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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편집 2025-04-02(수)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신발세탁 관련 소비자불만은 3,893건으로 물품 관련 서비스 분야 피해 다발 품목 5위를 차지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신발세탁‘ 심의한 10건 중 5.3건은 세탁업체 잘못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 신발제품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신발세탁 관련 685건을 분석한 결과, ‘세탁업체’ 잘못으로 판정된 경우가 52.7%(361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제품의 품질 불량으로 ‘제조판매업체’의 책임인 경우가 25.4%(174건), 사업자의 책임으로 볼 수 없는 ‘기타’ 21.2%(145건), ‘소비자 사용 미숙’이 0.7%(5건)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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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주장하는 코팅 탈락은 소재의 특성상 물세탁이 불가함에도 신발 세탁을 하여 나타난 현상으로 판단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 피해유형은 ‘세탁방법 부적합’이 78.1%로 가장 많아

  

세탁업체 책임으로 판단된 361건을 하자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세탁방법 부적합’이 78.1%(282건)로 가장 많았으며, ‘과도한 세탁’ 12.7%(46건), ‘후손질 미흡’ 8.0%(29건)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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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 설포 원단 해짐이나 마모 등은 세탁공정 중 과세탁으로 인한 현상으로 판단 사진=한국소비지원 제공

 

이처럼 세탁업체의 ‘세탁방법 부적합’ 피해 유형이 많은 원인은, 신발제품은 취급표시 사항이 제품에 고정되어 있지 않아 세탁자가 세탁 방법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세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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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주장하는 형태 변화는 벨벳소재에 대한 건조 방법(고온건조)이 부적합해 발생한 현상으로 판단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 3월 관련 고시를 개선해 사업자가 신발 제조·판매 시 제품의 재질, 취급 주의사항 등 중요 소비자 정보를 제품에 고정하여 표시하도록 권장했다. 


또한, 6월 주요 4개 세탁업체인 크린토피아, 월드크리닝, 크린에이드, 크린파트너와 간담회를 갖고 신발세탁 전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사전고지해 소비자분쟁 감소에 노력할 것을 권고했으며, 신발세탁 관련 소비자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전개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신발세탁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에게 ▲제품구입 시 품질표시와 취급 주의사항을 확인할 것, ▲세탁 의뢰 시 제품 상태를 확인하고 인수증을 수령할 것, ▲완성된 세탁물은 가급적 빨리 회수하고 하자 유무를 즉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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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세탁 피해, 세탁업체 책임이 52.7%로 절반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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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7.05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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