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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조배터리 비닐봉투 보관은 국제기준”…국토부, 실효성 논란에 해명
    최근 언론에서 제기된 보조배터리 기내 반입 시 비닐봉투 보관 방식의 실효성 논란에 대해 정부가 공식 입장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18일, 해당 보관 방식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 조치이며, 기본적인 외부 단락(합선) 방지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1월 28일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내 화재 사고 이후, 보조배터리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확산됨에 따라 시행된 기내 안전관리 강화 조치의 일환이다. 국토부는 “비닐봉투 보관 방식은 이물질 유입 방지 및 배터리 이상 여부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화염을 차단하는 용도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일부 매체에서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해 “비닐봉투가 화재 발생 시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우려를 보도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또한, 국적 항공사들은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등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소화기, 방염 장갑 등 화재 진압 장비를 상시 구비하고 있으며, 관련 훈련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보조배터리 충전율을 30%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국토부는 “해당 기준은 항공화물로 배터리를 운송할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승객이 직접 소지하는 보조배터리에는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승객 개별 보조배터리의 충전율을 확인하는 것은 기술적·운영상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다. 국토부는 현재 진행 중인 에어부산 사고 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뒤, 보조배터리 관련 기내 안전관리 기준 강화 여부에 대해 ICAO 등 국제기구와의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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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0
  • 사고 원인도 셀프 조사?… 국토부 항공·철도 사고조사, “국제 기준 미달”
    국토교통부가 주도하는 우리나라의 항공·철도 사고조사 체계가 조직적·기능적 독립성을 갖추지 못해 국제 기준에 미달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제주항공 참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회입법조사처는 18일 발간한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통해, 현행 사고조사 시스템이 사고 원인을 낳을 수 있는 정책 당국이 직접 사고를 조사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항공 2216편 사고(2024년 12월 29일) 이후에도 조사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에 실패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현행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은 국토교통부 내에 사고조사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당국 안에 조사 조직을 둔 것 자체가 국제 기준에 어긋난다고 지적한다. 위원회는 상임위원 2명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비상임으로 구성돼 있어 책임성과 연속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 특히 문제는 상임위원 2명이 국토부 항공정책실장과 철도국장이라는 점이다. 정책 집행자가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구조는 이해충돌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또한 사고조사위원회는 필요 시 국토부장관에게 인력·장비 지원을 요청할 수 있어, 조사기관이 피조사기관에 의존하는 기형적 구조도 여전하다.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들은 조사기관이 정부 부처로부터 완전히 독립돼 있다. 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원을 임명하는 제도적 장치로, 정부의 일방적인 인사 개입을 차단하고 조사기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국토부가 항공·철도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동시에 사고조사까지 맡고 있어, 정책 실패를 스스로 들여다보는 셈이다. 이에 따라 사고 원인 조사 과정에서 책임 회피나 자기합리화로 흐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보고서는 조사기구를 국무총리실 산하로 이관하는 방안과 함께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외부 전문가의 적극적 참여와 조사관의 장기 근속 체계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실·국장의 위원회 참여를 배제하고, 조사관 중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사고조사의 핵심은 행정 효율성이 아니라, 정책 책임자와는 분리된 위치에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조사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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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8
