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이 제일건설의 협력업체들과 분양권자들을 대상으로 대출금을 과도하게 회수한 것이 제일건설의 부도 원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제보플랫폼 제보팀장에 따르면 제일건설의 협력업체와 채권단은 농협은행이 공사대금으로 쓰이려던 110억원을 회수한 탓에 협력업체들이 정산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결국 부도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북 익산에 본사를 둔 제일건설은 1988년에 설립돼 주로 대형 주택 건설을 진행했던 중견 건설업체로, 전북 지역에서 시공능력 평가 4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3일, 제일건설은 최종 부도 처리되었고, 이로 인해 골조업체와 용역업체 등 150여 개의 지역 협력업체들이 약 400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다.
농협은행은 제일건설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신규 운영자금 24억4100만원을 지급했으나, 이와 동시에 30억원을 회수하는 등 자금 회수에 집중하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협력업체들로 구성된 채권단은 농협은행이 제일건설에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서’를 개정하고, 워크아웃을 조기 졸업하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사실을 지적하며, 농협은행이 자사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부도를 부추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농협은행은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100억원 규모의 신규운영자금을 제일건설에 분할 지원했지만, 10월에는 해당 자금을 전액 회수했다. 협력업체 채권단은 농협은행이 대출금을 과도하게 회수하면서 제일건설의 자금난을 심화시켰고, 그 결과 4개월 만에 부도에 이르게 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농협은행은 이러한 주장을 반박하며, 모든 대출 회수는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 관계자는 "채권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대출금 회수는 법을 준수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농협은행의 자금 회수로 인해 협력업체들과 분양권 계약자, 입주민들의 피해는 심각하게 확산되었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협력업체 채권자들은 농협은행이 제일건설의 부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정산되지 않은 공사대금 110억원을 포함한 자산 정리와 농협은행의 결제라인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농협은행의 대출 회수 과정이 제일건설의 부도와 관련해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그로 인한 지역 경제와 협력업체들의 피해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논란은 계속해서 확대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