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마약류 투약으로 강제 추방됐다가 입국해 다시 마약류를 투약하고 거래한 혐의를 받다 기소된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윤지·40)에게 징역 3년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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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윤지). 사진=연합뉴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에이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공범 오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에이미는 지난해 2월부터 8월 사이 다섯 차례에 걸쳐 필로폰(메스암페타민)과 케타민, 엑스터시를 구매하고 같은 해 4월부터 8월까지 6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에이미는 지난해 8월 말 마약을 구매하려다 잠복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체포돼 마약류 매매 미수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 중 에이미는 오씨 때문에 비자발적으로 범행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미국 국적인 에이미는 2012년 프로포폴 투약과 2014년 졸피뎀 투약으로 두 차례 처벌받고 강제 출국당하고도 작년 1월 입국한 뒤 재차 마약에 손을 댔다.


에이미가 투약한 프로포폴과 졸피뎀, 필로폰은 의료용으로도 사용되나 중독성이 강해 마약류의 일종인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고 남용할 경우 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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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으로 강제추방된 에이미 재입국 후 다시 마약...징역 3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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