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1-23(목)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최근 열린 제32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123명)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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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픽사베이

 

제재조치 유형별로는 명단공개 12명, 출국금지 71명, 운전면허 정지 40명이다. 2021년 7월 제재조치 시행 이후 제재조치 요청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제재조치 후 양육비 채무액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등 양육비채무 이행에 효과를 내고 있다.


양육비 채무자 ㄱ씨는 2021년 12월 21일 법원으로부터 감치명령결정을 받았고 이혼 후 감치명령결정까지 7250만원의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양육비 채권자 ㄴ씨는 2023년 3월 양육비 채무자 ㄱ씨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을 하였으며, ㄱ씨는 지난 8월 미지급 양육비 전액을 지급하였다.


한편 양육비 채무 일부를 이행하고, 나머지 채무에 대한 이행 계획을 확인한 후 제재조치를 취하한 채권자도 있었다. 


이런 가운데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시행 후 양육비이행률은 높아지고 있다.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은 “제재조치 시행 이후 2년이 지남에 따라 양육비 지급 효과도 점차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소득・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양육비 채무 이행을 위한 제도적 보완도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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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 주고 버틴 123명…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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