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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전 의원, 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 징역 1년 6개월

  • 류근석 기자
  • 입력 2020.08.1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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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손혜원 전 의원은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인 유죄판결을 납득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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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전 국회의원(사진출처:손혜원 공식홈페이지)

 

12일 손 전 의원은 이날 법원의 선고 직후 페이스북에 “아직 진실을 밝힐 항소심 등 사법적 절차가 남아있다”며 “변호인과 상의하여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일들은 계속해나가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실체적 진실을 알리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손혜원 전 의원은 ‘도시재생 사업계획’ 비공개 자료를 목포시 관계자들에게서 받아 2017년 6월부터 올 1월까지 14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부패방지권익위법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딸의 명의로 목포의 게스트하우스 ‘창성장‘을 매입하고 지인에게 부동산을 매입하게 한 손 전 의원의 보좌관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박성규 부장판사)은 1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청렴한 공직사회에서 시정돼야 할 중대한 비리”라고 꾸짖었다. 다만 피고인 손혜원 전 의원의 방어권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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