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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일각 "尹성전에 아스팔트 십자군 참전"…野 "무법천지당"
    지난 19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아다니며 유리창과 집기를 파괴했던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담은 법원 내부 보고서가 공개됐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의원이 입수한 보고서에는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시간대별로 파악한 정황이 상세히 담겼다. 19일 새벽 차은경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발부 결정 직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영장 실물과 수사 기록을 인계하도록 직원에게 지시하고 퇴근했다. 20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 시위대의 서울서부지법 청사 불법 진입 및 난동 사태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가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왼쪽)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오전 2시 53분께 공수처가 영장 실물과 기록을 수령했고 2시 59분께 영장 발부 사실이 언론에 공지됐다. 이후 언론을 통해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접한 지지자들이 극도로 흥분해 3시 7분께 경찰 저지선을 뚫고 법원 경내에 침입했고 3시 21분께 경찰로부터 빼앗은 방패 등으로 유리창을 깨며 건물 내부로 진입했다. 지지자들은 법원 내부 집기를 부수고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아다니기도 했다. 사법행정 실무 책임자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이날 오전 국회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지지자들이) 7층까지 올라간 것으로 확인되는데 7층의 판사실 중 유독 영장판사 방만 의도적으로 파손되고 그 안에 들어간 흔적이 있는 것으로 봐서 이런 부분을 알고 오지 않았나 하는 추측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차 부장판사의 사무실은 영장판사와 다른 층에 있어 지지자들이 침입하지는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지자들이 난입하자 법원 직원들은 10여명이 1층에서 음료수 자판기 등으로 문을 막고 대응했으나 곧 현관이 뚫리자 옥상으로 대피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방화벽을 작동시키기도 했다. 24∼25명의 직원이 옥상 출입문을 의자로 막고 1시간가량 대기했다고 한다. 경찰은 오전 3시 32분께 법원 내부로 진입해 지지자들을 진압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시작했다. 직원들은 청사 내 시위대가 물러나자 2차 침입을 대비해 전력을 차단할 수 있는 지하 2층 설비실로 이동했다. 법원 내부 상황은 오전 5시 15분께 모두 정리된 것으로 파악됐으나 일부 시위대는 오전 7시 28분께까지 계속 청사 외부에서 경찰과 대치했다. 극렬 지지자들의 파괴 행위로 다친 사람은 없었다. 다만 당시 상황을 겪은 야간 당직 직원들의 정신적 트라우마가 큰 상황으로 법원행정처는 파악했다. 법원행정처가 추산한 물적 피해는 약 6억∼7억원 규모다. 외벽 마감재와 유리창, 셔터, 폐쇄회로(CC)TV 저장장치, 출입통제 시스템, 책상 등 집기, 조형 미술작품이 파손됐다. 서울서부지법은 약 50명을 투입해 전날 법원 내부와 외부를 청소·정리했고 20일에는 업무를 정상적으로 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하면서 서부지법 현판이 파손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다만 출입 통제를 강화해 외부인은 사건번호와 방문목적이 확인돼야 출입할 수 있도록 했고, 일반 민원 상담 업무는 24일까지 폐쇄된다. 대법원은 서부지법 난동에 관한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 긴급 대법관 회의를 소집했다. 천 처장은 대법관 회의가 끝난 이후 법사위에 출석해 자세한 경과와 회의 결과를 보고했다. 천 처장은 '지지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이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한 추궁이 필요하다는 여러 대법관의 말씀이 있었다"며 "(청구 대상은) 불법 행위에 가담한 사람들 전원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천 처장에게 지지자들의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지도 물었다. 천 처장은 "강압으로 볼만한 불법적인 폭력"이고 사법부의 권능 행사를 막으려는 목적에 대해서도 "그렇게 평가할 여지도 없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엄밀하게 수사해서 저희가 판단해야 할 심판 기관에 있기 때문에 단정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 19일 오후 서부지법 내부가 파손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권 일각에서 이들을 옹호하는 메시지도 나왔다. 국민의힘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윤 대통령의 외롭고도 힘든 성전(聖戰)에 참전하는 아스팔트의 십자군들은 창대한 군사를 일으켰다"고 말했다. 그는 "그 성전의 상대방은 당연 '반국가세력'의 괴수(魁首) 이재명"이라며 "거병한 십자군 전사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전날 서부지법 앞에서 시위대 일부가 법원 담을 넘다 경찰에 체포되자 "17명의 젊은이가 담장을 넘다가 유치장에 있다고 해서 (경찰) 관계자와 얘기했고 아마 곧 훈방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체포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면회했다고 밝힌 뒤 이들에 대한 무료 변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의 변호사 선임 비용 모금에도 나서기로 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지난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발언들을 강하게 비판하며 여권이 오히려 사태 악화를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힘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정치폭력, 정치테러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백골단'을 국회에 끌어들이고, 물론 사과는 했지만 '그래도 젊은 친구들 충정은 높이 살만하다'고 칭찬하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저항권을 운운하며 서울구치소에 가서 대통령 모시고 나와야 한다고 선동했던 사람들도 있다"며 "이런 상황들이 오늘 새벽 서울서부지법에 대한 폭동 사태를 야기한 원인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최고위원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페이스북에서 "(비상계엄이) 헌정 문란 목적의 폭동인지, 헌정 문란을 멈춰 세우기 위한 비상조치인지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밝힌 것을 두고 "정 실장은 폭동을 옹호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을 갈라치고 폭동을 선동하는 듯한 발언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들이 간담회에서 나왔다"고 전했다. 민주당 이지혜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윤 의원의 발언에 대해 "내란 동조당이라는 오명도 모자라 무법천지당으로 전락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논란이 일자 김 전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과 뜻을 함께하면서 지지하고 도움을 주신 많은 분께 감사의 말을 함께 적은 것"이라며 "십자군, 성전이라 비유한 것은 그런 의미로 쓴 문장일 뿐, 서부지법 폭력 사태를 옹호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윤 의원 측도 "18일 밤 현장에서 경찰에 연행된 학생 등 청년 17명에 대한 도움에 답을 한 것이지, 그 이후 발생한 기물 파손과 침입 사건에 대해 언급한 것이 아니다"라며 "윤 의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 사태는 일어나선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서부지법에 난입한 폭도 51%가 20∼30대이며 이들중에는 유튜버도 3명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 중 66명에게 구속영장을 발부 했으며 5명은 오늘 구속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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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0
