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6-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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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왜 녹색소비자연대는 일본 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나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는 2023년 6월 5일 환경의 날, 일본 대사관 앞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 계획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펼쳤다.  사진=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제공   이 날 시위는 녹색소비자연대 활동가들과 회원들이 원전수 투기 계획을 규탄하는 피켓을 들고 20미터 간격을 유지하며 일본 대사관을 둘러서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일본 정부와 IAEA는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바다로 원전수를 배출하더라도 인체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데이터는 이해 당사국인 일본과 원자력 발전을 옹호하는 국제원자력기구의 조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정작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가 조사한 과학적 근거는 없으며, 일본의 통제로 이러한 조사를 시도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다.   이에 녹색소비자연대는 한국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조사하고 과학적 데이터를 발표하여, 대한민국의 소비자들이 신뢰할만한 근거를 제시해야 함을 이미 성명서를 통해 주장했다.  또한 녹색소비자연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정말 안전하다면, 일본에서 농업용수로 사용하거나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텐데, 이를 바다에 투기하여 세계적인 해양 오염을 유발하고, 주변 국가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의 부당성을 이미 전달했다.  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는 "방사능 피폭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나타날 수 있고, 인체에 발생한 피해는 돌이킬 수 없다는 측면에서 누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질것인지, 어떻게 피해의 인과관계를 밝힐 수 있을 것인지 등 구체적인 방안조차 없다"면서 "따라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투기는 성급한 조치이기에 이러한 계획은 즉시 중단되어야 함을 우리는 1위 시위라는 행동을 통해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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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기상
    2023-06-05
  • 이면도로 우회전하던 SUV, 스케이트보드 타던 2세 치어 숨져
    지난 4일 오전 10시 30분께 경기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 한 이면도로에서 우회전하던 SUV 차량이 A(2) 군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사진=연합뉴스   사고 직후 운전자인 60대 여성 B씨가 119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출동한 구급대원들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다. 사고가 난 곳은 신호등이 없고 차량과 보행자가 함께 이용하는 이면도로다. 이면도로(裏面道路)는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좁은 도로로 생활도로 혹은 골목으로 부르기도 한다. 보행자와 자동차가 함께 쓰는 도로이기 때문에 차량은 보행자의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야한다.  사고 당시 A군은 5세 형과 스케이트보드를 타며 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운전자 B씨는 경찰에 "운전 중 A군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치사)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는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사고 지점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가 적용되는 곳인지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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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사고
    2023-06-05
  • 저출산 기조에 10년 동안 산부인과·소아과 감소
