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기 재난기본소득, 학원·병원·주유소 등 사용가능

  • 류근석 기자
  • 입력 2020.04.16 07:29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대형업소, 유흥․사행성 제외 연매출 10억 원 이하 IC카드 결제 가능한 모든 매장서 사용 가능
“OOO님께서 신청하신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카드 신청이 승인됐습니다”

9일부터 시작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온라인 신청이 시작된 지 1주일. 카드 승인 완료 문자를 받은 경기도민의 경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경기도는 흔히 알려진 음식점과 전통시장 외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는 기존 지역화폐 사용처와 같이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에 있는 연매출 10억 원 이하 업소다. 단, 대형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 및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이 기준만 충족한다면 사실상 일반 IC카드로 결제 가능한 모든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경기도에는 크게 270여개 업종에 50여만 개 업소가 이에 해당한다. 프랜차이즈라 하더라도 직영점이 아닌 가맹점에서는 사용 가능하다.

경기도가 올해 1~3월말까지 카드형 지역화폐의 업종별 결제현황을 집계한 결과를 살펴보면 결제액이 가장 많은 곳은 단연 일반휴게음식점으로 546억1천만 원이 결제됐으며 전체 사용액의 32.8%를 차지하고 있었다. 지역화폐 결제액의 3분의 1은 음식점에서 쓰인 셈이다.

그 다음은 슈퍼마켓․편의점(가맹점)․농축협직영매장 등 유통업으로, 전체의 16.4%인 273억2천만 원이 결제됐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의료․건강 관련 업종에서도 두루 쓰인다. 병원, 피부과, 한의원, 한방병원 등 병․의원은 물론 약국․한약방, 산후조리원에서 결제 가능하며 홍삼제품 등 건강식품 전문점에서도 쓸 수 있다.

문화․레저․여행 업종에서도 쓸 곳이 많다. 헬스장․당구장․볼링장 등 레저업소와 스포츠용품․악기점 등 레저용품점, 영화관․애완동물․화랑 등 취미 관련 업소에서 사용 가능하다. 호텔․콘도․펜션 등 숙박업과 철도․택시․고속버스 등을 이용할 때도 결제할 수 있다.

학원과 서적․문구․완구점, 가방․시계․귀금속․신발 등 신변잡화, 의류, 미용실, 안경원, 각종 회원제 업소에서도 결제 가능하다.

이밖에 가구와 가전제품, 컴퓨터, 보일러, 페인트, 조명, 타일, 커튼, 침구, 식기와 세탁소 및 각종 수리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주유소․충전소․자동차정비․부품․세차장은 물론 중고차․이륜차 판매업소, 부동산 중개 등 용역서비스에서도 쓸 수 있다.

한편 최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한 가게에서 다 쓰면 안 된다”, “먹을 것만 사야 한다”, “미용실 및 사우나에서 쓰면 벌금이 백만 원이 넘는다” 등의 잘못된 정보가 떠돌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역화폐의 경우 사용이 가능한 업종인데도 아직까지 한 번도 결제되지 않은 곳도 많다”며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으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으로 슬기로운 소비생활을 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위메이크뉴스 & wemakenew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신박사의 신박한 컨설팅] 도시재생사업, 낡은 공간을 넘어 ‘삶의 플랫폼’으로
  • 동서식품 ‘맥심골목’, ‘광고주가 뽑은 올해의 마케터상’ 수상
  • UAM 도입 앞둔 인천, 국가중요시설 간 드론 대응 수준 ‘불균형’
  • 국립등대박물관 안내 앱, 개발비 수억 들었지만 이용은 미미
  • 이디야커피, 보이넥스트도어 협업 음료 출시 직후 품절 행렬
  • 한국전력기술, 협력사와 함께하는 ‘2025 품질의 날’ 개최
  • 거리에서 무대로… ‘청춘마이크’ 10년 여정 기록
  • 영국과 미국 헤리티지의 만남… 바버, 리바이스와 협업 컬렉션 출시
  • 국민연금 책임투자 자산 중 97% ‘ESG 워싱’ 논란
  • 웅진식품, ‘2025 JTBC 서울마라톤’ 공식 음료로 참여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경기 재난기본소득, 학원·병원·주유소 등 사용가능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