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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에 신메뉴 강제 납품… ‘이차돌’ 본사에 공정위 제재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07.27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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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평균매출을 ‘점포 예상매출’로 제시… 허위·과장 정보 제공도 적발

차돌박이 전문 프랜차이즈 ‘이차돌’을 운영하는 ㈜다름플러스가 가맹점에 신메뉴 재료를 일방적으로 납품하고, 허위 매출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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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이차돌 누리집

 

공정위는 다름플러스가 ▲가맹점 동의 없는 신메뉴 재료 강제 공급 ▲전국 평균을 ‘점포 예상매출’로 둔갑시킨 허위 정보 제공 ▲필수품목 거래처 강제 지정 ▲과도한 손해배상 조항 등 4건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고 27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공정한 거래 질서를 현저히 저해한 사안”으로 과징금 대상에 해당하나, 해당 본사의 회생절차 진행 상황을 감안해 과징금은 면제됐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다름플러스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2년간 신메뉴 11종을 출시하면서 가맹점주 동의 없이 조리용 원재료 17개 품목을 전국 매장에 일괄 납품했다. 심지어 판매가 부진해도 반품은 불가능했다.


이에 따라 각 가맹점은 신메뉴 판매 실패 시 재고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가맹점주에게 과도한 재고 부담을 지운 것”이라며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다름플러스는 2019년부터 2022년 말까지 가맹희망자 251명에게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전국 평균 매출 데이터를 각 점포의 ‘예상 매출’로 제공했다. 실제로 서울 강남역 가맹점과 강원 춘천점 모두 예상 매출이 “연 5,086만~8,477만 원(㎡당 기준)”으로 똑같았다.


공정위는 “입지 특성을 무시한 수치는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한 허위·과장 정보”라고 지적했다. 관련법은 점포 예정지 특성에 맞는 ‘개별 예상매출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또 있었다. 다름플러스는 은박보냉백, 떡볶이용기세트, 수저세트 등 일반 공산품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본사가 지정한 거래처에서만 구매하도록 강제했다. 이 중 수저세트는 자사 로고가 인쇄돼 있었지만, 나머지 두 품목은 시중에서 쉽게 대체품을 구할 수 있는 물품이었다.


공정위는 “특정한 사업자와 거래할 필요성이 없는 일반 공산품의 구매처까지 본사가 제한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가맹계약서에는 ‘본사가 아닌 경로로 물품을 구매하면 구매액의 3배를 배상하라’는 조항도 있었다. 다름플러스는 실제로 자점매입이 적발된 가맹점 2곳에 손해액을 임의 추정해 3배 배상을 청구했다.


뿐만 아니라, 가맹점 직원의 잘못으로 생긴 손해도 점주가 무조건 배상토록 한 조항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점주의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손해를 전가한 것은 과도한 책임 부과”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점주의 예측 가능성과 자율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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