    출산율이 감소하면서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의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 예정을 알린 소아청소년과. 사진=연합뉴스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의 표시과목별 의원 수 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전국 의원 수는 3만5225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전국 동네의원이 24% 늘어났고 특히 정신건강의학과는 2배 가까이 증가했다.   2013년 말의 2만8328개에서 10년 사이 6897개(24.3%)가 늘었다. 특히 정신건강의학과로 2013년 781개에서 올해 1분기엔 1540개로 2배 가까이 불어났다. 마취통증의학과는 808개에서 1350개, 정형외과 1815개에서 2522개, 성형외과 832개에서 1137개로 각각 67.1%, 39.0%, 36.7%로 증가했다. 이에 반해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의원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대부분의 과목에서 동네의원 수가 늘었으나 주요 과목 가운데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만 개원보다 폐원이 더 많았다. 저출생 현상 심화 속에 산부인과는 1397개에서 1319개로 5.6% 감소했고, 소아청소년과는 2200개에서 2147개로 2.4% 53개 감소했다. 전체 의원 수가 많지 않은 소수 과목을 포함해도 영상의학과(160→153개), 진단검사의학과(12→8개), 결핵과(5→1개) 정도만 10년 전보다 의원 수가 줄었다. 10년 전국 표시과목별 의원 수 증감. 자료=심평원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산부인과의 경우 지역별로 전남 -25.0%, 대전 -23.1%, 충북 -20.4%, 광주 -20.0%로 특히 많이 줄었다. 소아청소년과는 광주 -27.6%, 울산 -20.0%, 전남 -16.1% 등으로 감소했다.  10년동안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가 모두 증가한 곳은 세종과 경기뿐이다. 세종은 산부인과가 2개에서 9개, 소아과가 4개에서 25개로 늘었고, 경기는 산부인과 286개에서 292개, 소아과가 632개에서 674개로 증가했다. 전국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의원 수 감소는 저출산 영향으로 추정된다. 심평원의 의원 표시과목별 진료인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 사이(2017∼2021년) 소아청소년과 진료 인원은 24.6%, 산부인과는 3.3% 줄었다. 특히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이 기간 전체 의원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규모도 33.4% 줄었다. 수요와 수익 감소는 의원 개원 감소뿐 아니라 전공 기피현상으로 이어져 상급병원에서도 진료 공백이 현실화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3년 97.4%였던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충원율은 올해 상반기 16.3%로 떨어졌다. 산부인과 전공의 충원율도 상반기 71.9%에 그쳤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3-06-04
  • 식품 사용 불가한 태국칡을 원료로 사용한 건강식품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칡을 원료로 사용한 수입 건강기능식품을 대상으로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태국칡(Pueraria mirifica)’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기획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2개 제품에서 ‘태국칡’ 유전자가 확인됨에 따라 해당 수입․판매 영업자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등 위반으로 행정처분하고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했다고 2일 밝혔다. 태국칡은 국내에서는 식용근거가 없으며 여성호르몬 활성 작용으로 자궁비대 등 부작용이 있어 식품원료로 사용불가하며 일본에서는 제한적으로 사용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약처는 지난 5월 11일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태국칡 유전자가 검출되어 회수․폐기한 수입 건강기능식품(1개)과 표시∙광고내용, 포장형태 등이 유사하여 부적합 개연성이 있는 3개 제품에 대해 추가로 수거․검사를 실시했다. 수거·검사 결과, 태국칡(Pueraria mirifica) 유전자가 확인된 2개 제품은  회수∙폐기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수입한 영업자는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사용 제품을 수입∙판매한 행위 등으로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부적합 제품으로 적발된 '오라 퀸 골드 비타민B1 보충용 제품 사진=식약처 제공   부적합 제품으로 적발된 제품은 '오라 퀸 골드 비타민B1 보충용'으로 일본산이며 서울 종로구 소재의 주식회사 오라에서 수입했다. 한편 식약처는 작년부터 육안으로 진위 구별이 어려운 점을 이용해 저가 제품을 고가로 둔갑시키거나 식용불가 제품을 정상제품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수입식품의 유통을 방지하고,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둔갑우려 수입식품 기획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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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2
