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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어린이집 등원제한

  • 류근석 기자
  • 입력 2020.08.30 12: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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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0시부터 수도권에 한층 더 강화된 방역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가정돌봄이 가능한 가정의 경우 어린이집 등원도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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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하여 수도권에서 강화된 방역조치가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어린이집도 이를 반영한 조치를 시행할 것임을 밝혔다.


먼저, 강화된 방역조치가 시행되면 어린이집을 휴원하고, 긴급보육 이용은 최소화한다. 가정돌봄이 가능한 경우에는 어린이집 등원을 제한하고, 긴급보육을 이용하더라도 꼭 필요한 일자, 시간 동안만으로 최소화한다.


가정돌봄 시 아이-보호자가 함께 가정에서 볼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누리집(http://central.childcare.go.kr) > 공지사항”, “EBS 생방송(월~목 9:40~10:30)을 통해 활용할 수 있다. 


어린이집 내 보육교직원은 긴급보육에 필요한 최소한만 배치하고, 교대근무 등을 통해 출근 인원을 줄인다.


외부인 출입은 불가피하거나 긴급한 경우 외에는 금지된다.  원내 필수 장비 수리, 정수기 필터 교체 등 꼭 필요한 경우 보육 시간 외에 출입을 금한다. 


그 외 특별활동, 외부활동, 집단행사 또는 집합교육은 금지된다.


30일 0시부터 강화된 방역조치가 시행되는 수도권 지역은 이와 같은 조치를 시행하여야 하며, 수도권 이외 지역도 지역별 상황 및 지자체장 판단에 따라 강화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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