  • "해킹당해 수백만원 날렸는데도… 애플은 끝까지 '묵묵부답'"
    “휴대폰을 안 썼는데 수십 건의 결제가 몰아쳤습니다. 알고 보니 900만원이 빠져나갔어요.” 최근 애플 이용자들 사이에서 계정 해킹을 통한 무단 결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하지만 애플은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보상이나 환불 없이, “비밀번호를 바꾸라”는 원론적인 대응만 반복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분통을 사고 있다. 일러스트=픽사베이   “카드 털렸는데도, 고객 책임?”… 소비자 불만 확산 문제는 단순한 해킹 피해에 그치지 않는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계정을 해킹당한 뒤 게임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반복적인 고액 결제가 이뤄졌지만, 애플 측은 이를 고객의 부주의 탓으로 돌리고 환불 요청을 줄줄이 거절하고 있다. 애플은 피해 접수 후 1차, 2차 이의 제기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두고 있지만, 2차에서 거절당하면 더 이상의 구제는 사실상 막혀 있다. 고객센터에선 “최종 환불 결정은 본사 방침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알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온다. 소비자 A씨는 “해킹으로 결제된 수백만 원을 환불받으려 했지만, 애플은 아무런 설명도 없이 거절 통보만 했다”며 “피해자가 되레 가해자 취급을 받는 기분”이라고 분노를 표했다. “환불은 불가, 책임은 사용자”… 애플식 '무대응 전략' 피해자들은 공통적으로 “비밀번호를 바꿔라”, “타인에게 계정을 공유하지 마라”는 식의 매뉴얼적 안내만 받을 뿐, 실질적인 보상이나 대응책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중 일부는 한국소비자원, 금융감독원, 카드사 등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애플 내부 정책상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이 같은 상황은 애플의 환불 거절 정책이 국제 본사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이용자 보호는 뒷전으로 밀려난 셈이다. 전문가 “소비자 보호 제도 개선 시급” 소비자 보호 단체들은 애플의 대응을 ‘무책임’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디지털 보안은 기업의 책임 영역인데도 피해를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대기업의 일방적 환불 거부는 반드시 공론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연 소비자법 전문 변호사 역시 “현행법상 국외 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한계가 있지만, 금융피해에 대한 조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제도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피해자들은 집단 대응이나 언론 제보 등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를 알리겠다는 입장이다. 거대 플랫폼 기업의 ‘책임 회피’에 소비자들의 불만이 폭발 직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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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7
  •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함유 식품 원료 제조·판매업자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이 함유된 식품을 식품제조업체 등에 판매한 4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23년 12월 타다라필이 함유된 원료를 사용해 건강기능식품 홍삼제품(2종)을 제조한 후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판매(7.6억원 상당)한 일당을 검찰에 송치하고, 이 일당에게 원료를 공급한 자에 대한 추적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결과, A씨는 ’19년 1월부터 ’23년 3월까지 복분자, 천궁 등을 혼합한 분말에 타다라필을 섞어 식품 원료 32.6kg을 제조한 후 B씨와 C씨에게 각각 10.6kg, 22kg씩 나누어 판매하였고, B씨는 자신이 구입한 10.6kg을 다시 C씨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A씨와 B씨로부터 구입한 타다라필 함유 식품 원료 32.6kg(1.5억원 상당)을 ’19년 1월부터 ’22년 12월까지 식품제조업체에 판매하여 ‘발아대두단백’을 제조하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D씨가 ’20년 3월 타다라필 성분이 함유된 허브 분말 약 2kg을 국제우편으로 반입해 ‘발아대두단백’에 사용하도록 식품제조업체에 판매한 사실도 확인됐다.  식약처는 수사 과정 중 현장에서 압수한 ‘발아대두단백’과 압수물은 전량 폐기 조치했다.  이에 앞서 ’23년 12월 식약처는 C씨와 D씨로부터 공급받은 타다라필 함유 원료들로 ‘발아대두단백’을 제조·판매한 식품제조업체와 이를 사용해 홍삼제품을 제조·판매한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 등 일당을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 위반 행위 모식도 >   식약처는 앞으로도 부정물질을 식품,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 행위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국민이 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하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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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7
