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주52시간 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유연화하자는 개편안이 나왔다. 주52시간을 주40시간에서 주60시간까지 유연하게 적용하면서 한달 기준 총 근로시간은 주52시간을 맞추자는 게 개편안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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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3일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노사 합의로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등 합리적인 총량 관리 단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 브리핑에서 "제도적으로는 '주 최대 52시간제'의 기본 틀 속에서 운영 방법과 이행 수단을 현실에 맞게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개편안이 적용될 경우 주12시간만 가능했던 연장근로가 월48시간으로 총량 관리되면서 근로자가 상황에 맞게 선택적 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이 장관은 "'주 단위' 초과근로 관리 방식은 주요 선진국 중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해외 주요국은 기본적으로 노사 합의에 따른 선택권을 존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처음으로 근로시간과 임금체계에 대한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윤 정부는 지난 16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공공·연금, 노동시장, 교육, 금융, 서비스산업 등 5대 부문 구조개혁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특히 노동시장 부문에서는 주52시간제 유연화를 강조했다. 


'주 최대 52시간제'는 2018년 도입했다. 이 제도는 지난 해 전면 시행됐다. 지난해 기준 국내 연간 근로시간은 1928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500시간대보다 400시간 이상 많다.


현 정부 역시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실근로시간 단축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 하지만 주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갑자기 줄이면서 근로현장마다 다양한 환경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연이어 제기됐다.  


지난해 4월 유연근로제를 도입해 문제점을 보완하려고 했지만 절차와 요건이 복잡해 활용률이 10%이하로 저조했다. 실제 중소기업 등 산업현장에서는 주 52시간 이상 일하는 특별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가 많다. 


이에 정부는 "실근로시간 단축과 근로자 휴식권 강화 등을 위한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적립 근로시간의 상·하한, 적립 및 사용 방법, 정산 기간 등 세부적인 쟁점 사항을 면밀히 살펴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는 업무량이 많을 때 초과 근무를 하고 초과 근로시간을 저축한 뒤 업무량이 적을 때 휴가를 쓰는 제도를 말한다.


노동부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고령자 고용을 보장하기 위해 임금피크제 개선 과제로 남겨놨다.


하지만, 노동계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 방안은 주 52시간제를 사실상 무력화해 근로자들의 과로를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장 근로시간을 '월 단위' 총량으로 관리하면 일주일에 92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해진다. 1주간 기본적인 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연장근로 시간이 '주 단위'로 12시간이었는데 '월 단위'로 최장 연장근로를 할 경우 한 주에 52.1시간을 몰아서 하면 주92.1시간을 일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하지만, 최장 근로시간인 주92.1시간의 경우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반론도 나왔다. 일이 적은 주는 40시간만, 일이 많은 주에는 주64시간까지 일하는 것은 합리적인 조정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장관은 "인구구조, 근무환경, 세대특성 등 시대적 변화를 반영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임금체계를 준비해야 한다"며 "연공성 임금체계는 고성장 시기 장기근속 유도에는 적합하지만, 이직이 잦은 저성장 시대에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호봉제를 직무·성과급제로 전환하겠다는 뜻이다. 국내 임금체계는 연공성이 강하다. 근속 30년 이상 근로자의 임금은 근속 1년 미만 근로자의 2.87배에 달한다.


이 장관은 "불과 3년 뒤인 2025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20.5%로 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이 예상된다"며 "장년 근로자가 더 오래 일하기 위해서는 임금체계의 과도한 연공성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정부는 청년, 여성, 고령자 등이 상생할 수 있는 임금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국형 직무별 임금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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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제도 개선을 위해 노사합의에 기반한 선택권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1주' 이상으로 확대하고 근로시간 저축제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선택적 근로시간 정산제를 통해 유연근로제를 활성화하고 스타트업 및 전문직의 근로시간에서 나타나는 애로사항을 해소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노동부는 임금체계도 능력에 따른 공정한 보상 쪽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정부는 전문가 중심의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구성해 10월까지 4개월 동안 구체적인 입법·정책과제를 마련할 예정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논란이 됐던 해고와 관련해 이 장관은 "해고는 가장 어려운 문제로, 박근혜 정부 노동시장 구조 개혁의 역사적 경험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며 "해고와 관련한 내용은 추진 과제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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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 유연화·호봉제 폐지 등 노동개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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