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0-08(화)
 

최근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급증하면서, 차량 동승 시 발생하는 교통사고와 보험 처리 문제가 새로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2023년 기준, 한국의 반려동물 가구는 전체 가구의 28.2%인 약 602만 가구에 달하며, 반려동물 수는 약 1,500만 마리에 이른다. 그러나 운전 중 발생하는 사고에서 반려동물이 여전히 '물건'으로 취급되는 현 상황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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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행락철에는 반려동물을 차량에 태우는 운전자가 증가하고 교통사고는 특성상 상대성이 있으므로 사고 증가 요인으로 작용한다. (사진 출처 : 자동차시민연합)

 

■ 반려동물 동승 시 교통사고 위험 4.7배 증가


반려동물을 태우면 사고 위험이 4.7배 증가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 이는 반려동물이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거나 차량 내부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며 운전자의 주의를 분산시키기 때문이다. 급제동이나 차선 변경 시, 반려동물이 갑작스럽게 움직여 사고 위험을 더 키우는 경우도 많다. 현재 법적으로 반려동물 전용 안전장치 사용은 권장 사항으로 의무사항이 아니기에 많은 보호자가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 특히 사고 발생 시, 반려동물이 입은 피해는 대물배상으로 처리돼 보호자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현실이다. 반려동물이 다치거나 죽어도 분양가 기준으로만 보상이 이뤄지며, 보호자들이 수의사 치료비를 전액 보상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사들의 특약 확대와 법적 제도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


■ 보험 처리의 한계와 법적 보호 미비


보험 처리는 반려동물은 여전히 '재산'으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교통사고 발생 시 반려동물이 상해를 입거나 사망해도 보상은 대물배상으로 제한된다. 반려동물의 생명이나 건강은 법적으로 '물건'에 불과한 것으로 취급되는 셈이다. 일부 보험사에서 반려동물 전용 특약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는 제한적이며 교통사고 발생 시 충분한 보장을 제공하지 못한다. 반면, 해외에서는 반려동물 보호를 위한 제도가 잘 갖춰져 있다. 미국에서는 반려동물 관련 보험이 활성화돼 있으며, 뉴저지와 하와이 같은 주에서는 반려동물이 차량 내에서 안전장치 없이 이동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법적 규제가 마련돼 있다. 뉴저지주의 경우, 반려동물이 안전벨트나 전용 상자가 없으면 최대 1천 달러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스웨덴의 경우, 반려동물 보험 가입률이 높아 보호자가 사고 발생 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 있다(출처: 미국 교통안전국, 스웨덴 보험협회)


■ 법적 보호 강화 및 보험 개선 필요성


국내에서도 반려동물 동승 시 발생하는 사고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 반려동물 전용 안전장치 사용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사고 발생 시 보호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 특약이 필요하다. 해외 사례에서 보듯이, 반려동물을 단순한 '재산'이 아닌 '동반자'로 인정하고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 이를 통해 반려동물이 단순한 물건이 아닌 가족으로서 대우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자동차시민연합의 임기상 대표는 “반려동물 동승 시 사고 위험성은 명백히 크므로, 전용 안전장치 사용의 의무화와 보험 제도 개선이 필수적이다.”라고 밝히며, 관련 개선안을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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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교통사고 시 '물건' 취급, 보험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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