  • “층간소음, 더는 개인문제 아냐… 원룸·다가구까지 특별법 관리해야”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층간소음에 대한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법’ 제정을 국회에 청원했다. 경실련은 1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파트뿐 아니라 원룸, 다가구주택 등 2가구 이상이 인접한 모든 공동주거시설까지 층간소음 규제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법 입법청원 기자회견 사진=경실련 제공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회 갈등이 살인‧폭력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는 개인의 갈등을 넘어 사회 전체가 감당해야 할 위기”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KBS 시사직격팀과 함께 분석한 형사 판결문에 따르면, 층간소음 관련 강력범죄는 2016년 11건에서 2021년 110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한국 국민의 77.8%가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에 살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누구나 층간소음 문제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는 다가구주택까지 포함하면 그 비율은 더 높아진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신축 공동주거시설에 대해 ▲모든 동‧호수의 바닥충격음 실측 의무화 ▲충격음 등급 의무 기준 설정 ▲결과 공개 의무 등을 주요 골자로 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법’ 제정을 청원했다. 법안은 규모에 따라 경량 및 중량충격음 기준을 달리 적용한다. 1,000세대 이상 아파트는 경량·중량충격음 모두 1등급을, 1,0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경량 1등급, 중량 2등급을, 원룸‧다가구 등 소규모 공동시설은 중량 3등급까지 허용하는 식이다. 기존 구축된 공동주거시설에 대해서도 대책이 포함됐다. 소음 피해자는 생활 층간소음 측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측정비용은 피해자 또는 환경부가 부담한다. 소음 유발자가 측정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도 담겼다. 또한 기존 법령들이 건축법, 주택법, 소음진동관리법 등으로 분산돼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들어,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해 우선 적용하는 방식으로 법적 기반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경실련은 층간소음 민원 분석 결과도 공개했다. 최근 3년간(2020~2023년)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 시공능력 상위 100대 건설사 중 87개사(87%)에서 층간소음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대부분의 대형 건설사가 자유롭지 않다는 뜻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제품에 결함이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끼리 다투는 게 지금의 현실”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더 늦기 전에 건설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층간소음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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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7
  • “국토부, 신안산선 사고 원인규명 미적미적”… 경실련, 사고조사위 즉각 구성 촉구
    신안산선 복선전철 공사 중 발생한 터널 붕괴 사고와 관련해 정부의 미온적 대응을 두고 시민단체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국토교통부가 사고조사위원회 구성을 지연하며 대형 민자사업자 감싸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 현장에서 16일 구조대원들이 실종자 1명에 대한 수습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고는 지난 11일 오후 3시께, 신안산선 5-2공구 공사현장에서 발생했다. 터널 일부가 붕괴되며 도로에 싱크홀이 생겼고, 이로 인해 2,400여 명이 긴급 대피했다. 실종자 두 명 중 한 명은 구조됐지만, 다른 한 명은 끝내 숨진 채 발견됐다. 사고 다음날 국토부는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철저히 원인을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이후 위원회 구성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17일 성명을 통해 “수차례 국토부에 확인을 시도했지만 연락조차 닿지 않았다”며 “언론을 통해서도 조사위가 실제로 구성됐는지 알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사위 구성이 의도적으로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특히 국토부와 사업시행자인 포스코건설(POSCO E&C) 간의 유착 가능성을 언급하며, “대형 민간투자사업자를 봐주기 위한 조직적 방치가 아니냐”는 목소리를 높였다. 과거 사례도 도마 위에 올랐다. 2020년 부전~마산 복선전철 공사에서 터널 붕괴로 지반 침하가 발생했을 당시에도 국토부는 사고조사위를 구성하지 않았다. 당시 사업자는 SK에코플랜트였으며, 사고 이후 정부는 오히려 민자사업자로부터 5천억 원 규모의 소송에 직면했다. 경실련은 “중대한 사고에도 책임 규명을 미루는 국토부의 태도는 납득할 수 없다”며 “사고조사위를 지금 당장 구성하고, 명단 및 지연 사유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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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7
