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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동 음주사망사고 변호인, "'벤츠만취녀'는 '카푸어'"

  • 류근석 기자
  • 입력 2022.03.1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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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공사장으로 돌진해 60대 인부를 숨지게 한 여성 운전자 권모 씨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다. 현재 피고와 검찰이 모두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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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24일 오전 2시께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로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LPG 충전소 앞 도로에서 지하철 2호선 콘크리트 방음벽 철거 작업을 하던 A씨(60)가 숨졌다.(사진출처=성동경찰서)

지난해 5월24일 오전 2시께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LPG 충전소 앞 도로에서 지하철 2호선 콘크리트 방음벽 철거 작업을 하던 A씨(60)가 시속 148㎞로 달리던 벤츠 차량에 치어 숨졌다.  A씨는 병원도 가지 못한 채 사고 10분 만에 사망했다. 경찰에 따르면 벤츠 차량을 운전하던 권모씨(31·여)는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면허취소 상태였다. 


권 씨는 지난해 4월에도 음주운전으로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권씨가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검찰은 권 씨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지 얼마되지 않아 만취 상태로 운전해 한 집안의 가장을 수의조차 입혀드리지 못할 정도로 처참한 상태로 사망하게 한 '벤츠만취녀'에게 중형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징역 12년을 구형하기도 했다.  


권씨는 지난 7월1일 첫 반성문을 시작으로 지난 11일까지 총 16차례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반면 유족 측은 재판부에 진정서를 내고 지난 6월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을 올리며 벤츠만취녀 권씨에 대한 강한 처벌을 촉구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참혹한 상태로 사망했으며 가해자는 피해자와 가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 "음주운전 전력까지 있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권씨는 1심 재판부의 판결에 항소했다. 

 

변호인은 2심 재판에서 권씨를 부유층 이미지의 '벤츠만취녀'가 아니라 취업준비생이라고 해명했다. 권씨는 전문대를 졸업하고 승무원 준비를 하는 취업준비생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한 '카푸어'였다고 호소했다. 권씨가 구매한 벤츠 승용차는 90%가 담보대출이고 나머지 금액은 지인과 분담했다고 설명했다. 


권씨 변호인은 2심 최후변론에서 "한 순간의 잘못으로 과중한 결과가 발생해 살아있는 것조차 죄스러워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한 "피고인이 가족의 전재산을 처분해 위로금을 마련하려 노력하고 있다"며 "지인과 친구들로부터도 돈을 빌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반대로 검찰은 "범행 당시 만취상태였고 신호를 위반해 과속했으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경미하다"며 "원심 구형과 같은 12년형을 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현재 A씨의 유가족은 권씨 측의 합의 요구를 강하게 거부하며 재판부에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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