  • 국회 본회의 野 단독 '외환 혐의 미포함 내란 특검법' 통과…崔대행 압박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17일 제421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방지 및 엄정 대처 촉구 결의안' 등 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17일 밤 속개된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2024년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국토교통위원회)'도 처리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12월 29일 여객기 참사 피해 지원을 위한 성금 모금 안건(의연금 갹출의 건)도 처리됐다. 국회의원들은 여객기 참사로 인명 피해를 입은 유가족을 위로하고 지원하기 위해 1월분 수당에서 각 30만원을 의연금으로 갹출하여 총 9,000만원의 성금을 모금하기로 했다. 그 밖에 국회사무처와 소속기관, 보좌직원 등을 포함한 국회 공무원들도 성금 모금을 진행할 예정이다. 본회의에서 처리된 주요 안건 중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윤석열 정부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과 직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대법원장이 특별검사후보자 2인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이 중 1인을 임명하도록 했다. 대통령이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천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별검사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했다. 수사 대상은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군경을 국회에 진입시켜 출입을 통제하고 국회의사당 장악을 시도하는 등 헌법기관인 국회가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사건(제1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출입을 통제하고 서버 반출을 시도하는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사건(제2호) ▲비상계엄의 과정에서 정치인·공무원·민간인 등을 체포하고 구금하려고 한 의혹 사건(제3호) ▲제1호에서 제3호까지와 관련해 실탄을 동원하거나 유형력을 행사해 인적 피해 및 기물 파손 등 물적 피해를 야기한 혐의 사건(제4호) ▲비상계엄과 관련해 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사건에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 또는 관여하거나 사전에 모의한 혐의 사건(제5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제6호)이다. 북한과의 무력충돌 유도 등 전쟁을 유발하려고 한 외환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수사인원은 특별검사 1인, 특별검사보 4인, 파견검사 25인, 특별수사관 50인, 파견공무원 50인 이내로 총 130인이다. 이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인원(155인)과 비교해 25인 감소(파견검사 5인, 특별수사관 10인, 파견공무원 10인)했다. 수사기간은 70일 이내로, 특별검사는 1차에 한해 30일 연장(최장 100일)할 수 있다. 이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최장 130일보다 30일 줄었다. 수사·재판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형사소송법'상 규정된 군사상·공무상·업무상 비밀과 압수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특례를 마련했다.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각 군,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는 이 법에 따른 압수, 수색, 검증 등 수사·재판에 필요한 증거 수집을 거부하거나 방해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특별검사는 국가기밀을 보관하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수사대상과 무관한 국가기밀을 지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수사대상과 무관한 국가기밀을 우연히 압수한 경우에는 피압수자에게 즉시 반환(사본의 경우 폐기)해야 한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상설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는 이 법에 의해 임명된 특별검사에게 사건과 인력을 인계하도록 했다. 또한 특별검사가 필요한 경우 검사 또는 군검사가 공소유지 중인 사건의 이첩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관한 언론브리핑은 실시할 수 있으나, 압수·수색의 경우는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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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8
  • '내란혐의' 尹에 공수처 구속영장 청구…현직 대통령 헌정최초
    계엄사태 45일만…국회 봉쇄해 해제표결 방해·주요인사 체포 시도 혐의 내일 영장실질심사 전망…혐의 소명과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발부 기준 尹 '적법 통치행위' 주장할듯…서부지법 관할 문제삼아 불출석 가능성도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5일 만이자, 윤 대통령이 체포된 지 이틀 만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5시 40분께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영장 청구 배경에 대해 "기본적으로 영장에는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이 들어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검찰에서 보낸 자료가 있어서 구속영장을 탄탄히 준비했다"고 했다.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낸 청구 관련 서류는 150여쪽 분량이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구속기소)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정치활동까지 금지하는 불법적인 계엄 포고령을 발령하고,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것이 혐의 요지다. 체포 요건이 되지 않는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구속영장이 접수된 서울서부지법은 곧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지정하고 공수처와 윤 대통령 측의 입장을 확인한 뒤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심문은 18일 열릴 전망이다. 