  • 국가출하승인 위반 보툴리눔 제제 ‘리즈톡스주100단위’ 국내판매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서 ㈜휴온스바이오파마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보툴리눔 제제인 ‘리즈톡스주100단위’를 국내에 판매한 사실을 적발함에 따라, 해당 품목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과 회수·폐기 절차를 6월 2일 착수했다. 휴온스바이오파마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보툴리눔 제제인 ‘리즈톡스주100단위’를 국내에 판매한 사실이 적발됐다. 사진출처=휴온스 누리집   또한 해당 품목의 수출 전용 의약품에 해당하는 제품을 국내에 판매한 사실도 함께 확인됨에 따라, 해당 제조소에 대한 전(全)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도 받게 된다. 국가출하승인은 보건위생상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생물학적 제제의 안전성과 유효성 확보를 위해 국내에 판매하기 전에 식약처로부터 제조·품질관리에 관한 자료를 검토받고 식약처의 시험검정 등을 거쳐 제조단위별로 출하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다. 수출 전용 의약품은 제조업체가 수출국의 수입자가 요청한 사양서를 근거로 국내에는 판매하지 않고 수출용으로만 제조하는 조건으로 허가받은 의약품이다.  식약처는 위반 품목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 착수와 함께 해당 품목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으며, 행정절차 상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해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사용 중지 조치했다.  아울러 의·약사 등 전문가에게 허가취소 대상인 해당 품목을 다른 제품으로 대체하고 제품 회수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안전성 속보를 배포하고,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병·의원에서 해당 품목을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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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2
  • 내년부턴 충남 서산 대산항에서도 크루즈 운항
    롯데관광개발이 서산시와 함께 충남 최초의 크루즈 운항에 나선다. 롯데관광개발은 1일 오후 2시 롯데관광 서울지점에서 충청남도 서산시(시장 이완섭)와 업무 협약식을 갖고 서산 대산항을 모항으로 출발하는 국제 크루즈 운항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롯데관광개발은 이번 협약을 통해 2024년 5~10월 중 크루즈 전세선 코스타 세레나호를 투입해 서산 대산항을 모항으로 일본, 대만 등 동북아 주요 항구도시를 기항하는 6~7일 일정의 국제 크루즈상품을 개발하게 된다.   국내 최대 규모의 크루즈 전세선 코스타 세레나호(11만톤급, 전장 290m, 전폭 35m) 사진=롯데관광개발 제공   국제 크루즈 산업의 불모지였던 충남에 크루즈 항만 인프라가 구축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인천, 제주, 부산, 속초, 여수 등 기존의 크루즈 거점도시 일변도에서 벗어나는 시도다. 코스타 세레나호는 우리나라를 모항으로 출발하는 크루즈 가운데 최대 규모(11만4000톤, 전장 290m, 전폭 35m)의 매머드급 선박으로 최대 3780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세계 1위 크루즈 기업인 카니발 그룹에 속한 코스타 크루즈가 소유하고 있다. 10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2개의 코스식 정찬 레스토랑과 함께 총 4개의 수영장과 워터 슬라이드 및 1400명이 동시에 각종 공연과 이벤트를 관람할 수 있는 대극장 등을 두루 갖추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서 백현 대표이사 사장은 “롯데관광개발은 2010년 9월 국내 최초의 크루즈 전세선 운항을 시작으로 속초, 인천, 제주 등의 크루즈 항만 인프라 구축은 물론 기항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노력해왔다”며 “이번 서산시와의 국제 크루즈선 운항 체결로 충청지역의 크루즈 인프라 구축은 물론 국내 크루즈 여행의 대중화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3월 롯데관광개발은 서산시를 방문해 서산을 모항으로 하는 크루즈선 유치 계획을 협의했으며 4월에는 크루즈 선사인 코스타 세레나호의 터미널 감독도 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을 찾아 시설, 여객 동선, 수속 장비 등을 점검한 바 있다. 한편 이달 중순 3년 8개월만에 2차례 출항을 앞두고 있는 속초~일본 크루즈 특별 전세선의 경우 코로나19라는 제한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4300명 이상의 예약자가 몰리는 등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둔 바 있다. 이외에도 3월 3년 3개월만의 제주 기항지 투어를 시작으로 올해 프린세스 크루즈사와 총 25번의 기항지 투어 단독 계약을 체결하는 등 롯데관광개발 크루즈 사업의 완전 복원을 알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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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2
  • '만취운전으로 7명 사상' 세종청사 공무원, 징역 8년 구형
    음주운전으로 7명을 사상케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은 정부세종청사 공무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대전검찰청.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1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며 엄벌이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일 연합뉴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등검찰청은 전날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나경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무원 A(39)씨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징역 8년은 원심과 같은 구형량이다. 