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4.8℃
    맑음3.7℃
    맑음철원1.8℃
    맑음동두천4.7℃
    맑음파주1.8℃
    맑음대관령-0.5℃
    맑음춘천4.9℃
    맑음백령도7.3℃
    맑음북강릉5.5℃
    맑음강릉7.2℃
    맑음동해4.9℃
    맑음서울7.9℃
    맑음인천6.1℃
    맑음원주6.2℃
    맑음울릉도6.1℃
    맑음수원4.8℃
    맑음영월5.4℃
    맑음충주6.0℃
    맑음서산2.4℃
    맑음울진3.4℃
    맑음청주8.9℃
    맑음대전8.0℃
    맑음추풍령5.3℃
    맑음안동5.1℃
    맑음상주6.7℃
    맑음포항7.3℃
    맑음군산4.1℃
    맑음대구7.6℃
    맑음전주6.5℃
    맑음울산6.4℃
    맑음창원7.2℃
    맑음광주8.2℃
    맑음부산7.8℃
    맑음통영7.1℃
    맑음목포5.7℃
    맑음여수8.8℃
    맑음흑산도5.6℃
    맑음완도6.1℃
    맑음고창2.3℃
    맑음순천1.5℃
    맑음홍성(예)3.0℃
    맑음5.3℃
    맑음제주9.1℃
    맑음고산9.6℃
    맑음성산8.2℃
    맑음서귀포9.6℃
    맑음진주2.9℃
    맑음강화3.7℃
    맑음양평6.4℃
    맑음이천6.4℃
    맑음인제2.5℃
    맑음홍천4.9℃
    맑음태백-0.8℃
    맑음정선군3.0℃
    맑음제천2.4℃
    맑음보은4.2℃
    맑음천안4.2℃
    맑음보령2.8℃
    맑음부여4.0℃
    맑음금산5.2℃
    맑음7.1℃
    맑음부안5.2℃
    맑음임실2.4℃
    맑음정읍3.5℃
    맑음남원4.3℃
    맑음장수1.5℃
    맑음고창군3.0℃
    맑음영광군3.2℃
    맑음김해시7.8℃
    맑음순창군3.6℃
    맑음북창원8.4℃
    맑음양산시8.4℃
    맑음보성군3.5℃
    맑음강진군4.1℃
    맑음장흥1.8℃
    맑음해남1.9℃
    맑음고흥2.1℃
    맑음의령군3.2℃
    맑음함양군3.2℃
    맑음광양시8.0℃
    맑음진도군2.6℃
    맑음봉화-0.1℃
    맑음영주3.0℃
    맑음문경5.9℃
    맑음청송군0.6℃
    맑음영덕3.4℃
    맑음의성3.4℃
    맑음구미6.1℃
    맑음영천3.7℃
    맑음경주시2.9℃
    맑음거창3.4℃
    맑음합천5.3℃
    맑음밀양4.4℃
    맑음산청5.3℃
    맑음거제6.0℃
    맑음남해6.4℃
    맑음9.1℃
  • 최종편집 2025-04-01(화)
 

명예훼손 및 가짜뉴스 예방, 삭제 및 제한 시스템 수립·시행 의무 부과

이의제기시 24시간내 삭제 조치…미이행시 최대 30억원 과태료 추진

사이버레커, 개인의 경우 최대 15년 징역 또는 15억원 벌금 부과 추진


cameraman-8393717_640.jpg
이미지=픽사베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최근 유튜브 등의 플랫폼을 통하여 특정 개인에 대한 사생활을 침해하고 그 개인을 혐오 및 비방하도록 조장하는 사이버레커 유튜버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사업자 책임 부과 측면의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유튜브 사이버레커 방지법’을 24일 국회에 제출했다.


고동진 의원이 이날 제출한 ‘유튜브 사이버레커 방지법’은 두가지다. 첫째,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개정안’은 유튜브, 아프리카TV 등 정보통신망에 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존재하지만 ‘입법적 기능 미달’로 개인의 명예훼손과 가짜뉴스에 대한 효과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즉 유튜브 등과 같은 국내외 사업자가 명예훼손 등 불법정보와 가짜뉴스 등 거짓정보의 유통을 예방, 삭제 및 제한하기 위한 서비스 또는 시스템의 체계를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이때 이용자는 위 체계에 따라 관련 정보의 삭제 또는 제한 등 이의제기의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는 이의가 제기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자체 심의를 거쳐 삭제 또는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관련 결과를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만약 사업자가 이를 따르지 않은 경우 사업자 측에 ‘30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독일은 ‘네트워크집행법’에서 최대 500만 유로(약 79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으며, EU의 ‘디지털서비스법’의 경우 사업자의 전세계 연간 매출액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둘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유튜브 사이버레커, 악성 게시물 작성자 및 댓글러 등의 ‘개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벌칙 수준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벌칙 수준은 현행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5년 이하의 징역, 1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상향시키는게 골자다.


고동진 의원은  “일부 유튜버들과 악성 네티즌들이 특정 타켓을 정한 후 무분별하게 마녀사냥식의 비방과 혐오 유발을 일삼아 지속적인 사회갈등을 야기시키고 있고, 그 피해를 받는 사람들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느끼거나 극단적 선택까지 하는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사업자들에게 문제 해결을 위한 책임을 부과하는 동시에, 악성 사이버레커와 무분별한 피해를 만들어내고 있는 일부 네티즌들에겐,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벌칙으로 상향시켜 엄정한 법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태그

전체댓글 0

  • 20425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고동진 의원, "유튜브 사이버레커 방지법 국회 제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
Home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25.03.24 10:02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