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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장동 몸통' 김만배 징역 12년·유동규 징역 7년 구형

  • 박상현 기자
  • 입력 2025.06.2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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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만배, 가장 많은 이득 취한 수혜자…유동규, 청탁 고리 핵심"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17억원을, 정영학 회계사·남욱 변호사 등 다른 민간업자들에게도 중형이 구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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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왼쪽)-유동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천문학적 수익을 챙긴 민간업자들의 배임 행위로 손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과 공공에 전가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김 씨에게 6112억 원, 유 전 본부장에게 8억5천만 원의 추징금도 각각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 씨를 “개발 로비를 총괄하며 가장 많은 이익을 챙긴 핵심 인물”로 규정했다. 이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책임을 회피하며 상식 밖의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공범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고 질타했다.


유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공직자 신분으로 민간업자들과 유착해 이 사건을 주도한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청탁을 들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검찰은 정영학 회계사에 징역 10년과 추징금 647억원, 남욱 변호사에 징역 7년과 추징금 1011억원,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74억원, 추징금 37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대장동 일당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총 4895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배임 등)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사업 구조를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하게 승인해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별도의 재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이진관 부장판사)에 넘겨진 상태다.


그러나 재판부는 헌법 제84조가 보장하는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들어 공판기일 지정 자체를 유보했다. 이로 인해 이 대통령의 재판은 사실상 임기 내에 열리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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