검찰은 "피고인이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운전했음을 인정할 수 없다면 황색 점멸 신호도 개의치 않고 보도를 침범하는 등 위험을 유발한 운전 행태는 어떻게 설명하겠느냐"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한 가족이 어머니를 잃었다"면서 "남은 가족들은 신체적 피해보다 중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는 망인에 대한 그리움을 견뎌야 한다"고 유족 측의 입장을 전해다.  또한 "음주운전은 분명 범죄 행위이고,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큰 만큼 엄정한 형벌로 귀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숨진 피해자의 남편이 증인으로 나서 "그날 제 아내만 죽은 게 아니다"고 말하면서 "저희 모두 다 죽었다. 살아있어도 사는 게 아니다"라며 오열했다. 그는 "중학생인 큰아이는 사고 이후 지금까지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고, 작은아이는 밤마다 운다. 갈 수 있는 병원은 모두 가보고 교수님도 뵙고 백방으로 쫓아다녀 봐도 아직도 아픔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피고인이 보내주신 편지를 받았다. 많이 반성하고 계신 것 같지만 저는 아무한테도 이런 얘기를 하지 못하고 꾹 참아야 했고, 그로 인해 더 힘들었다"며 감정을 주체하기 어려운 듯 울먹였다. 마지막으로 "많은 이들이 뉴스를 보고도 반성 없이, 계속 가볍게 여기고 똑같은 잘못을 저지른다"면서 "우리 가족들이 다시 웃을 수 있는 날이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다른 가족들에게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판부에서 최소한의 경종을 울려달라"고 당부했다. 유족 측은 피고인과 합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형사 공탁금도 거부했다. A씨는 이날 최후 진술을 통해 "큰 잘못을 저질렀고 아픈 죄를 지었다. 직접 찾아뵙고 사죄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하다"고 말했다. 정부세종청사 공무원인 A씨는 지난해 4월 7일 오후 9시 3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만취 상태로 세종시 금강보행교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제한속도(시속 50㎞)의 두 배가 넘는 시속 107㎞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1·2차로에 걸쳐 가로로 정차해 있던 B(62)씨의 승합차를 들이받아 사상 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사고로 승합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C(42·여)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어린이 3명을 포함한 B씨 일가족 6명이 크게 다쳤다. A씨는 B씨의 비정상적인 운전을 예견할 수 없어 과실이 없으며,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어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고위 공직자로서 타에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음주·과속 운전을 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피해자 차량의 비정상적인 주행에도 과실이 있어 모든 책임을 피고인에게만 지울 수는 없다"면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A씨가 차량의 속도를 줄이고 차선 변경 시 방향지시등을 켠 점 등을 토대로 사고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위험운전치사·상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사실 오인과 함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A씨 역시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1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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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1
  • "살인해 보고 싶었다"...또래 여성 살해한 23세 정유정 신상공개
    과외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난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23세)의 신상이 공개됐다. 1일 부산경찰청이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한 정유정(23세)의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부산경찰청은 1일 오후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정유정의 이름, 나이, 사진을 공개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의 중대성과 잔인성이 인정되고,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효과 등 공공 이익을 위한 필요가 크다고 판단된다"며 신상정보 공개의 이유를 설명했다. 부산경찰청의 신상공개 사례는 2015년 10월 5일 부산진구에서 발생한 실탄사격장 총기 탈취 피의자 신상공개 이후 8년여 만이다. 경찰에 따르면 정유정은 살인 혐의로 구속된 이후 '피해자와 다투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으나 지난 5월 31일 경찰 조사과정에서 "살인해보고 싶어서 그랬다"며 범행을 자백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제시한 관련 증거와 본인 가족의 설득 등으로 인해 심경 변화를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유정은 평소 사회적 유대 관계는 전혀 없었고, 폐쇄적인 성격에 고교 졸업 이후 특별한 직업도 없었다"며 "프로파일러 심리상담에 이어 관련 진술을 분석하고 있으며 사이코패스 여부도 검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살인과 시신유기 등 대략적인 계획이 있었다"면서도 "범행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정유정은 과외 앱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보이며 자신을 중학교 3학년 학생을 둔 학부모라고 속여 여성을 노렸다. 