혐의 소명 여부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 등이 발부 여부를 가르는 주요 기준이다. 공수처는 지난 15일 윤 대통령 체포 직후 진행한 조사에서 혐의와 관련해 아무런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다. 하지만 공수처는 김 전 장관을 비롯해 주요 계엄군·경찰 지휘부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중인 데다, 이들이 모두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만큼 혐의가 충분히 소명된다는 입장이다. 비상계엄 사태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윤 대통령이 조사에서 진술을 일절 거부한 데다 추가 조사 요청에도 응하지 않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만큼 석방할 경우 증거 인멸 우려도 커질 수 있다는 점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적법한 통치 행위였던 만큼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내란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영장 청구도 부적법하고,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도 없다고 항변할 것으로 보인다. 체포영장 때와 마찬가지로 서울서부지법에 한 영장 청구가 관할 위반이라는 주장도 계속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공수처는 주거지 관할을 이유로 체포영장도 서부지법에 청구했다. 윤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앞서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의 불법 수사에는 응할 수 없다면서도 "법원에서 진행되는 절차에는 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서부지법 관할의 적법성이나 경호 문제 등을 이유로 심문에 불출석할 가능성도 있다. 만약 윤 대통령이 심사를 포기한다면 법원은 서면 심리만 진행하거나 검사와 변호인만 출석한 상태에서 심문을 한 뒤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세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자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두 차례 집행 시도 끝에 지난 15일 오전 10시 33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 10시간 40분간 공수처에서 첫 조사를 받았지만, 질문에 답하지 않았고 조서에 서명·날인도 하지 않았다. 조사 초반 "비상계엄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며, 여러 발동 요건을 대통령으로서 판단한 부분"이라며 "(그 요건을) 판·검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는 취지로 언급한 게 전부다. 이후 공수처의 추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법원에 '불법 체포'를 주장하며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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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7
  • 尹 "불법 수사이지만 유혈 사태 막기 위해 공수처 출석"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윤 대통령은 내란 수괴 등 혐의로 체포영장이 집행된 이날 대통령실을 통해 미리 녹화해 발표한 영상 메시지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지난해 12월 14일 영상으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이후 32일 만이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 이후 대국민 담화는 이번이 여섯 번째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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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5
  • 공수처 "尹체포영장 집행 조율 중…현재 자진출석 고려 않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5일 윤석열 대통령 측과 체포영장 집행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5일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미니버스 한 대가 나오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9시께 출입 기자단을 상대로 브리핑을 열어 "부장검사를 포함한 검사들이 안으로 들어갔고 지금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시점에서 자진 출석은 고려하지 않고 영장 집행이 목표"라며 "현시점에서는 그렇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된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초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도착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날 집행 상황에 관해선 "1차 집행 때와 다르게 집행을 적극적으로 막는 인원이나 경호처 직원들은 없었던 상황"이라며 "물리적 충돌도 오늘은 사실상 없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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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5
  • '尹불출석' 헌재 첫 탄핵변론 4분만에 끝…재판관 기피 기각
    정계선 제외한 재판관 7명 심리해 일치된 의견으로 기피신청 기각…尹측 반발 "여기는 헌법재판소이지 형사법정 아냐" 기일 일괄지정 이의신청도 수용 안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에 참석해 있다.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4분 만에 끝났다. 헌법재판소는 14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1회 변론을 개최했으나 양쪽 당사자 및 대리인들의 출석 여부만 파악한 뒤 2시 4분께 재판을 종료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오늘은 피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헌법재판소법 52조 1항에 따라 변론을 진행하지 않겠다"며 "다음 변론 기일에 당사자들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변론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심판정에는 국회 측 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시도로 인한 신변 안전 우려 등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헌재법 52조는 당사자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되, 그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불출석 상태로 심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2차 변론은 오는 1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문 대행은 전날 접수된 윤 대통령 측의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은 기각했다. 문 대행은 "그분(정 재판관)을 제외한 일곱 분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밝혔다. 