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28(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둘리농산(주)(서울 송파구 소재)이 판매한 ‘삶은고사리’ 제품에서 카드뮴이 기준(0.05mg/kg이하)을 초과(0.23mg/kg)하여 검출되어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포장일자가 2015년2월14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서 회수토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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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조치된 해당 제품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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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카드뮴 기준초과 검출 수입 '고사리' 회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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