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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탄핵 이후까지’ 알박기 인사 강행…기관장 84명 장기임기 보장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06.22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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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일영 의원 “국민 자산인 공공기관, 권력 보은 인사로 채워져…총체적 책임 물어야”

윤석열 정부가 12월 3일 내란 사태 이후,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4월 4일)까지의 정국 혼란 속에서도 공공기관장 임명을 무더기로 단행해, 다수 인사에게 1년 이상 임기를 보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도 인사가 계속된 점에 대해 ‘알박기 인사’라는 비판이 거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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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 기획재정위원회) 사진=연합뉴스

 

21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 기획재정위원회)은 “윤석열 정부는 작년 국정감사에서 낙하산 논란이 지적된 뒤에도 총 98명의 기관장을 임명했고, 이 중 84명에게는 1년 이상의 임기를 안겨 자리를 고정시켰다”며 “이는 정권의 조직 사유화이자, 국민의 공공자산을 사적으로 처리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내란 이후에만 53명이 임명됐고, 탄핵 결정 이후에도 22명이 추가 임명된 사실이 밝혀지며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들 53명의 기관장들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공간정보품질관리원 ▲코레일유통(주) ▲항공안전기술원 ▲주택관리공단 ▲국립항공박물관 ▲코레일테크(주)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전력기술 ▲한국세라믹기술원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국립생태원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공단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대한체육회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국가유산진흥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부산항만공사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양육비이행관리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창업진흥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교육시설안전원 ▲경북대학교치과병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립중앙의료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특허전략개발원 ▲경상북도경찰청 등이다.


이들 기관의 소관 부처별 분포는 국토교통부가 7명으로 가장 많고,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문화체육관광부가 각 5명, 해양수산부 4명, 여성가족부·농림축산식품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각 3명, 중소벤처기업부·교육부·국무조정실·고용노동부는 각각 2명,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법무부·보건복지부·식약처·원자력안전위원회·특허청·행정안전부는 각 1명씩이다.


정 의원은 “특정 부처에 인사가 집중되었고, 특히 국토부·산업부·환경부·문체부 등은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상실한 인사는 제도적 정당성마저 훼손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알박기 인사’는 기관장에만 그치지 않았다. 상임감사직에도 28명이 내란 이후 임명되었으며, 전체 상임감사 70명 중 50명이 6개월 이상, 10명은 1년 이상 임기를 보장받은 상태다. 감사마저 정치 논공행상의 수단으로 이용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 의원은 “공공기관은 어느 정권의 전유물이 아닌 국민 전체의 자산”이라며 “정권 말기의 비정상적 인사 강행은 국민 주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반드시 책임을 묻고 시정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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