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1일부터 비대면 진료가 시범사업으로 전환된다. 비대면 진료는 의원급·재진환자 중심으로 대상을 제한됐지만 찬반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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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의료계와 플랫폼업계, 시민단체 등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진통 끝에 확정됐지만 여전히 쟁점이 많아 실제 시범사업 시행이나 비대면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아환자의 경우 야간·휴일에 한해 '상담'은 허용하고 '처방'은 불허한다는 일종의 절충안을 놓고도 찬반 양측이 모두 반발하는 등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통해 확정한 시범사업안에 따르면 오늘(1일)부터 한시허용이 종료되고 시범사업으로 전환되는 비대면진료는 일단 대상이 재진환자로 한정된다.


다만 도서 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자 등에 한해 초진도 허용된다.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도 초진 대상에 포함할 지가 쟁점 중 하나였지만, 재진을 원칙으로 정했다. 대신 '야간과 휴일에 한해, (초진) 상담은 허용하지만 처방은 안된다'고 정리했다.


소아 환자가 야간과 휴일에 진료를 받아야 할 경우, 해당 의원에서 이전에 대면진료를 받아본 적이 없는 초진이어도 비대면으로 증상을 설명하고 의학적 조언을 들을 수 있으나 처방전 발행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처방까지 받으려면 기존에 다니던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받아야 한다. 


초진 허용 여부는 비대면진료의 논란 중 가장 큰 핵심 과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진료는 초진, 재진 구분 없이 가능했다. 하지만 정부는 안전성 우려를 제기한 의사단체와 협의해 '재진 중심 원칙'에 합의했다.


그러나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업체들은 한시 허용 당시 비대면진료의 상당수가 초진이었다며, 재진으로 제한하면 비대면진료를 사실상 제한해 결국 상당수의 업체가 고사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복지부는 비대면 초진에 대한 찬반 입장을 고려해 절충안을 내놨지만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우선 '상담'과 '처방'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를 두고 환자와 보호자는 물론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의사들 사이에서도 명확한 구분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의사단체는 복지부가 표현한 '상담'의 개념을 사실상 '초진 허용'이라고 보고 반발하고 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증상이 급변하는 소아 질환의 특징, 진단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비대면진료는 아이들에게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소아 비대면 초진 허용은 아이들 목숨 걸고 도박하는 것과 다름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이연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는 "'상담'이라고 해서 의료 행위의 책임성이 작아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의료진과 환자를 보호할 장치가 상세하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닥터나우 등 플랫폼업체들로 이뤄진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는 지난달 30일 성명을 통해 야간·휴일 소아 초진 환자의 비대면 처방이 불가능한 것은 "육아 가구의 고통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소아과 대란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는 있는지 정부에 묻고 싶다"고 말했다.


원산협은 시범사업이 업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졸속 추진되고 있다며 "수혜자를 대폭 축소해 피해와 불편은 국민에게 떠넘겼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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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보건복지부/그래픽=연합뉴스

 

비대면진료의 수가(의료행위의 대가)도 주요 쟁점이다.


한시 허용 기간 비대면진료의 수가는 대면진료 수가의 130% 수준이었다. 정부는 시범사업 관리료 명목으로 30%를 가산해 기존 비대면진료 수가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수가가 올라가면, 환자 부담금도 그만큼 올라간다. 환자들은 대면진료 때보다 30% 더 진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수가 상승은 결국 건강보험 재정 부담으로도 이어진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 2월부터 지난 4월 말까지 총 1419만 명이 3786만 건의 비대면진료를 이용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따른 수요 예측이 쉽지 않지만 향후 비대면진료가 자리잡을 경우 건보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에 원산협은 "해외 사례를 참고해도 원격진료 수가가 일반진료보다 높은 국가는 찾기 어렵다"며 "비대면진료는 편의성은 높이고 재정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대면진료 시범자업 자체에 대한 반대 입장도 거세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보건의료단체연합 등은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대면진료가 충분한 안전성 검증 없이 졸속 추진되고 있다"며 "건보료 인상을 초래할 과도한 수가 책정에도 반대한다"고 비판했다. 


대한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전환에 대해 졸속이라는 비판 입장을 내놨다.  


약사회는 지난달 30일 "비대면 진료를 위한 환경과 문제점 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와 같은 졸속 비대면 방식 진료를 허용한다면 오진, 과잉 진료와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폐해는 거동 불편자 등 의료취약계층에 집중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약사회는 "충분한 검토나 평가 끝에 발표된 것이 아니라 무언가에 쫓겨 급조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황당함과 동시에 안타까움마저 갖게 한다"며 "여러 문제를 가지고 있는 현행 비대면 진료방식에 대한 적정한 평가 없이 시범사업으로 이를 연장 및 유지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특히 약사회는 "중개 플랫폼 업체에 대한 규제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지 못했다"며 "비정상적 진료 및 (의약품) 불법 배달행위가 난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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