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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끊으면 치료비 전액 돌려 받는다

  • 정호준 기자 기자
  • 입력 2016.01.0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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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하면 치료비를 전액 면제받는다. 또 가정용 혈압계 등 10만원 상당의 축하선물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와는 내년 1월 4일부터 금연치료 참여를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방식으로 참여자 인센티브를 개선한다고 30일 밝혔다.  복지부는 그동안 8주 또는 12주의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한 경우 본인부담금의 80%를 되돌려주는 방식에서 내년부터는 프로그램을 일정기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이에 따라 금연치료 프로그램 3회 방문부터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해주고 1~2회째 치료비는 금연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전액 돌려준다.
프로그램 이수 6개월 후 금연 성공시 지원하던 성공인센티브는 폐지된다. 대신 이수인센티브로 일원화해 프로그램을 최종 이수할 경우 건강관리 축하선물(가정용 혈압계 등)을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복지부는 6개월 운영 성과를 분석한 결과, 프로그램 중도 탈락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인센티브 구조를 프로그램을 계속 참여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9월까지 참여자의 68%는 중도에 치료를 포기했으며 중도 포기자의 76%는 1회 혹은 2회만 진료 상담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는 금연치료 참여 등록자에게는 금연성공가이드북을 제공해 금연치료 과정에 나타나는 금단증상과 대처방법 등을 알리기로 했다. 또 금연프로그램 주차별로 문자(LMS)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내년 3월에는 2015년도 금연치료 참여율, 프로그램 이수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금연치료 우수기관도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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