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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 배회영업 수수료 부과는 불공정”

  • 박상현 기자
  • 입력 2025.07.06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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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객자동차법 개정안 발의…“택시기사 소득 안정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

“손님 없이 거리를 도는 배회영업까지 수수료를 부과한다면, 택시기사는 어디서 수익을 보장받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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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T 택시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카카오모빌리티 등 플랫폼 가맹사업자들이 배회영업이나 타 호출앱을 통한 운임에도 수수료를 부과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플랫폼 가맹사업자가 가맹 택시기사가 배회영업(거리를 돌며 승객을 태우는 방식)이나 타사 택시 앱을 통해 벌어들인 운임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요구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미 ‘불공정행위’로 판단한 사안이기도 하다. 공정위는 앞서 카카오모빌리티의 대구경북 가맹본부인 DGT모빌리티와 카카오T블루 운영사인 케이엠솔루션에 대해 각각 2억2,800만 원, 38억8,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들 회사가 가맹기사들의 자발적 영업 수익에까지 수수료를 부과한 것이 시장지배력 남용으로 해석된 것이다.


박 의원은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대전택시조합 등과 총 4차례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문제의식을 직접 수렴해왔다. 그는 “실제 기사분들로부터 ‘호출 없이 직접 손님을 태워도 가맹사에 수수료를 떼어줘야 한다’는 불만이 많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플랫폼을 통해 성사된 운송계약이 아닌 경우, 수수료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명시됐다. 택시기사가 플랫폼의 개입 없이 얻은 수익에 대해 플랫폼이 수익을 나눠 갖는 구조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박 의원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택시 기사들에게 배회영업까지 수수료를 떼어가는 것은 지나친 수탈”이라며 “이번 법 개정은 택시기사들의 소득 안정과 공정한 택시시장 질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플랫폼이 시장을 장악한 지금, 국회는 최소한의 균형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플랫폼-종사자 간 상생 구조 정립을 위한 제도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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