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1-12(화)
 

가사노동 부담을 줄이고 주방 환경 개선을 위해 음식물처리기를 사용하는 가정이 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비례해 AS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사용 방법 및 유의사항 숙지 등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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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정 주장에 설치된 음식물처리기.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으로 기사 본문과 관련이 없습니다.

 

☐ ‘AS’ 관련 불만이 가장 많아

  

최근 약 3년간(2021년~2024년 6월)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에 접수된 음식물 처리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750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며, 올해 상반기 기준 전년 같은 기간(104건) 대비 60.6% 늘었다. 


특히 올해는 음식물처리기 제조사의 경영악화에 따른 AS 처리 지연이 피해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된다. 구체적인 신청이유를 살펴보면, ‘AS 불만’이 50.4%(378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품질’ 25.1%(188건), ‘계약해제·해지’ 15.2%(114건), ‘표시광고’ 4.0%(30건) 순이었다. 


☐ 계약 형태별로는 ‘구매’보다 ‘렌탈’ 계약 분쟁이 많아


계약 형태로는 ‘렌탈’이 476건으로 ‘구매’(274건)보다 많았고, 피해구제 신청이유는 계약 형태와 무관하게 ‘AS 불만’이 가장 많았다. AS 신청 시 소비자는 제품 하자를 지적하는 반면, 사업자는 음식물 과다 투입 등 소비자의 사용 과실을 주장하는 사례가 많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1회 투입량 및 투입 금지 내용물 등 제품 사용 방법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준수해야 한다.


☐ 구매 또는 렌탈, 계약 전 꼼꼼히 비교 후 선택


제품 구매와 렌탈은 무상 AS 기간, 초기 비용과 총비용, 관리 서비스 제공 여부 등 계약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계약 전, 자신의 사용 여건을 점검해보고 유리한 계약 형태를 선택하는 게 합리적이다. 


실제로 ‘AS 불만’은 구매(42.3%) 보다 렌탈계약(55.0%)에서 더 많이 발생했는데, 구매 시 무상 AS 기간이 통상 1년인데 비해, 렌탈계약 시에는 렌탈 의무사용기간 전체에 걸쳐 유지되는 특성이 반영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 사용설명서의 ‘유의사항’ 꼼꼼히 확인해야


한국소비자원은 음식물처리기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에게 ▲사용 여건 등에 따라 유리한 계약 형태(구매 또는 렌탈)를 선택할 것, ▲AS 품질 관련 후기 등과 사업자의 평판을 미리 확인할 것, ▲사용설명서 상 유의사항(1회 투입량, 투입 금지 내용물 등)을 확인하고 사용 방법을 준수할 것, ▲분쟁 발생에 대비해 계약서, 품질보증서를 보관할 것, ▲제품 하자 발생 시 근거 자료를 확보하여 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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