결정문은 오전에 송달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에서 기피신청을 하면서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헌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심판정에서 설명하지 않았다. 문 대행은 아울러 5차 변론기일까지 일괄 지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헌재법 30조 2항, 헌재 심판규칙 21조 1항에 근거한 것이며 형사소송규칙을 적용한 바가 없다. 왜냐하면 이곳은 헌법재판소이지 형사 법정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변론 종료 후 헌재 결정을 "월권"이라고 비판하면서 반발 입장을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재판 기일을 일괄 지정하려면 대리인(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한 형사소송법·형사소송규칙을 근거로 헌재의 기일 일괄 지정이 법령을 어겼다고 전날 이의신청을 냈다. 헌재의 심판 절차에 관해서는 헌재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탄핵심판의 경우 형사소송 법령을 준용하도록 해놓은 헌재법 40조를 토대로 한 주장이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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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4
  • 崔대행, 박종준 경호처장 사직서 수리 '허 찔린 공수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의 사직서를 수리했다고 기재부가 10일 밝혔다. 경찰에 출석하는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 사진=연합뉴스   앞서 경호처는 이날 공지에서 "박 처장이 오늘 오전 경찰 소환 조사에 출석하며 비서관을 통해 최 권한대행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로 출석해 조사받고 있다. 박 처장은 앞서 경찰의 두 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하다 이날 자진 출석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박 처장을 조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10일 당초 예상을 깨고 경찰에 출석했다. 박 처장은 경찰에 출석하면서 미리 메시지를 준비해온 듯 "현직 대통령 신분에 걸맞은 수사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며 "현재와 같은 집행 방식 절차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부당하다는 메시지에 힘을 실은 것이다. 그의 발언 장면은 TV로 생중계됐다. 박 처장은 지난 5일에도 서면이 아닌 영상을 통해 체포영장 집행 관련 입장을 발표했다. 이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경호처를 적극 옹호하며 결집하는 양상을 보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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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0
  • 국회가 발의한 ‘생태법인법’ 1호 후보는 제주 남방큰돌고래
    지난해 12월 31일 국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제주 고산 앞바다의 남방큰돌고래 [연합뉴스 자료사진]   해당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주의 생태적 가치를 보전하고 생태계를 지속가능하도록 관리하기 위하여 특정 생물종, 생태계, 자연환경 등을 생태법인으로 지정하고, 도 조례를 통해 구체화하도록 위임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이른바 ‘생태법인법’으로도 칭해지는 해당 개정안은 ‘동물의 비물건화’를 선언하는 민법 개정안과 더불어 동물의 법적 지위를 제고하고, 동물의 권리 주체성을 인정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로서 가장 유력한 생태법인 1호는 제주 남방큰돌고래들이다. 이들이 생태법인으로 지정되면 멸종위기종에 법적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서식지 보호를 비롯해 인간 활동으로 인한 피해 구제, 망가진 생태계 복원 등을 직접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이들의 권리와 이익은 지역 주민, 생태 전문가, 환경단체 대표,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지원위원회를 통해 대변된다. 김도희 동물해방물결 해방정치연구소장은 “인류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자연의 권리’ 법리가 발달하고 권리주체성을 인정하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자연의 권리에 인색한 국내 상황에서 제주도와 도의회가 먼저 전향적으로 나선 것은 매우 고무적이고, 국회에서 법이 빠르게 통과되어 생태법인 제도가 우리 사회에 생태적 공존와 상생의 상징적 제도로 자리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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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0
  • '尹 위헌적 비상계엄' 엄정한 판결로 재발 막아야
    지난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대통령은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대국민 담화를 통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고,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며 탄핵 반대 집회를 독려하는 메시지를 남겨 논란을 일으켰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실련은 7일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한 주요 법적 쟁점과 전망을 논의하며,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의 쟁점과 전망' 간담회 사진=경실련 제공   간담회는 김성달 사무총장의 인사말과 박경준 정책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김성달 사무총장은 인사말에서 추운 겨울과 경제적 불안감에도 매주 광장집회에 참여하며 민주주의를 지켜내려는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윤석열 대통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고, 조속한 헌재의 탄핵 인용으로 국민갈등과 사회적 혼란이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방승주 교수(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는 윤석열 대통령의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적·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며, 주요 법적 쟁점을 분석했다.  먼저, 본안 전 쟁점으로 탄핵소추 절차와 국회법 적용 문제를 지적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조사를 생략한 것은 국회법 제130조에 따라 본회의 재량 사항이며, 비상계엄 선포의 헌법 위반 중대성이 명백해 법사위 조사가 불필요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또한,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해 제1차 탄핵소추안은 정기회에서 부결되었고, 제2차 소추안은 임시회에서 가결되었으므로 서로 다른 회기에 해당하며 위반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탄핵소추권 남용 주장에 대해서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드러난 구체적 사실을 반영한 제2차 소추안이 이전과 본질적으로 다르므로 적법하다고 평가했다.  