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휴가 중 외조부모 상사를 제외한 것을 차별이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4일 친조부모의 상사(喪事)에만 경조휴가·경조금을 주는 사내 복리후생 제도는 '부계혈통주의'에 기반한 차별이라고 말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다니는 A씨는 회사가 직원의 친조부모가 사망했을 때만 경조휴가 3일, 경조금 25만원을 주고 외조부모상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지난해 6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회사 측은 경조사 규정은 자체 인사위원회 의결에 따른 것이며, 복리후생 차원의 조치라 외가까지 확대하는 건 부담스럽다고 답했다. 다만 추후 근로기준법을 검토해 개선사항이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라고 했다.
이를 조사한 인권위는 회사가 외조부모를 친조부모와 다르게 취급하는 행위는 부계혈통주의 관행으로, 가족 상황·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민법 제768조는 직계혈족을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으로 정의하고 있고, 제777조 역시 친족의 범위를 '8촌 이내의 혈족 등'으로 규정해 모(母)의 혈족과 부(父)의 혈족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 법률상 조부모는 외조부모와 친조부모 둘 다 해당하며 모의 직계존속인 외조부모와 부의 직계존속인 친조부모는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회사 측이 외조부모를 친조부모와 달리 취급하는 행위는 부계혈통주의 관행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가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호주제도가 폐지되고 가족의 기능·가족원의 역할 분담에 대한 의식이 뚜렷이 달라졌는데도 여전히 부계 혈통의 남성 중심으로 장례가 치러질 것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차별"이라며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조부모 사망시 경조휴가 부여 및 경조금 지급 규정에 외조부모 상사를 포함하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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