  • 정부, 의대 정원 동결… “의료계에 백기 든 셈” 비판 쏟아져
    정부가 2026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현행 수준인 3,058명으로 동결하기로 하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강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의료계의 집단 반발에 밀려 정부가 결국 백기를 들었다는 지적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조정 방향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서울=연합뉴스)   17일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정원 동결의 배경으로는 ‘의대 교육 정상화’를 전제로 한 논의 필요성을 들었다. 하지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수업 정상화는커녕, 의대생들이 복귀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정원을 먼저 동결한 것은 정부가 의료계와 밀실에서 합의한 결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이는 사실상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경실련은 “정부는 의료정책의 방향을 국민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며 개혁을 추진해왔지만, 이번 결정으로 그런 기조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국민과 약속을 어기고 집단이기주의에 굴복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많은 의대생들이 등록 후에도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데, 정부는 겉으로는 교육 정상화를 강조하면서 실제로는 이들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며 “이는 다른 학생들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실련은 이번 정원 동결 조치가 의료계의 요구를 관철시킨 신호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단체는 “정부가 이번에 물러서면서 의료계는 ‘집단행동으로도 정부를 이길 수 있다’는 신호를 받았다”며 “의사단체는 앞으로도 의료개혁 전반에 제동을 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의사협회는 오는 20일 총궐기대회를 예고한 상태다. 정치권과의 충돌 가능성도 점쳐진다. 경실련은 “대선을 50여일 앞둔 상황에서 의료계는 정원 동결을 계기로 정치권을 압박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실련은 “지역 필수의료 강화와 같은 국민 중심의 정책을 더 이상 특정 집단이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즉각 시행령 개정 추진을 중단하고, 의료개혁의 원칙을 되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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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7
  • “국민 안전 지키는 청원경찰, 정근수당 부당환수 중단해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청원경찰 정근수당 부당환수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용혜인 의원은 4월 17일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국가직청원경찰지부와 함께 청원경찰 정근수당 환수 중단 요구 및 처우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발언중인 김민수 국가직청원경찰지부 수석부지부장 사진=용혜인의원실 제공   청원경찰은 특정 시설의 경비를 담당하기 위해 배치하는 경찰이다. 하지만 제도적으로 이들의 신분은 공무원도 아니고, 노동자도 아닌 불명확한 상태로 방치되어 공무원 규정·근로기준법·청원경찰법 등 여러 관련 법 중 가장 불리한 법의 해석과 적용을 받아왔다. 2010년 청원경찰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준용하는 방식으로 청원경찰법을 개정하였다. 그런데 일부 부처에서는 당시 개정안 시행령의 조항을 문제삼아 정근수당 지급 기준에서 군 복무 경력을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심지어 해양수산부에서는 기지급된 정근수당까지 환수하겠다고 나서 개인당 수십만원에서 천만원에 가까운 금액을 환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용혜인 의원은 “청원경찰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공공의 일원이지만, 공무원도 아니고, 노동자도 아닌 불명확한 신분 체계 속에서 차별받고 있다.”라며 “청원경찰법을 비롯한 관련 법의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실질적으로 처우가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특히 최근 들어 정부 일부 부처가 청원경찰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이미 지급된 정근수당도 환수하겠다고 통보한 것에 대해 용혜인 대표는 “해양수산부의 정근수당 환수조치는 2010년 당시 청원경찰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했던 법 개정 취지와도 배치되며, 수많은 행정 선례를 무시한 부당한 결정이다. 따라서 부당한 환수조치는 조속히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직청원경찰지부 최용호 지부장은 “청원경찰은 최하위 직급에서 15년을 일해야 한 단계 승급하며, 임금 상승의 폭 또한 크지 않다.”며 “이런 구조에서 수년간 정당하게 지급된 정근수당을 환수하겠다는 것은 가정과 생계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부당한 환수조치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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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7
