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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외국인 학생·언론인 비자 유효 기간 제한 추진

  • 김세민 기자
  • 입력 2025.08.28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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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미국 비자를 발급받으려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 학생, 교환 방문자, 언론인에게 발급하는 비(非)이민 비자의 체류 기간을 대폭 제한하는 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기존에 사실상 무기한 체류가 가능했던 구조가 최대 4년 또는 240일로 제한되면서 교육·언론계 전반에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


국토안보부(이하 DHS)는 27일(현지시간) 발표한 규정안에서 외국인 학생(F비자)과 교환 방문자(J비자)의 체류를 프로그램 참여 기간으로 제한하되 최장 4년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외국 언론사 주재원(I비자)은 기본 240일 체류가 허용되며, 동일 기간 연장이 가능하나 실제 과제 수행 기간을 초과할 수는 없다.


현행 제도에서는 F비자 학생이 국토안보부 승인 대학에 등록해 학업을 이어가면 무기한 체류가 가능했고, J비자 및 I비자 소지자 역시 프로그램이나 근무가 계속되면 미국에 남을 수 있었다. 


그러나 새 규정이 발효되면 이들 체류자와 동반 가족까지 모두 제한을 받게 된다. 국토안보부는 일부 외국 학생들이 학위 과정을 반복 등록하며 사실상 '영원한 학생'으로 남는 사례가 발생해 제도적 남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DHS 대변인은 “과거 행정부들은 외국 학생과 언론인들이 사실상 무기한 체류하는 것을 허용했으며 이는 안보 위험, 납세자 부담, 시민 불이익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향후 이번 규정안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며, 실제 시행 시 미국 내 고등교육기관 및 언론사들의 외국인 인력 운용 전략에 상당한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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