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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편집 2025-04-0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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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로냐 의장이 아우구스토 로페스 위원장과 고도이와 대화를 나누는 모습(좌)/ 사사오입 개헌안이 통과되자 민주당 의원 이철승이 단상에 뛰어올라 국회부의장 최순주의 멱살을 잡고있다(우)/©KMNEWS

 

9일자 멕시코 현지 한국 교민 매체 KM뉴스의 ‘멕시코에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이라는 기사문구가 무색하게 멕시코판 사사오입 개헌 이야기가 나돌고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 오고가는 대화가 아닌 상원의장 입에서 이 같은 주장이 나왔다는 것이다.


멕시코 유명일간지 엘피난시에로(El Financiero)가 9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헤라르도 페르난데스 노로냐(Gerardo Fernández Noroña) 상원의장이 상원 마요리아 칼리피카다(3분의 2)는 86명이 아닌 85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은 전 내무부 장관이었던 아단 아우구스토 로페스(Adan Augusto Lopez)상원 정치조정위원회 위원장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노로냐 의장은 그러면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법적 논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사사오입이다. 요즘 말로 하면 반올림하겠다는 뜻이다. 4밑으로는 버리고 5이상은 반올림한다는 취지인데, 현재 상원의원은 128명이다. 여기서 3분의 2를 곱하면 85.3333…이 나온다. 0.3333…은 버리겠다는 뜻이다. 결국 개헌통과를 위한 의결 종족수는 85명이라는 논리다.


노로냐 의장이나 아우구스토 로페스 위원장이 한국역사를 들여다본 것 같지는 않다. 한국에서 그 후 6년뒤의 결과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기 때문이다.


프란시스코 부르고아(Francisco Burgoa) 우남대(UNAM) 헌법학 교수는 개헌통과 의결정족수가 85표라고 주장하면서 사법부 개혁을 통과시키려 한다면 헌법적 위기가 닥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위에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다. 지금으로부터 바로 70년전 전쟁이 끝난 세계 최빈국, 후진국 1954년 대한민국이 오버랩 되는 얘기다.


1954년 11월 대한민국의 2차 헌법개정은 이른바 사사오입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대한민국의 어두운 역사로 남아있다.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제한을 없애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해당 개헌안은 국회 재적의원 203명중 3분의 2가 찬성해야 했다. 즉 136명의 찬성표가 필요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결과는 135표 찬성으로 나왔다.


203의 3분의 2는 135.33..이다. 이를 두고 당시 자유당 정권은 서울대 수학과 교수의 주장을 내세워 사사오입, 즉 반올림을 주장하면서 135표 찬성이라면 3분의 2를 충족했다고 주장하며,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반면교사를 삼기 위함이다. 그 후 6년뒤 자유당 정권은 혁명으로 무너졌다.


여권연합의 노로냐 상원의장은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표결을 위해 본회의장을 옮기겠다는 발언까지 했다. 사사오입에 거기에 더하여 체육관 선거 같은 짓을 한다면 사법부의 부정부패를 뿌리뽑겠다는 사법부 개혁의 명분까지 흔들릴까 염려스럽기까지 하다.  


노로냐 의장은 지난 6월 선거가 끝난 후 자신에게 돌아오는 논공행상에 불만을 품더니 상원의장이 된 후 불법, 탈법까지 생각하며 열심히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있는 중이다.

 

(멕시코시티=위메이크뉴스) 심영재 특파원 report.km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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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판 사사오입(四捨五入) 실현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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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9.10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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