  • 헌재, 한덕수 대행의 재판관 지명 '제동'… “임명권 없다면 헌법적 혼란”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의 임명절차를 전격 중단시켰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재판관 지명을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헌재는 16일, 변호사 김정환 씨가 낸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 일치로 인용하며, 한 대행이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절차를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의 재판관 임명은 헌법소원 본안 판결 전까지 보류된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임명 절차가 그대로 진행될 경우, 위헌 결정이 내려졌을 때 헌법재판 전체의 정당성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며 “가처분을 인용하지 않을 경우 생길 헌정 질서의 혼란이 더 크다”고 밝혔다. 헌재는 특히 “임명권이 없는 권한대행이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이들이 참여한 재판은 헌법적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며 “이는 재심 요청의 증가와 함께, 헌법재판의 신뢰 자체가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한 대행 측이 주장한 ‘지명 행위가 아닌 단순한 후보자 발표’라는 논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공백은 당분간 채워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불가피하게 ‘7인 체제’로 운영되며, 본안 심리가 속도를 내거나, 새 대통령 취임 이후 지명이 새로 이뤄질 때까지 현재 상황이 유지될 전망이다. 앞서 한덕수 대행은 지난 8일 두 명의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했으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통령 고유 권한인 지명권을 대행이 행사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이 이어졌고, 다수의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이 제기된 바 있다. 헌재는 이번 사건을 지난 9일 접수한 뒤 마은혁 재판관을 주심으로 지정해, 이틀간 전원 평의를 거쳐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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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6
  • 정부, 마약과의 전쟁 선포…60일간 '범정부 특별단속' 돌입
    정부가 마약류 범죄 확산에 제동을 걸기 위해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60일간 전방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해외 밀반입 차단부터 국내 유통 억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점검까지, 범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단속이 예고됐다. 일러스트=픽사베이   정부는 지난 10일 국무조정실 주재로 열린 '마약류 대책 실무협의회'에서 관계기관과 함께 이번 특별단속 계획을 확정했다. 회의에는 경찰청, 검찰청, 법무부, 식약처, 국정원, 해양경찰청, 관세청 등 마약 수사와 단속 관련 주요 부처가 모두 참여했다. 최근 외국 무역선에서 대규모 코카인이 적발되고, 마약 성분이 포함된 불법 의약품의 국내 반입이 증가하는 등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항만·공항부터 막는다… 밀반입 차단에 총력 정부는 불법 마약류가 국내에 발을 들이기 전에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관세청과 검찰은 우범자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장비-개장-파괴 검사로 이어지는 3단계 정밀검사 체계를 운영한다. 지방공항 우회 반입을 막기 위해 우범지표(국가·여행자·화물)를 전국 세관과 공유하고, 인천공항에만 설치된 마약 집중검사실을 지방 공항에도 확충할 계획이다. 해상을 통한 밀반입에도 단속이 강화된다. 강릉 옥계항에서 적발된 사례처럼, 해양경찰청과 검찰·관세·경찰은 마약 우범국에서 출항한 선박을 선저(船底)까지 샅샅이 수색한다. 수중드론과 잠수요원이 투입되며, 씨체스트(Sea Chest) 등 은닉 공간도 집중 점검 대상이다. 불법 의약품 ‘폭증’… 온라인 마약도 정조준 불법 의약품 적발 건수도 가파르게 늘고 있다. 불법 의약품 위반사범은 2022년 24명에서 2024년 252명으로 10배 넘게 증가했고, 적발 중량은 37.7kg에 달했다. 이에 따라 검찰·식약처는 온라인을 통한 마약 판매 광고를 전담 모니터링하고, 경찰은 유입 경로를 추적한다. 해외직구 통관도 강화된다. 또한, 검찰은 태국·베트남·말레이시아 등 주요 유입국에 수사관을 파견해 현지 공조수사에 착수했으며, 관세청은 태국과 우편·여행자 짐 합동검색에 들어갔다. 유흥가·외국인 밀집지 집중 단속… 마약 사범 근절 총력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 마약사범 증가도 뚜렷하다. 전체 마약류 사범은 줄고 있지만, 외국인 사범은 2023년 3,151명에서 올해 3,232명으로 늘었다. 정부는 클럽·유흥주점 등 취약 지역과 외국인 밀집 지역을 경찰·법무부·해경 등과 함께 합동단속한다. 불법체류자 단속도 병행되며, 외국인 유흥업소·숙소 등에 대한 투약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양귀비와 대마 밀경 단속도 강화된다. 