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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 또 불발…특검 “부상 우려 중단” vs 측근 “망신주기, 위헌적 행태”

  • 박상현 기자
  • 입력 2025.08.07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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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에 다시 실패했다. 특검팀은 물리력을 동원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저항에 부상 가능성까지 제기되자 체포를 중단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망신주기를 위한 위헌적 폭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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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에 실패한 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7일 민중기 특검팀은 “이날 오전 8시25분 서울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현장에서 부상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9시40분 중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첫 체포 시도가 무산된 이후 엿새 만의 재시도였다.


윤 전 대통령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 지원을 받고, 그 대가로 특정 인물의 보궐선거 공천을 도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특검은 지난달 29일과 30일 이틀에 걸쳐 윤 전 대통령에게 소환을 통보했으나 불응했고, 법원은 지난달 31일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이번에도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물리적으로 강하게 저항했다”며 “영장 유효기간이 오늘까지지만 재청구 여부는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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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윤 전 대통령 측은 즉각 반발했다.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조사를 위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해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강제 집행은 위헌적 행위”라며 “이번 체포 시도는 ‘공개적 망신주기’ 외에는 어떤 명분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미 수사는 정해진 결론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며, 윤 전 대통령은 이에 동의할 수 없어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진술거부 시 검찰은 기존 증거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과거 검찰 소환에 불응했고, 조사 없이 기소된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변호인단은 특검의 집행 방식에 대해 “수용시설 내에서 수의를 거부한 피의자를 물리력으로 제압하려 한 행위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인권 보호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정치적 목적에 기반한 위헌적 인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혹은 대면 조사 없이 바로 기소할지가 향후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물리적 강제력의 반복은 피의자의 인권 문제와도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기소 여부는 사실상 수집된 증거가 충분한지를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내란특검 수사와 관련해 지난달 10일 구속된 상태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수사는 별도 특검이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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