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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년 된 존스법, 한미 조선협력 ‘족쇄’…강선우 ‘외교부가 나서야

  • 박상현 기자
  • 입력 2025.10.14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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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조선협력의 최대 걸림돌로 꼽히는 미국의 ‘존스법(Jones Act)’ 완화 논의가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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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의원 사진=강선우의원실 제공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서울 강서갑)은 13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105년 된 보호무역 규제가 1,5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조선 협력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외교부가 해당 법의 예외조항 신설을 위해 적극적인 외교 채널을 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20년 제정된 존스법은 미국 항구 간 화물·여객 운송 시 미국에서 건조되고 미국인이 소유하며 미국 국적을 가진 미국인 운영 선박만 운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 때문에 HD현대·한화오션·삼성중공업 등 국내 조선 3사는 미국 연안 운송 시장에 진입할 수 없는 실정이다.


최근 미국 의회에서는 존스법 완전 폐지를 담은 ‘Open America’s Waters Act’가 상·하원에 동시 발의되며 재검토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강 의원은 이를 “협상 재개를 위한 신호”로 평가했다.


또한 번스-톨레프슨 수정법에 동맹국 예외를 검토한 전례를 들어, 외교부가 고위급 외교 채널을 활용해 존스법 예외조항 신설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실무 부처 협의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외교력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강 의원은 “중국 조선업 견제와 해군력 재건을 위해 미국도 우리를 필요로 하고 있다”며 “외교부가 고위급 채널을 통해 예외조항 신설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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