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공참여 내세운 LH, 하도급 피해엔 ‘개입 불가’ 논란

  • 박상현 기자
  • 입력 2025.10.15 16:02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공공이 함께하는 정비사업’을 내세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하도급 피해가 발생하자 “개입할 수 없다”며 책임을 회피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PYH2023071605550001300.jpg
송기헌 의원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강원 원주을)은 14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LH가 공동시행자로 참여해 이익은 얻으면서도 하도급 피해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LH는 2017년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도입해 민간 정비사업의 자금 조달 문제를 보완하고 공공성을 높이겠다며 추진해왔다. 이후 총 6차례 공모를 진행하며 사업면적 확대, 용적률 완화, 저리 융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내세워 ‘안정적인 공공정비사업’으로 홍보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선도지구인 인천 용현1지구에서 시공사 W건설이 하도급사 H토건 등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40억 원이 넘는 공사대금 미지급 사태가 발생했다. H토건은 9억9200만 원의 피해를 주장하며 LH에 중재를 요청했지만, LH는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LH는 “조합 사업을 지원할 뿐 법적 책임은 없다”며 도급계약 특약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같은 조항에는 노임체불이나 보증사고 발생 시 제재 요구, 시공사 교체 요구 등 관리 권한도 함께 명시돼 있다. 그럼에도 LH는 “임의조항일 뿐 의무조항은 아니다”라며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


송 의원은 “공공이 참여해 신뢰성을 보장하겠다며 사업을 추진하고도 문제가 생기자 ‘조합 일’이라며 빠지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며 “공공의 이름으로 이익만 취하고 책임은 지지 않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LH는 사업 수익 배분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송 의원은 “공공임대 매입을 통한 실질적 이익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공동시행약정에 따라 LH는 조합으로부터 공공임대주택을 건설원가 이하로 매입할 수 있으며, 미상환 사업비나 수수료를 상계해 저가 매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LH는 실질적으로 수익을 얻는 시행 당사자”라며 “공공참여 사업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으려면 책임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LH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지난달 30일부터 ‘LH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모를 새로 시작했다.

ⓒ 위메이크뉴스 & wemakenew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세금 너무 많이 걷은 국세청, 5년간 34조 원 다시 돌려줬다
  • “육아휴직자 많을수록 불이익”… 공공기관 평가제도 도마에
  • 학교급식 납품업체 813곳 불공정행위 적발
  • 푸마, 도심 러너 위한 ‘어반 러닝 컬렉션’ 출시
  • 소방대원 10명 중 8명 “피복 불만족”… 사기·자긍심 흔들
  • AI와 로봇의 미래가 한자리에… ‘2025 서울AI로봇쇼’ 성황리 폐막
  • 공공참여 내세운 LH, 하도급 피해엔 ‘개입 불가’ 논란
  • BNK금융,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 피해자 긴급 지원 나서
  • 손씻기 실천율 증가… ‘올바른 손씻기’는 10% 수준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공공참여 내세운 LH, 하도급 피해엔 ‘개입 불가’ 논란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