대마 허가재배지 역시 식약처와 지자체가 나서 실경작 여부 등을 꼼꼼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의료용 마약도 안심 못 해… ADHD 약·프로포폴 오남용 단속 식약처는 최근 환자 수가 급증한 프로포폴·메틸페니데이트(ADHD 치료제) 등의 오남용을 차단하기 위해, 마약류 취급 의료기관을 집중 점검한다. 의료용 마약류 취급내역 연간 1억 3천만건이 보고되는 만큼, 식약처는 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해 위법 가능성이 있는 병원을 추려 지자체·검찰 등과 합동 점검에 나선다. 정부는 "마약이 더 이상 국민 일상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수사·행정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이번 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도 추가 특별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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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6
  • 초콜릿코스메틱 자외선차단제 2개 제품 유해 성분 과다검출로 환불
     봄, 가을철 자외선량의 증가로 여름철 외에도 자외선차단제를 사용하는 기간이 늘어나고 있는 요즘, 일부 자외선 차단성분이 인체와 해양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시중 유통되는 자외선차단제 40개 제품의 자외선 차단성분(4-메칠벤질리덴캠퍼, 4-MBC)을 조사한 결과, 2개 제품이 사용한도를 초과했다. 4-메칠벤질리덴캠퍼(4-MBC, 4-methylbenzylidene camphor)는 자외선을 차단하는 유기 자외선 차단성분으로 체내에 다량 흡수되면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작용해 호르몬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유럽연합은 2025년 5월 화장품에 사용을 금지하고 2026년 5월부터는 4-MBC가 함유된 제품의 유통을 금지할 예정이다. 자외선 차단성분(4-메칠벤질리덴캠퍼, 4-MBC)이 초과 검출된 2개 제품 표=식약처 제공   국내에선 4-메칠벤질리덴캠퍼 사용한도가 4%로 제한되어 있다. 이번 조사에서 4-MBC 사용한도(4%)를 초과한 제품은 ‘디오메르 데일리 썬크림’, ‘바랑소리 보담도담 해오름 가리개’이다.   해당 제품의 책임판매업자인 (주)초콜릿코스메틱은 한국소비자원의 시정권고에 따라 판매 중단 및 재고 폐기를 완료했고, 판매된 제품에 대해 구입대금을 환불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해당 제품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또는 소비자24를 통해 상담을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5-04-16
  • 임오경 의원, 현행법상 사회재난 정의에 '지반침하' 추가 해야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이 현행법상 사회재난의 정의에 ' 지반침하(땅꺼짐) '를 추가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임오경 국회의원 사진=임오경 국회의원실 제공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총 867건의 땅꺼짐 사고가 발생했다. 최근에도 광명 신안산선 공사 현장 붕괴 사고가 발생하는 등 땅꺼짐 사고의 발생 빈도와 피해 규모는 모두 증가 추세에 있어 국민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땅꺼짐 사고는 인명 피해와 사망은 물론 사고 현장 일정 반경에 있는 주민들의 대피와 물적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재난의 정의에 땅꺼짐이 포함되지 않아 이러한 사고에 대한 안전관리체제가 확립되지 않고, 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사회적 재난의 정의에 땅꺼짐을 지칭하는 ‘지반 침하’를 포함하도록 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고자 했다. 임오경 의원은 "땅꺼짐 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재난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법적 사회 재난의 정의에 반드시 포함되어 피해 지원과 보상 및 책임 규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오피니언
    • 편집국에서
    2025-04-15
  • 청라-영종도 잇는 제3연륙교 명칭 ‘청라대교’여야 하는 이유
    인천 청라국제도시와 영종도를 잇는 제3연륙교의 명칭을 ‘청라대교’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오는 12월 준공을 앞둔 가운데, 지역 정치권과 주민들은 “청라대교가 가장 합리적인 명칭”이라며 인천시에 조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사진=이용우 국회의원실 제공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 국회의원은 최근 온라인을 통해 제3연륙교의 명칭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14일 오전 10시 기준 14,176명이 ‘청라대교’에 찬성했다. 여기에 오프라인 서면 응답 437건을 포함하면 총 14,613명이 ‘청라대교’로의 명칭 지정을 요구한 것이다. 응답자는 청라1·2·3동뿐 아니라 인근 연희동, 검암경서동, 그리고 타 지역 주민들까지 포함해 광범위한 지지를 나타냈다. “가장 이성적이고 혼란 없는 명칭은 청라대교” 설문에 참여한 시민들은 “청라대교가 가장 직관적이고 혼란이 적은 이름”이라고 강조했다. “하늘대교는 기존 ‘영종하늘도시’나 ‘영종대교’와 혼동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또 “인천대교, 영종대교가 있는 만큼, 새로 연결되는 청라 쪽의 이름을 따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명칭 근거도 충분…“부담한 만큼 명명권 인정받아야” ‘청라대교’ 명칭 지정의 주요 논거도 다양하다. 우선, 영종도와 내륙을 잇는 기존 교량으로는 이미 ‘영종대교’가 존재하기 때문에, 유사한 명칭은 혼란만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 꼽힌다. 