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빌라왕' 사건 같은 전세사기 피해자 10명 중 7명이 203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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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토교통부/그래픽=연합뉴스

 

특히 지역적으로 20∼30대가 전세를 얻는 수도권 연립·다세대주택에서 피해가 집중됐다. 전세사기 피해가 2030세대에 집중된 이유 중 하나는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지난 10일 국토교통부는 전세보증금 피해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2차 설명회를 열었다. 국토부는 경찰청에 수사 의뢰한 전세사기 사건 106건의 피해자 중 30대가 50.9%, 20대가 17.9%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2030이 피해자의 68.8%에 이르렀다. 40대는 11.3%, 50대는 6.6%를 차지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피해자 80여명 대부분은 2030세대였다. 피해자는 수도권에 집중됐다. 서울지역 피해자가 52.8%, 인천 34.9%, 경기 11.3%를 차지했다. 


전세피해지원센터 상담을 신청한 사람의 62%는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고, 보증금 2억원대가 36%로 가장 많았다.


국토부는 법원·법무부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 절차를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약속했다.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자에 대해서는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했다. 기존에는 임차권 등기가 완료된 후에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대신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보증이행을 청구할 수 있었는데, 사전심사를 통해 임차권 등기 이전에도 보증이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사전심사제도를 통해 보증금 지급 기간이 1∼2개월가량 단축될 수 있다.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은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는데 필요한 여러 절차를 개선하겠다"며 "법무부와 함께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임차인 사망 시 임차권 등기를 하려면 상속대위등기가 필요한데, 국토부는 법무부·법원과 상속대위등기 절차를 없애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상속대위등기에 상당한 비용이 들고, 절차도 복잡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공시가 2억원인 주택일 때 600만원가량(등록 면허세 2.96%)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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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3일 오후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속출한 것으로 알려진 인천시 미추홀구 모 아파트 창문에 구제 방안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피해자들의 전세자금대출 만기 연장과 저리 대출도 지원하기로 했다. 경매가 진행돼 머물 곳이 없는 피해자들은 가구당 최대 1억6천만원을 연 1.2∼2.1%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 전 영업지점에서 신청 가능하다. 다만, 연소득이 7천만원, 순자산은 5억600만원 이하이어야 대출이 가능하다.


연 소득 3천만원 이하(부부합산 5천만원) 피해자는 1억원 한도(보증금 80% 이내)로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피해자 중 일부는 소득 제한에 걸려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 10세대가 HUG의 강제관리주택에 입주한 상태다. 긴급 임시 거처는 6개월간 이용할 수 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신축 빌라 시세, 위험 매물 정보 등을 담은 '안심전세 앱'을 이달 중 출시할 예정이다.


오는 4월부터 세입자들은 전세 계약 후 임대인 동의없이 임대인의 미납 국세가 현황을 열람할 수 있다.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도 세입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세계약 전 세입자가 임대인의 체납 사실과 선순위 보증금 확인을 요청할 때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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