경찰 관계자는 "정유정은 범행 대상을 확정한 뒤 중고로 교복을 구해 입고 피해자를 찾아갔다"며 "당시 혼자 있던 피해자는 무방비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포렌식 결과 정유정은 취업을 준비하면서 범행 석 달 전인 올해 2월부터 인터넷에서 '살인' 등을 집중적으로 검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정유정은 평소에 방송 매체나 인터넷을 통해 범죄수사 프로그램을 많이 보며 살인에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전에 '살인', '시신 없는 살인', '살인 사건' 등의 검색을 한 기록이 있고 지역 도서관에서는 범죄 관련 소설도 빌려봤다. 정유정이 여행용 가방을 끌고 자신의 집을 나서는 장면.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정유정은 지난달 26일 오후 5시 40분께 부산 금정구에 있는 피해자 집에서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피해자의 시신을 훼손한 뒤 여행용 가방(캐리어)에 담아 택시를 타고 경남 양산 낙동강 인근 숲속에 시신 일부를 유기했다. 정유정은 피해자가 실종된 것처럼 꾸미려고 평소 자신이 산책하던 낙동강변에 시신과 함께 신분증, 휴대전화를 함께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범행은 혈흔이 묻은 캐리어를 숲속에 버리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의 신고로 드러났다. 경찰은 범행 하루 뒤인 지난달 27일 오전 6시께 정유정을 긴급체포한 데 이어 피해자의 나머지 시신을 피해자의 집에서 발견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유정이 '죽은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미안하다"'고 진술했다"며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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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1
  • '타다' 불법 논란 종지부...대법, 이재웅 무죄 확정
    새로운 이동서비스로 각광을 받았던 '타다' 서비스의 불법 논란이 4년 만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최종 확정받았다. 타다 서비스. 사진=타다 SNS 갈무리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쏘카 이재웅 전 대표와 타다 운영사였던 VCNC 박재욱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쏘카와 VCNC 법인도 무죄가 확정됐다. 무죄가 확정됐지만 이미 '타다 금지법'이 시행되고 있어서 초기 형태의 '타다' 서비스가 부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타다 베이직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를 동반한 11인승 승합차를 빌려 이용하는 서비스로 타다의 핵심 사업 모델이었다. VCNC가 쏘카에서 빌린 렌터카를 운전자와 함께 다시 고객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2018년 10월 서비스가 시작되자 택시업계는 '불법 콜택시'라며 반발하면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법 개정 움직임으로 이어졌다. 그러던 중 택시기사 1명이 서울광장 인근에서 분신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타다' 불법 논란이 거세지자 검찰은 타다 베이직이 옛 여객자동차법상 금지되는 '불법 콜택시 영업'이라고 보고 2019년 10월 이 전 대표와 박 전 대표를 불구속기소 했다. 하지만 타다 측은 '기사 알선을 포함한 자동차 대여'라면서 합법이라고 주장했다. 1·2심 법원은 모두 타다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타다가 외관상 카카오택시 등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실질적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영위해왔다고 볼 수 없다"며 "자동차 대여업체가 기사와 함께 자동차를 대여하는 것은 적법한 영업 형태로 정착돼 있었는데, 타다는 이런 서비스에 통신기술을 접목했을 뿐"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설령 타다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피고인들이 수년에 걸쳐 로펌 등에서 적법하다는 취지의 법률검토를 받았고, 관계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과도 여러 차례 협의했으나 어느 기관도 불법성을 지적한 바 없다"며 죄가 성립할 요건인 고의도 없다고 봤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구 여객자동차법 조항 및 의사표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봤다.  타다 베이직. 사진=연합뉴스   타다 측의 무죄가 확정되긴 했지만 타다의 과거 영업 방식을 다시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옛 여객자동차법은 자동차대여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다만 차량이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인 경우 예외를 인정했는데, 타다는 이 예외 조항에 착안해 서비스가 이뤄졌다. 그러나 서비스 시행 이후 논란이 커지자 당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 등은 2019년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전 대표와 스타트업 업계의 반대에도 법안은 2020년 3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타다 베이직 운영은 중단됐다. 