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26일 전공의·전임의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 발령과 관련해 “정부가 무리한 행정 처분을 한다면 무기한 총파업을 통해 강력하게 저항하겠다”며 말했다.
최대집 회장은 26일 오전 대한의사협회 유튜브를 통해 중계된 ‘전국의사 총파업’ 인터뷰에서 “만약 정말로 업무개시 명령을 법안대로 적용해서 전공의와 전임의 한 사람이라도 행정 처분과 형사 고발을 당한다면 의협 회장으로서 용납할 수 없다”고 강력히 항의했다.
최 회장은 “정부는 자체 논리에 의해 (행정권 발동이)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하겠지만 업무개시 명령은 대단히 잘못된 선택”이라며 “오히려 전공의와 전임의들이 더 돌아오기 어렵다. 그 이후에 행정 처분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사태의 빠른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대집 회장은 “업무개시 명령은 악법”이라고도 주장했다. 최 회장은 “의사에게 진료 명령을 내린다는 자체가 의사들의 단체행동권을 부정하는 위헌적 조치이고, 조만간 이 법에 대한 위헌 소송 등을 통해 반드시 폐기할 법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회장은 다만 “일단 실정법이 가진 효력을 인정하고 대응해야 한다. 업무개시 명령 불응 시 여러 행정적 처분과 형사 고발이 이어질 것”이라면서 “어떻게 대응할지 의협 법제이사 측에서 상세한 지침을 만들어 오전 중으로 배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대한의사협회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하겠다는 입장에 대해 최 회장은 “2014년 의사 총파업 때 노환규 전 의협 회장과 기획이사가 고발을 당했고 그 사건이 작년에 1심에서 무죄가 나왔다”고 강조했다. 1심 무죄 선고를 기초해 법리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비췄다.
정부가 파업 사태 해결을 위한 실무협의에서 합의안이 도출됐지만 전공의들의 반대로 협상이 결렬됐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최대집 회장은 “24일 저녁부터 25일 새벽까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해서 정부가 최종 제안문을 제시했고 의협이 동의하게 되면 합의문을 작성하자고 한 것”이라면서 “제안문은 정부와 의협의 합의안이 아니고 정부 제안을 의협 내부에서 검토하기 위한 안이었다”고 설명했다. 의견수렴을 할 단계였고, 의견 수렴 결과가 부결이었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이것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의원총회에서 부결됐고, 우리 회원들의 여론도 ‘진일보한 안이지만 우리가 수용할 만한 안은 아니다’는 의견이 많아 합의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최대집 회장은 26~28일 진행되는 전국 의사 총파업과 관련해 “정부와 입장의 차이만 확인했을 뿐 만족할 수준은 아니어서 총파업을 강행하게 됐다. 정부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기한 없는 3차 총파업이 진행될 수도 있다”고 엄포를 놨다.
최 회장은 의료 중단에 따른 국민의 불편에 대해 양해를 구하면서 “필수 의료를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지금까지 모든 파업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진료에도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선별진료소에도 의사들이 파견을 나가 자원봉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편함이 있겠지만 왜 의사들이 직업적 책무인 환자 진료를 멈추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환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이 한 번쯤 귀를 기울여주시고 그것이 정당하면 우리 사회에 말씀드려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