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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편집 2025-04-03(목)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도 주식시장과 은행, 관공서, 택배는 정상영업할까? 


근로자의 날에는 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이 모두 문을 닫는다. 주식 시장 또한 휴장한다. 다만, 택배는 근로자의 날에도 받을 수 있다. 택배기사는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돼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휴무 여부가 다른 이유는 근로자의 날이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 휴일이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직종의 경우, 원칙적으론 휴무 대상이 아니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아 관공서와 공공기관 등은 정상 운영된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가 정상 출근하다보니 업무 편의상 법원·검찰청·시청 등 관공서 내 은행과 공항, 서울역 환전소 등 특수영업점 등도 일부 정상 운영된다.


대형병원은 대부분 정상 진료를 한다. 휴무에 들어가는 대형병원도 있을 수 있으니 병원 방문 전 ‘응급의료포털’ 사이트에서 진료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우체국의 경우 창구 업무는 정상 운영되지만 일반·특수우편물 수집 및 배송 업무는 중단된다. 외부 택배기사와 위탁 계약을 맺은 일부 지역 우체국의 경우에만 택배 배달 업무가 이뤄진다.


'법정 휴일'인 근로자의 날은 휴무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면 휴일 근로수당을 추가 지급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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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코리아가 근로자의 날을 맞아 아르바이트 대표포털 알바몬과 함께 근로자 3,5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근로자의 날에도 출근하는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 중 절반 정도인 49.1%로 조사됐다. 특히 알바생 중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가를 받는다’는 응답은 10명 중 1명꼴에도 채 미치지 못했으며, 30.8%의 많은 알바생들이 ‘무급으로 쉰다’고 답했다.


하지만 ‘근로자의 날에 쉰다’고 답한 경우에도 고용형태에 따라 그 내용은 많이 달랐다. 먼저 직장인들의 경우 ‘쉰다’고 답한 59.1%의 응답 중 41.3%가 ‘회사에서 지급되는 유급휴가로 쉰다’는 응답이었다. ‘무급휴가(14.3%)’나 ‘개인휴가(3.5%)’를 사용한다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반면 알바생들의 경우 ‘유급휴가로 쉰다’는 응답은 겨우 6.8%에 불과했다. 5배에 가까운 30.8%의 알바생들은 ‘무급휴가를 사용해 쉰다’고 답했으며, ‘개인 휴가를 사용한다’는 응답도 8.9%로 직장인들의 응답과 많은 차이를 보였다.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는 이유를 묻는 문항에도 고용형태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먼저 직장인들은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는 가장 큰 이유로 ‘회사 정책, 경영자의 마인드(36.7%)’를 꼽았다. 이어 ‘성수기, 가장 바쁜 시즌이라서(18.3%)’,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중요하거나 급한 업무가 있어서(12.1%)’가 차례로 2, 3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알바생들은 ‘근로자의 날은 나와 상관 없는 날이니까(34.8%)’ 출근한다는 응답이 1위를 차지한 가운데 ‘쉬면 그날의 급여가 없으니까’라는 응답이 32.2%로 그 뒤를 바짝 쫓았다. 3위는 ‘회사 정책, 경영자의 마인드(16.7%)’가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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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5.01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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