보호이익 결여 및 심판 필요성 부정 주장에 대해서는, 탄핵심판의 목적이 헌법과 법률 위반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데 있으며,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제77조와 계엄법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국가적 위기와 대외적 신뢰 하락을 초래했으므로 탄핵심판의 필요성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사기록 인증등본 송부와 관련된 헌법재판소법 제32조 문제에 대해 헌정질서 회복 필요성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송부 요청이 정당하다고 반박했다. 본안 쟁점으로는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을 들며, 헌법 제77조가 규정한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국회 활동과 예산 삭감, 탄핵 소추 등을 내란행위로 간주한 대통령의 판단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과도한 주장이라고 평가했다.  포고령 제1호가 국회 및 지방의회 활동 금지,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제한, 노동3권 침해 등 국민 기본권을 심각히 침해한 사례로 헌법 제12조와 제44조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절차적 위헌성으로는 계엄 선포 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으며, 문서화 및 국회 통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들어 헌법과 계엄법 위반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가 계엄법 제2조에서 명시한 '적과의 교전 상태' 또는 ‘사회질서 극도 교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행정·사법 기능의 마비라는 주장은 계엄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계엄군의 국회 난입, 국회의장 및 야당 대표 체포 시도 등은 헌법기관의 기능을 강압적으로 무력화하려는 폭동으로, 형법 제87조(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지정 토론을 맡은 노희범 변호사는 노희범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하여 대통령 측의 심판청구 부적법 주장이 법리적으로 부당하며 논의할 가치가 없다고 평가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가 통치행위로 인정될 수 없음을 강조하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모두 통치행위라 하더라도 헌법의 구속을 받으며, 형법에 위배될 경우 처벌될 수 있다는 기존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특히, 이라크 파병 결정과 비상계엄 선포를 비교하며, 전자는 국민 기본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후자는 헌정질서를 중단시키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내란죄 철회 논란과 관련해서는, 국회 측이 내란죄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제외한 것은 헌법 위반 중심으로 심리를 간소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았으며, 헌법재판소는 국회 측 주장과 무관하게 직권으로 형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탄핵소추 사유가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내란죄 등 명확한 범죄 사실과 충분한 증거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내란죄와 관련해 이미 공범들이 기소된 만큼 심리에 있어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헌정질서 파괴 행위의 핵심이 내란죄에 있으며, 국민들에게도 내란죄가 가장 중대하고 심각한 범죄로 인식되는 만큼, 이를 탄핵 판단의 주요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대통령 측의 재판 지연 전략 가능성을 우려하며,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탄핵심판 당시의 사례를 참고해 단호하고 신속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3회 이상의 변론을 통해 2월 안에 결론을 내는 것이 헌정질서 안정화와 국론 분열 방지에 필수적이라고 언급했다. 조유진 소장은 비상계엄의 위헌성과 관련해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제77조가 요구하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으며, 국무회의 심의 과정에서도 개회 선언 부재와 회의록 미제출 등 절차적 흠결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계엄법에 명시된 국회 통고 및 공고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며, 문서주의 및 부서주의 원칙을 위반한 정황이 있다고 덧붙였다. 내란죄 성립 가능성과 관련해 그는 “비상계엄 선포 및 실행이 형법 제87조가 규정한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탄핵심판의 또 다른 핵심 쟁점”이라며, 국헌문란의 목적과 폭동이 인정된다면 내란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계엄군이 국회 및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하고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침해하려 한 것은 헌법과 계엄법 위반의 소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 부분을 철회한 것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헌법 위반 여부 심리에 집중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지만, 내란죄를 배제할 경우 비상계엄의 위헌성과 요건 위반에 대한 종합적 판단을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한편,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변호사)은 헌법재판소의 심판 일정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1월 14일부터 2월 4일까지 총 5차례 변론기일을 지정하며, 매주 2회씩 탄핵심판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유사한 주기로, 시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신속히 심리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상 결론 시기에 대해 그는 “헌재 소장 권한대행과 재판관들의 퇴임 시기를 고려할 때, 이르면 2~3월 내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주요 쟁점으로는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 포고령 1호에서 국회의 정치활동 제한이 위헌인지 여부가 논의됐다.  