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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 허가도 없이 ‘인권위원’ 맡은 한석훈… 이수진 “즉시 해임해야”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10.3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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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운용 상근전문위원으로 재직 중인 한석훈 위원이 보건복지부의 공식 겸직 허가 없이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직을 겸하고 있던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에 한석훈 위원의 겸직허가 신청서 및 허가서 존재 여부를 확인한 결과, 관련 서류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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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그래픽=이수진 의원실 제공

 

이 의원은 “한 위원의 근로계약서에는 ‘사용자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며 “그럼에도 공식 허가 없이 인권위원을 겸임하고 주 1회꼴로 출장을 내며 회의 수당까지 챙겼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윤석열 정권 보건복지부의 명백한 묵인”이라고 비판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채용 당시 이미 인권위 비상임위원직을 맡고 있어, 겸직을 허용한 것으로 해석했다”는 입장이지만, 이 의원은 “공식 문서 없이 허가된 겸직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반박했다.


한 위원의 언론 발언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그는 지난 7월 문화일보 인터뷰에서 “상법 개정은 나라 망하는 길”, “코스피 5000까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발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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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그래픽=이수진 의원실 제공

 

이 의원은 이에 대해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을 ‘나라 망하는 길’이라 규정하고, 전문가들이 전망하는 코스피 5000 가능성을 부정한 것은 전문가로서의 자질 자체를 의심케 한다”며 “국민이 아닌 재계를 위한 발언”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한 위원의 ‘내란 옹호’ 성격의 과거 발언도 국정감사장에서 다시 도마에 올랐다. 이 의원은 “그간의 발언은 계엄을 정당화하고 내란을 옹호하는 내용으로, 국민의 뜻과 정반대”라며 “이는 근로계약서상 해임 사유인 ‘품위 손상’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한 종합 국정감사에서도 “한 위원은 겸직 허가 없이 인권위원 직무를 수행하고, 기금운용 전문가로서의 자격도 부족하며, 국가의 품위를 훼손했다”며 “근로계약 조항에 근거해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수진 의원은 “국민의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자리에서 공적 책임은커녕 사적 이해를 우선시하는 행태는 국민연금의 신뢰를 무너뜨린다”며 “보건복지부는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즉각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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