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자산 과세 유예법안 공동발의...이해충돌 논란까지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6일 거액의 가상화폐 보유 논란에 대해 "정말 문제가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진실게임을 하자. 저는 제 정치생명과 전 재산을 걸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말 어디서 출처 불분명한 금원을 가져다 투자한 것인지, 가상화폐를 비밀 USB에 은닉한 것인지, 불법적인 투자가 있었는지 전부 다 확인해 보자"고 글을 올렸다.
이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김의겸 의원에게 '뭘 걸 것이냐'고 말한 것처럼 묻는 것"이라며 "다 걸고 이야기하자. 민법상 인정되는 합법적 계약서를 작성해서 전 재산을 걸고 시시비비를 가리자"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검찰은) 금융정보분석원(FIU)과 수사기관에서 거래소에 신고된 내역과 증빙자료들을 모두 확인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래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며 "지금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거래 내역과 어떻게 해서 수익을 냈는지, 자금 출처, 실명 지갑 주소 등을 전부 다 캡처해서 한국거래소에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모든 거래 내역이 투명하게 추적·확인돼 수사의 필요성이 부족해서 영장이 기각된 것으로 판단한다"며 "확보한 자료를 통해서 혐의 사실이나 문제가 없음에도 강제수사를 이어 나가려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수사가 아닌 명백히 수사권을 남용한 위법·과잉수사"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영장이 기각되고 강제수사가 막히자 일부 특정 언론과 협잡하고 있다"면서 "개인의 민감한 금융정보와 비밀에 해당하는 수사 내용을 교묘히 짜깁기해서 일부만을 흘리고, 사회적 혼란과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가상화폐 거래 정보가 구체적으로 보도된 것과 관련해서도 "개인의 민감한 금융정보와 수사 정보를 언론에 흘린 것은 윤석열 라인의 '한동훈 검찰' 작품이라고 생각된다"며 "진실이 무엇인지는 상관없이 부풀려 의혹을 제기하고 흠집 내고, 윤석열 실정을 덮으려는 아주 얄팍한 술수"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이준석'이 가상화폐에 투자해서 선거 3번 치를 정도의 돈을 벌면 자랑이 되는 것이고, '민주당 김남국'이 투자해서 돈을 벌면 문제가 되는 것이냐"며 "이준석은 화제인 것처럼 띄워주는 보도를 하고, 김남국은 엄청난 문제인 것처럼 보도하는 언론은 정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남국 의원이 입장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를 통해 "아무런 사실, 논리, 근거 없이 국가기관을 폄훼하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구체적 사안은 알지 못하나 김 의원 본인의 설명만을 전제로 하더라도, 누구도 김 의원에게 코인 이슈에 관여하는 고위공직자로서 거액의 '김치 코인'(국내에서 발행한 가상화폐)을 사라고 한 적도, 금융당국에 적발돼라 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지난 5일 한 언론은 김남국 의원이 지난해 1∼2월 가상 화폐 일종인 '위믹스' 코인을 최고 60억원가량 보유했었다고 보도했다. 김 의원의 거액 가상 화폐 보유 의혹이 불거지자 국민의힘은 투자 경위와 배경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재명 키즈'라는 김남국 의원은 대선 패배 후 후유증으로 당과 지지자들이 상심하든 말든 방산 주식 재테크에 여념 없던 이재명을 닮아도 너무 닮았다"며 "최근 공개된 김 의원 재산변동 신고 내용을 보면 현금의 대량 인·출입이 없고 가상자산의 신고 내역 또한 없다"며 "보유 중이던 위믹스 코인을 현금화했다면 그 돈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코인을 구입한 것인지, 납득할 만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종형 상근부대변인도 "60억에 달하는 코인을 두 달여간 보유하다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시행일에 딱 맞춰 전량 매도한 김 의원의 행태는 누가 봐도 비정상적이며 자산은닉 시도까지 의심된다"며 "60억 코인에 대한 돈 출처, 매입 배경, 매도 사유 등 자세한 경위에 대해 국민에게 소상히 공개하라"고 논평했다.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거액 보유 의혹을 보도한 언론은 해당 코인이 '코인 실명제'라고도 불리는 '트래블 룰'(Travel Rule)이 시행되기 직전인 지난해 2월 말∼3월 초 전량 인출됐다고 전했다.
해당 의혹에 대해 김남국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2016년부터 가상화폐에 투자했던 사실은 이미 변호사 시절부터 생방송과 유튜브를 통해서 수차례 밝혀 왔었다"고 해명했다.
또 "재산 신고는 현행 법률에 따라 항상 꼼꼼하게 신고를 해왔다. 가상화폐의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제외됐다"며 "코인을 투자한 원금은 보유하고 있었던 주식을 매도한 대금으로 투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든 거래는 투명하게 확인이 되는 제 명의의 실명 확인이 된 전자주소로만 거래했다"며 "마치 거래소에서 어디론가 이체해서 은닉한 것처럼 보도가 됐으나, 해당 보도는 명백히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김 의원이 가상 화폐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던 2021년 7월, 가상자산 과세 유예법안(소득세법 개정안)을 민주당 의원들과 공동 발의한 것을 두고 이해충돌 논란도 일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거래에 따른 소득세 부과를 1년 유예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법안에는 가상자산 소득을 금융소득과 합해 5천만원까지 소득세를 공제해주는 내용도 담겼다.
이 법안은 2021년 12월 다른 법안과 묶여 통과됐고, 가상자산 소득세는 결국 2025년부터 부과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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