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0-04(금)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신발세탁 관련 소비자불만은 3,893건으로 물품 관련 서비스 분야 피해 다발 품목 5위를 차지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신발세탁‘ 심의한 10건 중 5.3건은 세탁업체 잘못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 신발제품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신발세탁 관련 685건을 분석한 결과, ‘세탁업체’ 잘못으로 판정된 경우가 52.7%(361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제품의 품질 불량으로 ‘제조판매업체’의 책임인 경우가 25.4%(174건), 사업자의 책임으로 볼 수 없는 ‘기타’ 21.2%(145건), ‘소비자 사용 미숙’이 0.7%(5건) 순으로 나타났다.


image01.png
A씨가 주장하는 코팅 탈락은 소재의 특성상 물세탁이 불가함에도 신발 세탁을 하여 나타난 현상으로 판단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 피해유형은 ‘세탁방법 부적합’이 78.1%로 가장 많아

  

세탁업체 책임으로 판단된 361건을 하자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세탁방법 부적합’이 78.1%(282건)로 가장 많았으며, ‘과도한 세탁’ 12.7%(46건), ‘후손질 미흡’ 8.0%(29건) 등의 순이었다.

 

image03.png
신발 설포 원단 해짐이나 마모 등은 세탁공정 중 과세탁으로 인한 현상으로 판단 사진=한국소비지원 제공

 

이처럼 세탁업체의 ‘세탁방법 부적합’ 피해 유형이 많은 원인은, 신발제품은 취급표시 사항이 제품에 고정되어 있지 않아 세탁자가 세탁 방법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세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image05.png
피해자가 주장하는 형태 변화는 벨벳소재에 대한 건조 방법(고온건조)이 부적합해 발생한 현상으로 판단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 3월 관련 고시를 개선해 사업자가 신발 제조·판매 시 제품의 재질, 취급 주의사항 등 중요 소비자 정보를 제품에 고정하여 표시하도록 권장했다. 


또한, 6월 주요 4개 세탁업체인 크린토피아, 월드크리닝, 크린에이드, 크린파트너와 간담회를 갖고 신발세탁 전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사전고지해 소비자분쟁 감소에 노력할 것을 권고했으며, 신발세탁 관련 소비자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전개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신발세탁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에게 ▲제품구입 시 품질표시와 취급 주의사항을 확인할 것, ▲세탁 의뢰 시 제품 상태를 확인하고 인수증을 수령할 것, ▲완성된 세탁물은 가급적 빨리 회수하고 하자 유무를 즉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태그

전체댓글 0

  • 55507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신발세탁 피해, 세탁업체 책임이 52.7%로 절반 이상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