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돼 확진 판정을 받은 교인들에게 역학조사 과정에서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거짓말 해달라고 강요한 대전의 한 목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가 2심에서 양형이 늘어 징역형으로 가중처벌된 특이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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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사진=대전지법 홈페이지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최형철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교사로 기소된 대전의 한 교회 목사인 A씨에게 벌금 3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목사 A씨는 2020년 8월 중순께 자신의 교회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70대 교인 B와 C씨에게 전화해 "역학조사를 받을 때 교회에서 예배했다는 사실을 밝히지 말라"고 거짓 진술을 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목사의 거짓 진술 요구에 교인들은 보건소 역학조사관에게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됐다'거나 '교회를 방문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으로 진술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교인들은 목사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범행 이후 C씨의 남편이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사망함으로써 이미 상당한 고통을 당한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나, 감염병의 세계적인 대유행 상황에서 범국가적인 노력을 물거품으로 돌아가게 만든 것은 엄단이 필요하다"며 교인 B씨와 C씨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1천만원과 500만원, A 목사에게는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법원의 판단이 달라졌다. 거짓 진술을 강요당한 교인 B씨와 C씨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으로 감형됐지만, A목사에 대해서는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A씨는 교회의 이익을 위해 피고인 B씨와 C씨에게 이 사건 범행을 교사해 죄책이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해 감염병 방지를 위한 행정력이 불필요하게 낭비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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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년 8월 대전의 한 교회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방역당국이 교회를 폐쇄하고 소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0년 8월 A목사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긴 채 대면 예배를 강행한 대전의 한 교회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대전 지역 첫 교회 내 집단감염이다. A목사는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난 뒤에도 금지된 대면 예배를 강행하며 신도들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대전광역시 대덕구는 20년 9월 8일 대전 259번 확진자인 A목사와 교인인 대전 194·211번 확진자를 대덕경찰서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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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인에게 "예배 안했다" 거짓말 부탁한 목사,항소심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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