개정 여객자동차법은 기존 예외 조항을 세분화하면서 관광 목적이거나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이어야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타다 금지법'이 통과되자 VCNC와 쏘카는 2020년 개정된 법이 이용자의 이동 수단 선택을 제한하고 운전자를 알선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듬해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당시 타다 서비스에 대해 "사실상 기존 택시 운송사업과 중복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동등한 규제를 받지 않아 사회적 갈등이 크게 증가했다"며 법원과는 다른 판단을 내렸다.  이후 타다는 개정 여객자동차법이 허용하는 운송·가맹·중개사업의 범위 내에서 '타다 라이트', '타다 넥스트'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타다 넥스트는 타다 베이직과 유사하지만 고급택시 면허를 보유한 기사가 7∼9인승 승합차를 운행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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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1
  • 비대면 진료, 1일부터 시범사업 전환...초진·수가 등 논란 여전
    1일부터 비대면 진료가 시범사업으로 전환된다. 비대면 진료는 의원급·재진환자 중심으로 대상을 제한됐지만 찬반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비대면진료.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의료계와 플랫폼업계, 시민단체 등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진통 끝에 확정됐지만 여전히 쟁점이 많아 실제 시범사업 시행이나 비대면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아환자의 경우 야간·휴일에 한해 '상담'은 허용하고 '처방'은 불허한다는 일종의 절충안을 놓고도 찬반 양측이 모두 반발하는 등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통해 확정한 시범사업안에 따르면 오늘(1일)부터 한시허용이 종료되고 시범사업으로 전환되는 비대면진료는 일단 대상이 재진환자로 한정된다. 다만 도서 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자 등에 한해 초진도 허용된다.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도 초진 대상에 포함할 지가 쟁점 중 하나였지만, 재진을 원칙으로 정했다. 대신 '야간과 휴일에 한해, (초진) 상담은 허용하지만 처방은 안된다'고 정리했다. 소아 환자가 야간과 휴일에 진료를 받아야 할 경우, 해당 의원에서 이전에 대면진료를 받아본 적이 없는 초진이어도 비대면으로 증상을 설명하고 의학적 조언을 들을 수 있으나 처방전 발행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처방까지 받으려면 기존에 다니던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받아야 한다.  초진 허용 여부는 비대면진료의 논란 중 가장 큰 핵심 과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진료는 초진, 재진 구분 없이 가능했다. 하지만 정부는 안전성 우려를 제기한 의사단체와 협의해 '재진 중심 원칙'에 합의했다. 그러나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업체들은 한시 허용 당시 비대면진료의 상당수가 초진이었다며, 재진으로 제한하면 비대면진료를 사실상 제한해 결국 상당수의 업체가 고사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복지부는 비대면 초진에 대한 찬반 입장을 고려해 절충안을 내놨지만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우선 '상담'과 '처방'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를 두고 환자와 보호자는 물론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의사들 사이에서도 명확한 구분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의사단체는 복지부가 표현한 '상담'의 개념을 사실상 '초진 허용'이라고 보고 반발하고 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증상이 급변하는 소아 질환의 특징, 진단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비대면진료는 아이들에게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소아 비대면 초진 허용은 아이들 목숨 걸고 도박하는 것과 다름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이연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는 "'상담'이라고 해서 의료 행위의 책임성이 작아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의료진과 환자를 보호할 장치가 상세하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닥터나우 등 플랫폼업체들로 이뤄진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는 지난달 30일 성명을 통해 야간·휴일 소아 초진 환자의 비대면 처방이 불가능한 것은 "육아 가구의 고통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소아과 대란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는 있는지 정부에 묻고 싶다"고 말했다. 원산협은 시범사업이 업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졸속 추진되고 있다며 "수혜자를 대폭 축소해 피해와 불편은 국민에게 떠넘겼다"고 비판했다. 자료=보건복지부/그래픽=연합뉴스   비대면진료의 수가(의료행위의 대가)도 주요 쟁점이다. 한시 허용 기간 비대면진료의 수가는 대면진료 수가의 130% 수준이었다. 