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5(수)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이 3주 만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는 물론 언론사 임직원 등이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100만원을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을 경우 형사 처벌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로,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미 기부 후원 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 없이 법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은 경우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대통령 재가만을 남겨두고 있다. 대통령 재가 후에는 관보에 게재되는데 국무회의 이후 공포까지 통상 2~3일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김영란법은 이번주 안에 공포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란법이 예정대로 공포되면 1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내년 10월 시행될 예정이다. 국무회의에서는 또 '관피아 방지법' 으로 불리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됐던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는 공직자 범위를 2급 이상 별정직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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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국무회의 통과…"내년 10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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