내란죄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제외한 점에 대해 정 변호사는 "내란죄를 제외한 것은 헌법재판소의 판단 권한 내에 있는 조치로, 탄핵심판의 본질과 절차적 효율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헌법재판에 초점을 맞추며, 형사재판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강조하며,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음을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이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하상응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는 “2024년 12월 3일 계엄 사건은 민주주의 원칙과 정치체제 개혁의 필요성을 명확히 드러낸 사례”라며 탄핵심판의 중요성과 향후 정치개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그는 먼저 12월 3일 계엄의 정치적 의의에 대해 “계엄이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명백한 의도로 시행된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며, “특히 선거 관리를 둘러싼 근거 없는 주장이 위법적 방식으로 추진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이번 탄핵이 기각된다면 계엄을 단순한 통치 수단으로 여기는 선례가 생겨 향후 유사한 사태가 반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하 교수는 이번 사건이 민주주의와 권위주의의 근본적인 차이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입법부는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핵심 기구로,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또한, ‘입법독재’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입법부는 법을 강제할 권한이 없고 행정부와의 견제와 균형 속에서 작동하는 기관”이라며 해당 주장은 무의미하다고 일축했다. 정치개혁과 제도 개선과 관련해 하 교수는 “제왕적 대통령제 논란을 해결하려면 단순히 대통령제를 폐지하는 논의가 아닌, 내각제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한국식 대통령제의 권력 집중의 구조적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특히 “입법부 구성원이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있는 제도, 예산권 독점 문제, 감사원이 행정부 산하에 있는 구조적 문제 등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의 조율, 선거제도 개혁, 정당 투명성 확보 등도 중요한 과제”라며, “비례대표 비율을 확대하거나 다당제 도입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 공천 과정 투명성을 높이는 정당 개혁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성은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공공정책학과 교수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핵심 원리"라며, 계엄을 통치 수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법치주의의 근본을 파괴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의 대응과 민주주의 수호에 대해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한 것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을 다한 것"이라며, "이번 사건은 한국 민주주의가 여전히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탄핵 심판과 법치주의 회복에 대해 "탄핵 심판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을 명확히 밝히고,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것이 법치주의 회복의 첫걸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탄핵 인용과 내란 관련 세력에 대한 정치적 책임 추궁이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는 권력 구조 개편과 정치제도 전반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탄핵제도와 정치개혁에 대해 그는 “탄핵심판의 본질은 정치적 책임과 법적 책임을 분리하는 데 있다”며, “탄핵제도의 목적과 절차를 재검토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헌법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탄핵은 단순히 대통령의 형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넘어, 국가 지도자로서의 중대한 책무 위반에 대한 정치적 책임까지 다룰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교수는 “현행 대통령제를 포함한 권력 구조 전반을 개혁하기 위해 다양한 대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이를 국민적 합의와 공론화를 통해 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대통령 4년 중임제나 내각제와 같은 특정 모델에 집착하기보다는, 현 체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체계적인 개헌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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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7
  • 與 "공수처, 尹수사권 손떼라"…野 "반드시 尹체포해야"
    여야는 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혼선을 빚은 것을 한 목소리로 바판했다. 하지만 향후 공수처의 역할에 대해선 상반된 요구를 하고 나섰다. 정부관청사 내 공수처 현판 모습 사진=연합뉴스   먼저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아예 수사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다음에는 반드시 윤 대통령을 체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수사 권한도, 역량도, 지휘 권한도 없는 공수처는 대통령 수사를 포기하고 경찰에 사건 일체를 이관하라"며 "그게 사법 혼란을 줄이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양수 사무총장은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 시한을 하루 앞두고 경찰에 일임하려 한 것과 관련, "대한민국 수사기관으로서 적법성 오류에 정점을 찍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수영 의원은 "귀태(鬼胎·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존재) 공수처의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나라의 '폴리티컬 디스카운트'를 더욱 악화시킨다"며 "더는 대통령 체포쇼를 벌이지 말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에게 마지막 기회를 제공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는 체포영장이 재발부되면 경찰과 함께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반드시 체포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공수처가 국민의 응원과 기대에도 불구하고 (체포영장 집행 기간인) 일주일을 허비했다. 매우 실망스럽다"며 법 집행을 방해하는 자는 그가 누구든 즉각 현행범으로 체포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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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7
  • 민주당, 최상목 권한대행 직무유기로 고발
