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임직원들의 범죄 행위를 누락한 롯데홈쇼핑이 방송법 위반으로 향후 6개월간 새벽시간대 방송을 할 수 없게 됐다.
홈쇼핑 역사상 방송이 중단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송 재승인을 받기 위해 고의로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비자금을 만들어 로비 용도로 쓴 강현구(62) 전 롯데홈쇼핑 사장은 대법원에서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
지난 연합뉴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롯데홈쇼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업무정지 처분이 확정됨에 따라 롯데홈쇼핑은 앞으로 6개월 동안 오전 2∼8시 방송을 할 수 없게 됐다.
지난 2014년 터진 롯데홈쇼핑 전·현직 임원 10명의 배임수재·횡령 사건은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해 롯데홈쇼핑은 채널 재승인 신청서를 미래창조과학부(현 과기정통부)에 제출하면서 임직원들의 범죄 행위를 고의로 뺐다. 정부는 이듬해 롯데홈쇼핑 방송을 3년 재승인했다.
롯데홈쇼핑의 허위 보고는 2016년 감사원의 감사에 걸렸다. 감사원은 방송법 위반 사항을 지적했고, 정부는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 롯데홈쇼핑은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부터 3심까지 모두 패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롯데홈쇼핑의 방송 송출이 언제부터 중단될 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별도로 결정하게 된다. 롯데홈쇼핑은 현재는 오전 2∼6시 사이에는 재방송을 내보내고 6∼8시에는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롯데홈쇼핑은 방송이 중단될 경우 홈쇼핑 채널로서 고객의 신뢰를 상실할 뿐 아니라 매출과 영업이익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롯데홈쇼핑은 오전 2∼8시 사이는 중소 협력업체 제품 방송 비율이 90%에 달하는 만큼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롯데홈쇼핑의 전체 협력업체 850여개 중 3분의 2에 가까운 560여개가 중소기업이다.
특히 홈쇼핑 업계는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면서 시청률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송출 수수료 증가로 매출과 영업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만큼 이번 방송 중지 결정은 롯데홈쇼핑과 중소기업에게 치명적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롯데홈쇼핑에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도 각각 확정했다. 강 전 사장은 2015년 재승인 심사 때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혐의와 비자금을 조성해 정치권 등에 후원금 같은 명목으로 부정청탁을 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강 전 사장의 횡령액을 6억8천여만원으로 추정해 기소했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 중 7600여만원만 횡령액으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