정부는 시범사업 관리료 명목으로 30%를 가산해 기존 비대면진료 수가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수가가 올라가면, 환자 부담금도 그만큼 올라간다. 환자들은 대면진료 때보다 30% 더 진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수가 상승은 결국 건강보험 재정 부담으로도 이어진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 2월부터 지난 4월 말까지 총 1419만 명이 3786만 건의 비대면진료를 이용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따른 수요 예측이 쉽지 않지만 향후 비대면진료가 자리잡을 경우 건보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에 원산협은 "해외 사례를 참고해도 원격진료 수가가 일반진료보다 높은 국가는 찾기 어렵다"며 "비대면진료는 편의성은 높이고 재정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대면진료 시범자업 자체에 대한 반대 입장도 거세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보건의료단체연합 등은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대면진료가 충분한 안전성 검증 없이 졸속 추진되고 있다"며 "건보료 인상을 초래할 과도한 수가 책정에도 반대한다"고 비판했다.  대한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전환에 대해 졸속이라는 비판 입장을 내놨다.   약사회는 지난달 30일 "비대면 진료를 위한 환경과 문제점 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와 같은 졸속 비대면 방식 진료를 허용한다면 오진, 과잉 진료와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폐해는 거동 불편자 등 의료취약계층에 집중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약사회는 "충분한 검토나 평가 끝에 발표된 것이 아니라 무언가에 쫓겨 급조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황당함과 동시에 안타까움마저 갖게 한다"며 "여러 문제를 가지고 있는 현행 비대면 진료방식에 대한 적정한 평가 없이 시범사업으로 이를 연장 및 유지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특히 약사회는 "중개 플랫폼 업체에 대한 규제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지 못했다"며 "비정상적 진료 및 (의약품) 불법 배달행위가 난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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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1
  •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조안IC~양평IC 구간 31일 17시 개통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는 31일(수) 17시부터 고속국도 제400호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화도JCT~양평IC 구간(L=17.6km) 중 조안IC에서 양평IC까지 12.7km 구간을 개통한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 제공   조안IC~양평IC 구간은 지난 2014년 착공하였으며 총 5,336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다. 잔여구간인 화도JCT~조안IC(L=4.9km)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포천~화도구간의 개통시기에 맞추어 2023년 12월 개통될 예정이며, 잔여구간까지 완전 개통되면 북측으로는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포천~화도, 동서측으로는 서울~양양고속도로와 연결된다. 한편, 개통 후 조안IC와 연결되는 국도45호선(양방향 2차로)의 경우 주말‧휴가철 등 혼잡한 시간대에는 이용차량이 더해져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 한국도로공사는 교통정체 예방을 위해 잔여구간 완전 개통 전까지 도로전광표지판(VMS)을 통해 홍보하고, 네비게이션(T-map 등)을 이용해 교통상황을 알릴 예정이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잔여구간까지 완전 개통되면 교통혼잡완화 등 연간 약 1,560억원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남은 공사를 차질없이 진행하여 수도권 남동부지역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지역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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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0
  • 비피도, ‘쇼그렌증후군 억제용 균주 조성물’ 특허 취득
    마이크로바이옴 국내 1호 상장기업인 비피도가 ‘비피도박테리움 균주를 포함하는 쇼그렌증후군 억제용 조성물’에 대한 미국 특허를 취득했다고 30일 밝혔다. 비피도 회사 전경   쇼그렌증후군은 외분비샘의 기능 저하로 인한 구강 건조 및 안구 건조 증상 이외에 전신을 침범할 수 있는 자가면역질환이다. 특허에 포함된 균주 조성물은 쇼그렌증후군의 증상인 침샘염을 억제하고 타액 분비량 감소를 억제하는 면역조절 효과가 확인됐다. 비피도는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용한 류마티스관절염 파마바이오틱스 치료제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류마티스관절염과 같은 자가면역질환인 쇼그렌증후군에 대한 효과가 입증됨에 따라 다양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개발 등의 파이프라인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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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0
