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스토킹 피해자 주소 노출, 법으로 막는다

  • 박상현 기자
  • 입력 2025.07.02 11:35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조배숙 의원, ‘주민등록법 개정안’ 대표발의… 개인정보 악용 차단 목적

스토킹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주소지를 노출당하는 사각지대가 법적으로 막히게 될 전망이다. 조배숙 국회의원(국민의힘,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은 2일, 스토킹 피해자의 주민등록정보 열람·교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60cdae9bc26cc_O.jpg
이미지=연합뉴스 & OGQ

 

현행 주민등록법은 가정폭력 피해자에 한해서만 등·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스토킹 피해자는 동일한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주소지가 법적 절차를 통해 가해자에게 노출되는 사례가 반복되어 왔다.


일례로 가해자가 소액의 금액을 피해자에게 송금한 뒤,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면서 주소지를 확보하는 방식이 악용되고 있다. 이는 2차 피해와 범죄 재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조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스토킹 피해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해자가 법적 수단을 동원해 피해자의 주소를 추적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스토킹 피해자도 주민등록정보 열람·교부 제한 신청 가능, ▲소송 및 송달 절차를 통한 주소지 노출 차단 등이다. 이를 통해 스토킹 범죄의 재범 방지와 2차 피해 예방이라는 실질적 보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조 의원은 “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라며 “피해자가 마치 도망치듯 이사를 반복하지 않고, 일상을 지켜낼 수 있도록 법제도가 현실에 맞게 보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스토킹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한편, 개인정보 보호라는 헌법적 기본권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위메이크뉴스 & wemakenew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병원 갑질 '업무방해 혐의' 고발
  • 엔비디아 간택한 ‘블랙 벌처스’ 글로벌 만남
  • 음악 콘텐츠 특화 댄크랩·KM차트 맞손
  • ‘한밤’에 뜨거울 게임스컴
  • 우리가 다시 레트로에 빠질 날
  • “다주택 투기 의혹” 구윤철 후보자, 3채 매각해 45억원…경제사령탑 자격 논란
  • 강선우 후보자 갑질 논란에 여·야 보좌진 '대동단결?'
  • 윤석열, 현실 외면한 채 ‘모스 탄 접견’ 시도…구속적부심도 청구
  • “불공정 거래·경영승계 의혹 조사하라”… KG그룹 소액주주들, 대통령실에 탄원
  • 구내식당에 뜬 윤남노 셰프… CJ프레시웨이, ‘우마카세 된장갈비’ 선봬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스토킹 피해자 주소 노출, 법으로 막는다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