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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도 보험 없다… 목조유산 10곳 중 6곳 ‘무방비’

  • 박상현 기자
  • 입력 2025.10.1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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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이 잇따르는 가운데 전국 목조문화유산 10곳 중 6곳이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으로 의무화된 화재경보장치조차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곳도 상당수다. 국보와 유네스코 세계유산까지 포함돼 있어 관리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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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사진=연합뉴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을)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목조문화유산 244건 중 146건(59.8%)이 화재보험에 미가입 상태였다. 이 중에는 해인사 장경판전 등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국보 11건도 포함돼 있었다.


실제 공주 마곡사, 의성 고운사 등은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한 바 있다. 현행 「국유재산법 시행령」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국유·공유 문화유산은 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사유 문화유산은 별도 의무 규정이 없어 ‘보험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


경보설비 부실도 심각하다. 보물 지정 목조문화유산 223건 가운데 27건(12.1%)은 법적 설치 의무가 있는 자동화재속보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23건(10.3%)은 불꽃·연기·열 감지기 등 기본적인 경보설비마저도 갖추지 않았다.


자동화재속보설비는 화재 발생 시 소방서로 자동 통보돼 초기 대응 시간을 단축하는 핵심 장치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보·보물급 목조건축물에 해당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민형배 의원은 “법으로 정해진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갖추지 않은 문화유산은 사실상 무방비 상태”라며 “촘촘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법적 미비를 보완해 예방 중심의 문화유산 보호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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