또한 제3연륙교 건설 비용의 절반인 약 3,000억 원을 청라 측에서 부담했음에도 불구하고, 교량 이용의 대부분이 영종 주민에게 집중될 것이라는 점도 명칭 선택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교량의 상징이 되는 주탑이 청라와 불과 200m 거리인 곳에 위치해 있는 점 역시 명칭 결정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제시됐다. “인천시는 명칭 공모 지연 말고 청라대교로 확정하라” 하지만 인천시는 서구의 구 명칭 변경과 연계해 다리 이름 공모 절차를 보류한 상태다. 이에 대해 이용우 의원과 청라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서구청도 구 명칭 변경과 관계없이 청라대교 명칭을 제안한 바 있다”며 “원하지도 않는 명칭을 검토하겠다는 인천시는 서구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명칭 결정을 미루는 것은 지역 간 갈등만 키울 뿐”이라며, 인천시 지명위원회가 조속히 제3연륙교 명칭을 ‘청라대교’로 확정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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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4
  • 참진드기 활동 시작
     참진드기, 봄부터 활동을 시작하여, 9월에 가장 높은 밀도 보여 <발생단계별 참진드기 모습>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이하 SFTS) 감염 위험이 높은 계절이 다가옴에 따라 주요 매개체인 참진드기 발생 감시를 4월 14일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하였다. 참진드기는 유충, 약충, 성충 단계에서 각기 다른 숙주에 기생하여 흡혈하는 습성을 가진다. 날씨가 따뜻해지는 봄(4~5월)부터 약충이 활동을 시작하여 여름철(6~7월)에는 성충이 산란을 하고, 가을철(9~11월)에는 주로 유충이 발생하면서 개체수가 급격히 증가한다.  국내에서는 SFTS를 매개하는 참진드기 중 작은소피참진드기가 가장 많이 서식한다.  SFTS는 주로 4~11월에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에 물린 후 5~14일 이내 고열,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SFTS는 국내 첫 환자가 보고된 2013년 이후 2024년까지 총 2,065명의 환자가 발생하였고, 그 중 381명이 사망하여 18.5%의 치명률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 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예방수칙을 지키는 것이 최선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봄철 야외활동으로 인하여 참진드기와의 접촉 빈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농작업 및 야외활동 시 풀밭에 오래 머무르지 않기, 긴 소매의 옷과 긴 바지를 착용하기, 그리고 야외활동 후에는 작업복 등을 세탁해주고, 반드시 몸을 씻고 참진드기가 몸에 붙어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진드기 예방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몸에 붙은 참진드기를 발견할 경우, 주둥이 부분을 직접적으로 제거하는 것은 어렵고, 2차 감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안전한 제거 및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라고 당부하였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5-04-14
  • 스마트복합쉼터, 일반 국도 5곳에 새롭게 조성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일반국도에 조성할 ‘스마트복합쉼터’ 5개소를 지역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 전기차 충전시설, 스마트 조명, 휴식공간을 갖춘 스마트 복합쉼터 콘셉트   스마트복합쉼터는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 기술접목을 통해 도로이용자들에게 휴식․문화 공간을 제공하는 융․복합 쉼터로서, 2020년부터 5개소의 조성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총 5개소(인제, 옥천, 부안, 김제, 하동)를 운영하고 있으며, 18개소는 조성을 진행하고 있다. 스마트 복합쉼터는 국토교통부가 시설부지, 진․출입로 등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지자체가 이용객 휴게 및 편의시설의 설치와 쉼터의 운영·관리업무를 수행한다. 쉼터 1개소당 국가는 20억원, 지자체는 10억원 이상을 각각 분담하여 총 30억원 이상을 투입해 6천㎡ 이상 규모로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친환경차 충전시설, 태양광 설비, 스마트 주차안내 및 조명 등 다양한 첨단 기술을 적극 적용하여 스마트 건축물로 조성하고, 아울러, 지역의 문화․관광 자원과 연계한 판매․홍보시설로 활용하여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부산국토관리청(영남권)을 시작으로, 23일 익산국토관리청(중부권, 호남권), 28일 원주국토관리청(수도권, 강원권)까지 3차례의 설명회를 열어 그간 추진현황과 공모절차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지자체는 설명회 이후 해당 지방국토관리청에 신청 서류를 7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는 평가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말까지 사업대상지 5개소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우제 도로국장은 “안전한 운전을 위한 ‘휴식’의 제공이라는 쉼터의 기본 기능 외에 편안하고 즐길 거리가 있는 스마트한 일반국도를 지속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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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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