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서울시 청소년 방역패스를 중지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오자 정부는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3월로 예정된 청소년 방역패스가 시행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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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방역당국은 학원 등 시설에 대해 방역패스를 시행하고 향후 3월부터 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하지만,법원에서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에 대한 효력을 일시 중지했다. (자료출처=질병관리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8일 "서울 지역에서 집행이 정지된 청소년 방역패스와 관련해서는 서울시와 즉시 항고할 예정"이라며 "3월 전에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은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한 부분의 효력을 일시정지했다. 이어 14일에는 서울지역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를 중지하라고 결정했다. 방역당국은 18세 이하 청소년 확진자 비중이 전체의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 백신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방역패스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즉시 항고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던 학원 등의 학습시설은 방역패스 적용에서 제외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청소년 방역패스 정책은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는 당위성을 법원에 설명하겠다고 입장이다. 즉, 학습권 등 기본권 침해 요소는 제외하더라도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으로 청소년 감염이 급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청소년 방역패스를 유지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강력한 입장이다.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12∼18세 대상 청소년 방역패스는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학습권 등 기본권 침해가 심하다는 부분은 받아들여서 제외하고, 그 외 남은 식당, 노래방, PC방 등에는 청소년 방역패스를 동일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외국도 12세부터 방역패스를 적용해 국제적으로도 봐도 과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즉시 항고가 접수되면 서울고등법원에서 이 사건을 다룰 예정이다. 


손 반장은 "지난 4일 전국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에 대한 집행정지가 인용된 데는 즉시항고가 이뤄진 상태"라며 "본안 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려 3∼4월 안에 결과가 안 나올 가능성이 있어 서울시와 함께 청소년 방역패스 관련해 즉시 항고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역 당국은 방역패스를 적용할 수 없는 학원 등 학습시설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별도로 방역관리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손 반장은 "교육부가 방역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에 따라 (방역당국이) 추가적인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현 상황에선 청소년 예방접종이 중요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등 일반적인 방역수칙을 강화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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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소년 방역패스 유지 강조" 즉시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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