    더불어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 특위는 7일 오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 김민석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위는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저지하는 등 사법 시스템을 불법으로 붕괴시키는 것을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 권한대행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체포에 대해 협조를 요청했음에도 침묵했다"면서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은 박종준 경호처장 등에 대한 인사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 권한대행은 내란 관련 상설특검법이 지난달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음에도 아직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업무 해태"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도 미루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이런 사태를 좌시할 수 없어 고발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은 "오늘 이후 최 권한대행이 다시 윤석열 체포를 포함한 내란 수습에 중심을 잡아 주기를 요청한다"며 "최 권한대행이 헌법과 법률이 요구하는 사항을 제대로 이행할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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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7
  • 與 "공수처, 수사권한 없어" vs. 野 "정신 나간 공수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기한 마지막 날을 맞아 국회 여야가 정면으로 대립하면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서는 저마다 비판의 목소리를 내놨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공수처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에 일임하겠다는 공문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발송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강제수사가 아닌 임의수사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향해서도 "수사 권한이 없다"며 비판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재명 대표, 조국 전 의원도 불구속 수사를 받은 바 있다"면서 "단지 직무가 정지됐을 뿐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형사소송법 원칙에 따라 임의수사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수처가 수사권도 없으면서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해 대통령 관저 주변의 극심한 혼란을 야기했다"며 "공수처는 민주당의 정치 선동에 놀아날 것이 아니라 국격을 고려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임의 방식으로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당에서 결정한 건 두 가지다. 첫째는 적법한 권한이 있는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게 맞는다는 것이고, 둘째는 무죄추정·임의수사 원칙을 지켜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데 수사를 한 문제가 있고, 법원의 영장 발부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며 "대통령도 보통의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적절한 방어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 수석대변인은 여당이 윤 대통령이 대통령 안전가옥 등 제3의 장소에서 경찰 조사에 응하는 방안을 대통령실에 제안할 것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검토한 적 없다"며 "수사기관과 대통령 변호인단이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에 일임하겠다고 한 것을 두고도 "사건 이첩 없이 체포만 요구한 행태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반해 더불어민주당은 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체포를 더욱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공수처가 영장 집행 업무를 경찰에 일임하자 이제 경찰을 향해 "경찰은 실추된 공권력의 권위를 세워야 한다"며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고, 누구라도 법 집행을 피할 수 없다는 원칙을 확립해야 무법천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영장 집행이 늦춰져서는 안 된다"며 "내란수괴와 공범들은 철조망과 차벽으로 관저를 요새화해 법질서에 도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 앞에 예외는 없다"며 "영장 집행 시한인 오늘 자정까지 법치주의는 관철돼야 한다는 점을 경찰은 명심하라"고 말했다. 이처럼 경찰에 신속한 영장 집행을 주문한 반면, 공수처를 향해서는 '날선' 평가를 쏟아냈다.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경찰이 농사짓고, 추수해서 곳간에 곡식 넣으면 공수처가 먹겠다는 것인가"라며 "정신 나간 공수처"라고 일갈했다. 박수현 의원도 한 라디오 매체를 통해 "공수처가 오늘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하면 폐지의 위기에 처하고, 공수처장도 탄핵의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서도 공세를 늦추지 않았다. 체포영장 집행 시 경호처가 막아서지 못하도록 지휘권을 행사했어야 하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아 국정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과 내란 쓰레기를 들쥐처럼 퍼뜨리는 내란 비호세력인 국민의힘, (국정) 수습을 방치하는 최 권한대행의 책임을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이 직무 유기를 일삼는 것은 실세 권한대행이 따로 있어서 그런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며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을 언급했다. 한 최고위원은 "정 실장은 '경호처의 제1경호대상이 윤석열이다'라며 경호처 입장을 거들고 나섰다"면서 "경호처발 2차 내란에 가담하고 있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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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6
  • 체포영장 집행 불발에 여야 맞고발 난무 '내란선전죄' vs '무고죄'
    여야는 3일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다 대통령 경호부대에 가로막혀 중단한 것을 두고 격하게 대치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이 지지자들과 경찰로 북적이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은 공수처가 무리를 해서 강제수사를 진행한다며 지금이라도 임의수사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야당은 공수처가 다시 대통령을 체포해야 한다면서 체포를 방해하는 사람들도 함께 처벌해야 한다고주장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국민"이라면서 "즉각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체포에 다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 간 거친 공방은 결국 맞고발로 번졌다. 3일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등을 무고와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앞서 민주당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당 정치인 8명과 유튜버 4명을 내란 선전죄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 데 대한 맞고발 조치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 등은 내란 선전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명백히 알고 있음에도 국회의 한 축인 여당 의원들에 대한 무고성 고발을 남발해 국회 기능을 왜곡하려고 한다"며 "민주당이 내란선전죄의 법리를 완전히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내란선전죄가 내란 이전에 내란을 범할 것을 선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상계엄 선포 이후 행위에 대해서는 죄가 성립할 수 없다면서, 민주당이 계엄을 옹호한 적 없는 여당 의원들을 허위 사실로 고발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회'는 권 원내대표와 윤상현·나경원·박상웅 의원 등을 고발하면서 "내란 행위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등의 행위는 내란선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권 원내대표 등이 감액 예산 단독 처리 문제와 '야당 입법 독재' 때문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불가피했다는 식으로 강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왼쪽부터),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2월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 전 기념 촬영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여여간 맞고발 공방에 대통령실도 뛰어들면서 복잡한 양상을 보이는 형국이다. 3일 국가안보실은 '안보실이 평양 무인기 투입 준비를 지시했다'는 내용의 제보를 받았다고 밝힌 부승찬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3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안보실은 "피고발인들은 존재하지도 않는 소위 '북풍 몰이'를 들먹이며 안보실의 명예를 실추시키려 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경호처는 또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데 대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가 경호구역과 군사 기밀 시설을 무단으로 침입했다"며 "법적 조치를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박종준 경호처장·김성훈 경호차장·이광호 경호본부장 등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면서 이들을 특수공무집행방해·범인은닉·직권남용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조국혁신당도 윤 대통령과 박 경호처장 등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및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군사 기밀에 해당하는 관저 일대를 촬영, 송출한 지상파 방송과 jtbc 등 방송사와 유튜버 등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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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3
  • 공수처, 군저지 뚫고 경호처와 2시간째 대치…경호처장 "불허"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일 한남동 관저 앞에서 대통령경호처와 2시간 넘게 대치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들이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를 통과해 진입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이 1, 2차 저지선을 통과하고 관저 앞에서 경호처와 대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사관들은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체포 및 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지만, 박 처장은 경호법과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 처장은 경찰대(2기)를 나와 경찰청 차장을 지냈고 박근혜 정부 때 경호처 차장을 역임했다가 현 정부에서 지난해 9월 처장을 맡았다. 앞서 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이대환 수사3부 부장검사와 수사팀은 차에서 내려 대기하다가 오전 8시 2분께 바리케이드가 열리자 안으로 진입했다. 기본적으로 영장을 집행하는 주체는 공수처이지만, 공수처와 공조수사본부를 꾸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도 형사들을 보내 지원하고 있다. 공수처를 가로막은 2차 저지선은 수도방위사령부로 추정되는 군부대였다. 현재 관저 경비를 맡고 있는 육군 수방사 55경비단으로 추정된다. 대통령경호처가 아닌 수방사 일반 사병들이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동원된 것으로 전해졌다. 55경비단은 관저 내에서 외곽 경호 임무를 맡는 부대다. 대통령경호법 등에 따라 경호처에 배속돼 복무한다. 따라서 55경비단의 지휘통제 권한은 배속되는 기관인 경호처에 있고 군은 따로 권한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지휘를 받으며 관저에서 근접 경호를 하는 서울경찰청 201경비단은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영장 집행 인원은 공수처 30명, 경찰 특수단 120명 등 150명이다. 이중 관내에 진입한 인원은 공수처 30명, 경찰 50명이다. 남은 경찰관 70명은 관저 밖에서 대기하다 일부 추가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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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3
  • 崔 대행의 헌법재판관 2명 임명은 ‘양토실실(兩兎悉失)’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정계선 후보자와 조한창 후보자 2명을 임명했다.  정계선(왼쪽),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연합뉴스 자료사진]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최 권한대행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후보자 2명 중 1명, 국민의힘 추천 후보자 1명씩 각각 임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민주당 추천 후보자인 마은혁 후보자는 추후 여야 합의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권한대행, 국무회의 발언 (서울=연합뉴스)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승계한 저는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번 최 권한 대행의 결정은 여야 모두 예측하지 못했던 듯하다. 결국 여야의 절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한 듯하지만 어느쪽도 만족시키지 못하고 두마리 토끼를 잃게 되는 ‘양토실실(兩兎悉失)’결정이 될수도 있다는 것이 국회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입장문을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은 절충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최 권한대행의 결정은 야당의 탄핵 협박에 굴복해 헌법상 적법 절차 원칙을 희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선별 임명은 위헌"이라면서 "즉시 3명 다 임명해야"고 밝혔다. 또한 "특검법 재의요구 유감이며 빠른 시일 내 재의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최 권한대행은 탄핵 사유가 분명하나 최대한 인내하면서, 지도부 결정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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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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