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3.3℃
    비3.9℃
    흐림철원2.4℃
    흐림동두천3.9℃
    흐림파주2.7℃
    흐림대관령-0.7℃
    흐림춘천4.4℃
    구름조금백령도2.0℃
    비북강릉4.6℃
    흐림강릉5.3℃
    흐림동해4.8℃
    비서울6.6℃
    흐림인천5.0℃
    흐림원주5.3℃
    비울릉도4.1℃
    흐림수원5.5℃
    흐림영월2.8℃
    흐림충주4.4℃
    흐림서산5.1℃
    흐림울진5.7℃
    비청주5.5℃
    비대전5.3℃
    흐림추풍령3.5℃
    흐림안동4.4℃
    흐림상주4.9℃
    비포항6.8℃
    흐림군산5.3℃
    비대구6.4℃
    비전주5.7℃
    비울산5.2℃
    비창원7.0℃
    비광주6.2℃
    비부산6.1℃
    흐림통영6.8℃
    구름많음목포5.5℃
    구름많음여수7.7℃
    비흑산도5.5℃
    구름많음완도6.3℃
    흐림고창4.2℃
    흐림순천5.2℃
    흐림홍성(예)5.1℃
    흐림5.5℃
    흐림제주8.4℃
    맑음고산7.4℃
    구름많음성산8.0℃
    구름많음서귀포8.2℃
    흐림진주6.8℃
    흐림강화4.6℃
    흐림양평5.3℃
    흐림이천5.2℃
    흐림인제2.1℃
    흐림홍천4.1℃
    흐림태백0.5℃
    흐림정선군2.1℃
    흐림제천2.8℃
    흐림보은3.8℃
    흐림천안4.7℃
    흐림보령4.7℃
    흐림부여5.3℃
    흐림금산4.3℃
    흐림4.7℃
    흐림부안5.8℃
    흐림임실4.4℃
    흐림정읍4.8℃
    흐림남원5.2℃
    흐림장수2.3℃
    구름많음고창군5.0℃
    구름많음영광군5.1℃
    흐림김해시6.1℃
    흐림순창군5.5℃
    흐림북창원7.4℃
    흐림양산시6.5℃
    흐림보성군6.8℃
    구름많음강진군
    흐림장흥6.5℃
    구름조금해남6.0℃
    흐림고흥6.2℃
    흐림의령군7.1℃
    흐림함양군4.4℃
    흐림광양시6.7℃
    구름조금진도군5.6℃
    흐림봉화2.3℃
    흐림영주4.1℃
    흐림문경4.1℃
    흐림청송군3.0℃
    흐림영덕4.9℃
    흐림의성5.0℃
    흐림구미5.6℃
    흐림영천5.2℃
    흐림경주시5.5℃
    흐림거창4.3℃
    흐림합천6.9℃
    흐림밀양7.2℃
    흐림산청5.4℃
    흐림거제6.8℃
    흐림남해7.4℃
    비7.3℃
  • 최종편집 2025-03-15(토)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된다. 다만 대중교통, 병원 등 일부 시설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된다.


Screenshot 2023-01-29 at 13.23.00.JPG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지난 20일 오전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 브리핑실에서 정례브리핑에 앞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지난 2020년 10월 도입된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27개월여 만인 오는 30일부터 '권고'로 전환된다.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은 물론 경로당, 헬스장, 수영장에서도 마스크 착용은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된다.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을 해제한 배경에는 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에 접어든 데다 위중증·사망자 발생도 안정세를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 등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다만 병원의 1인 병실,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 사적공간에 있을 경우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등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대형마트 내에 있는 약국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반면 병원·감염취약시설은 원칙적으로 마스크를 써야 하는 공간으로 해당 기관내 헬스장·탈의실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 


유치원이나 학교, 학원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지만 대중교통에 해당하는 통학 차량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이외에도 실내마스크 미착용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대상은 지자체별로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마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 다를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Screenshot 2023-01-29 at 13.23.12.JPG
자료=질병관리청/그래픽=연합뉴스

 

방역 당국은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게시해 '착용 의무 시설'임을 안내하도록 했다.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2주 사이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밀접·밀집·밀폐)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마스크 착용을 '강력 권고'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을 반드시 해야 하는 곳은 의료기관과 약국이다. 또한 병원 등 의무시설 내 헬스장과 탈의실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감염취약시설인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의 복도, 휴게실 등 공용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써야하지만 병실과 사적인 공간에서는 쓰지 않아도 된다. 버스, KTX 등 철도, 도시철도, 도선, 여객선, 택시, 항공기, 전세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와 유치원 및 학교, 학원 통학차량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다만, 학교와 학원, 어린이집의 교실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지고 대중교통 승하차장 또는 지하철역, 기차역, 공항 등 내부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학교를 포함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지만, 상당수 학원은 자체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유지하기로 했다. 학원 내에서 코로나19 감염이 늘어날 경우 학원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학생들은 학교 교실에서는 마스크를 벗었다가 학원에서 써야 한다. 특히 학원과 학교·유치원·어린이집 통학 차량은 대중교통으로 분류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했기 때문에 당분간 실내 마스크 해제 효과를 제대로 누리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전체댓글 0

  • 71289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27개월만에 마스크 벗는다...대중교통·병원 등 예외 남아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
Home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23.01.29 13:23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