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기업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사치품을 구입하고 불공정 탈세를 한 38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4일 기업자금 사적 유용, 호황 현금 탈세, 반칙 특권 탈세 등 불공정 탈세 혐의자 38명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사적 유용 탈세 사례 1

국세청은 회사 명의로 고가 스포츠카, 호텔 회원권을 사들인 후 사주 가족이 독점 사용하도록 제공하거나 근무 사실이 없는 사주 배우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거짓 공사비를 계상하는 수법으로 기업자금을 불법으로 유출한 탈세 사례를 공개했다.
A회사는 고가 스포츠카 5억원 상당의 스포츠카 2대와 2억원 상당의 고급호텔 회원권을 취득한 후 사주 사족이 사적으로 독점 사용하도록 제공하고 사주의 불법 행위에 따른 소송합의금을 대신 지급하거나 전업주부인 배우자를 감사로 허위 등재하여 거짓 급여를 7억원 상당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국세청은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추징하고 소득 귀속자인 사주와 배우자에 대한 소득세를 추징하기로 했다.
#사적 유용 탈세 사례 2

회사 명의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20억 대 최고급 골프빌리지를 취득한 후 사주가 독점적으로 사용하도록 제공하거나 자본잠식된 해외현지법인에 대여금 명목으로 자금을 유출하여 사주 자녀 유학 체류비용으로 유용한 혐의가 드러나기도 했다. 이 회사의 사주는 자녀 유학비 지원 목적 외에 외화 송금을 한 적이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호황현금 탈세 사례 1

성형외과의 코디네이터(상담실장)을 통해 현금 결제를 유도하여 현금수령 후 ATM기를 이용해 비사업용 계좌에 입금해 현금 매출 신고를 고의로 누락한 사례도 발견됐다.
해당 성형외과는 최근 입소문을 타면서 매출이 급성장을 하고 있었으나 현금 할인 등으로 이중가격을 제시한 후 비사업용 계좌에 수시로 입금해 수입금액을 일부러 누락했다. 이렇게 탈루한 소득으로 병원장 본인과 가족의 고가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사용했다. 또한, 사적 사용 경비를 접대비로 처리하면서 소득 금액을 탈루하고 골프장, 유흥업소, 호텔 숙박비용 등 사적 비용을 병원 필요경비로 산입하기도 했다.
해당 병원에 대해 국세청은 종합소득세를 추징하고 현금영수증 과태료까지 처분했다.
#호황현금 탈세 사례 2

가족 명의로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던 유명 연예인이 법인과 개인 수입 배분 금액을 조정해 소득세를 탈루하고 법인 소유 차량 등을 사적으로 이용하면서 법인소득을 탈루한 경우도 적발했다. 이 연예인은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는 대표자의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해당 연예인과 기획사에 대해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을 추징하기로 했다.
#호황현금 탈세 사례 3

최근 코로나19로 해외원정 골프 인구가 국내로 몰리면서 골프장이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다.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가 그린피 현금 결제 고객들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최소화하면서 현금 매출을 누락하고 자재 매입을 거짓으로 꾸미거나 일용급여를 허위로 지급하고 코스 관리비 등을 과다 지출하고 해외 장기 체류 중인 사주 가족의 인건비를 허위로 지급한 사례도 찾아냈다.
또한 해당 골프장 사주는 비상장주식을 명의신탁하거나 저가양도하면서 자녀에게 편법 증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국세청은 골프장 법인세와 사주 증여세 탈루 혐의 등을 엄정하게 조사 중에 있다.
#반칙특권 탈세 사례

사주의 회사가 사주 자녀가 지배하는 회사에게 일감 몰아주기를 하면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거래에 역할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를 끼워 넣은 사례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했다.
A 회사는 사주자녀가 지배하는 C회사에게 고단가 일감을 몰아주던 중 지난 2012년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규정이 신설되자, C회사의 자회사 형식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C→A거래 구조를 C→B→A 거래로 위장하여 C→B간 거래를 통해 기존과 동일하게 이익을 유보하면서도 B→A간 거래에서는 이익을 거의 남기지않았다.
이는 일감몰아주기 거래이익을 기존 거래와 유사하게 유지하면서도 증여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거래방식으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규정상 수혜법인 C가 50% 이상 보유한 자회사 B로부터 받은 일감(이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점을 악용한 사례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끼워넣기를 통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회피한 혐의로 해당 회사에 대해 엄중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불공정 탈세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탈세 혐의자 뿐만 아니라 사주 가족 및 관련 기업까지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라며 "조사 과정 중 증빙자료의 조작, 차명 계좌의 이용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행위가 학인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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