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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새마을금고도 금소법 적용” 소비자 보호 사각지대 없앤다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08.1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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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농협·수협·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소비자들도 금융소비자 보호법(금소법)의 적용을 받아 ‘위법계약 해지권’이나 ‘청약 철회권’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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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위메이크뉴스 DB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시병)은 19일, 상호금융업권의 규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까지 금소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금소법은 금융회사가 상품을 팔 때 반드시 설명 의무를 지키고, 불법·부당한 계약일 경우 소비자가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현재 상호금융기관 중에서는 신용협동조합(신협)만 금소법 적용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농협이나 수협, 새마을금고 같은 곳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똑같이 예·적금 상품을 가입해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해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특히 고령층이나 농어촌 지역 주민처럼 금융 정보에 취약한 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만큼,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와 각 중앙회가 모두 금소법상 ‘금융회사’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중앙회는 ‘직접판매업자’로, 개별 조합·금고는 ‘직접판매업자’ 또는 ‘대리·중개업자’로 분류돼 법적 의무를 지게 된다.


또한 중앙회장은 소속 조합들의 소비자 보호 실태를 직접 점검하고 위반 시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금소법을 어긴 기관에 대해 업무정지나 인가 취소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사실상 제재 수단도 크게 강화되는 셈이다.


김현정 의원은 “같은 예·적금에 가입했는데 농협 조합원은 보호를 못 받고 신협 조합원만 보호받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금융소비자 보호는 기관의 종류나 규모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되는 보편적 권리”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이번 법안은 오랫동안 방치돼 온 상호금융업권의 공백을 메우고, 금융소비자라면 누구나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의 자산을 다루는 금융기관이 책임감을 갖고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국회 차원에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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