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부터 건강보험료율이 3.2% 오른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0.25% 인상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월 소득의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189.7원에서 195.8원으로 각각 올랐다.
올해 1월부터 직장인 본인이 부담하는 월평균 건보료는 11만 2365원에서 11만 6018원으로 오른다. 건보료는 개인의 급여에 따라 차이가 있다.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8만 7067원에서 8만 9867원으로 2800원 인상된다.
복지부는 보험료 인상률을 지난 10년간의 평균 3.2%보다 높지 않게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월 소득의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189.7원에서 195.8원으로 각각 올랐다.
올해 1월부터 직장인 본인이 부담하는 월평균 건보료는 11만 2365원에서 11만 6018원으로 오른다. 건보료는 개인의 급여에 따라 차이가 있다.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8만 7067원에서 8만 9867원으로 2800원 인상된다.
복지부는 보험료 인상률을 지난 10년간의 평균 3.2%보다 높지 않게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