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23(목)
 

최근 전세사기 피해의 주범인 '빌라왕'의 배후로 지목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 신모(39)씨가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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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빌라·오피스텔 임대업자 정모 씨 사건과 관련해 '빌라왕'의 배후로 추정되는 신모씨가 지난 1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오후 신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자신의 부동산 컨설팅 업체에 명의를 빌려주는 '바지 집주인'을 여러 명 두고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다세대 주택을 사들여 임차인들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를 받는다.


무자본 갭투기란 임대차 계약과 매매 계약을 동시에 진행해 자기자본 없이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으로 신축 빌라 등의 매매대금을 충당하는 수법이다.


신씨는 서울 강서·양천구 일대에서 신축 빌라와 오피스텔 약 240채를 사들여 세를 놓다가 2021년 7월 돌연 제주에서 사망한 빌라왕 정모 씨의 배후 인물로 지목됐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신씨가 정씨 외에 다른 여러 빌라왕들의 배후인 사실을 확인해 이달 5일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6일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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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주택도시보증공사(HUG),더불어민주당 박상혁의원실/그래픽=연합뉴스

 

한편 광주광역시에서 전세 사기 행각에 가담한 공범 2명은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전날 광주지방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깡통전세' 사기 관련 부동산 컨설팅업체 운영자 2명에 대한 구속 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30대인 공범 2명은 '증거 인멸, 도주 우려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석방됐다.


경찰은 지난해 구속한 50대 정모씨가 '무자본·갭투자' 수법으로 주택(빌라)을 구매해 높은 전세금을 받고 임차해 '깡통 전세'를 양산한 혐의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검거했다.


특히 공범들이 계약기간 만기가 도래한 빌라를 더 높은 매매가로 허위 기록한 '업(UP) 계약서'를 작성해 다시 바지사장에게 매매하는 척 꾸며 또 다른 깡통 전세 피해자를 양산한 것으로 보고 추가 검거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구속된 정씨는 깡통전세 사기 행각으로 480억원(208채·송치일 기준) 전세 사기 피해를 발생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일당이 소유한 주택 400채 모두 만기가 도래하면 피해액이 1천억원 이상으로 늘어날 수도 있는데, 정씨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악성 임대인' 블랙리스트 상위 10명 중 2위에 이름을 올린 인물(254건·600억원 피해)로 추정된다.


경찰은 공범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불구속 상태로 공범들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해 송치하고, 바지사장 등 나머지 입건자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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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왕' 배후 신모 씨 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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