  • 앱 통해 만난 20대 여성 살해 후 유기한 여성 체포
    부산에서 앱(app)로 만난 20대 여성을 살해한 후 시체를 훼손한 뒤 여행용 가방에 넣어 유기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금정경찰서.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 금정경찰서는 살인, 사체 유기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5시 30분께 부산 금정구 소재 20대 여성 B씨 주거지에서 흉기로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시신을 훼손한 뒤 여행용 가방에 담아 택시를 타고 부산의 한 산 속에 시신 일부를 유기했다. 경찰은 B씨의 나머지 시신을 B씨의 주거지에서 발견했다. A씨의 범행은 혈흔이 묻은 캐리어를 숲속에 버리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드러났다. A씨와 B씨는 온라인 앱을 통해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으며 사건 당일 처음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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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8
  • 택시기사한테 행패 부린 개그맨 징역 4개월...법정 구속
    택시기사에게 행패를 부린 개그맨이 구속됐다. 40대 개그맨이 택시기사가 승차를 거부했다고 생각해 화가 나 택시 안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수원지방법원. 사진=수원지법 홈페이지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4단독 최해일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개그맨 A씨는 지난해 3월 29일 새벽 경기 용인시 한 도로에서 60대 B씨가 운전하는 택시 뒷자리에 탑승한 뒤 욕을 하며 조수석을 여러 차례 발로 차는 등 B씨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택시에 탑승하기 전 B씨가 본인 앞에 정차하지 않고 지나친 후 거리가 다소 떨어진 곳에 정차하자 승차 거부를 당했다고 생각해 해당 택시에 승차한 뒤 이같은 행패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행패는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 3월 18일 자신이 운영하는 사무실 부근에서 50대 직원 C씨의 오른팔을 카메라 거치대로 때리고 주차금지 러버콘과 돌멩이를 던져 폭행한 혐의도 있다.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법 최해일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라며 "이 사건 재판 중에 임의로 출석하지 않기도 했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주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들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와 방법이 비교적 아주 중해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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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8
  • '동해 교통사고 아내 사망사건' 남편인 육군 부사관 살인 혐의로 구속
    강원도 동해에서 육군 부사관이 승용차를 몰다가 교통사고를 내 아내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군 당국이 타살 의심 정황을 발견하고 부사관을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 사고 당시 구조활동 벌이는 119. 사진=강원도소방본부 제공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군 당국은 지난 23일 육군 모 부대 소속 A(47) 원사를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했다. 앞서 지난 3월 8일 오전 4시 58분께 동해시 구호동에서 A씨가 몰던 싼타페 승용차가 축대 벽을 들이받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아내 B(41)씨가 숨졌다. A씨는 사고 초기 병원에서 만난 경찰관들에게 졸음운전을 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수사 당국은 당시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 사고 지점이 내리막길도 아니었던 점 등을 토대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B씨에 대한 부검을 의뢰했다. 부검 결과 B씨 사인은 경부 압박과 다발성 손상으로 확인됐다. 군 당국은 사고 당시 B씨 발목뼈가 피부를 뚫고 나올 정도로 심한 골절상을 입었음에도 발견된 혈흔은 소량이었던 점, 숨진 B씨 목 부위에서 '눌린 흔적'이 발견된 점 등을 근거로 살아있는 상태에서의 죽음이 아닐 수 있다고 판단해 범죄 의심 정황을 수사하고 있다. 유족 측에 따르면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사고 지점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씨가 모포에 감싸진 상태의 B씨를 차에 태우는 모습을 확인했다. 그러나 정작 차량에는 모포가 없었고 경찰은 사고 장소와 떨어진 곳에서 A씨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모포를 발견했다. 영상에는 사고 직전 A씨 차량이 사고 지점 주변을 여러 차례 맴도는 모습도 포착됐다. 유족 측은 "피해자 죽음에 상당한 의문점이 있다"며 "철저한 수사로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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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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