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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 30일 개통 예정 'GTX-A 수서~동탄' 20일간 시운전 최종 점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수서~동탄 구간의 영업시운전을 23일부터 3월 13일까지 20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GTX-A 시운전 장면 사진=연합뉴스   23일 착수한 영업시운전은 종합시험운행의 마지막 단계로 실제 개통상황에 맞춰 실시될 계획이며, GTX-A 수서~동탄 구간은 3월말 개통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종합시험운행에 착수하여 사전점검과 시설물검증시험을 큰 문제 없이 계획대로 모두 완료하였다.  영업시운전에서는 열차운행계획의 적정성과 기관사 등 종사자의 업무숙달 등을 점검하기 위해 ‘운전’과 ‘영업’ 2개 분야 총 45개 항목을 점검하게 되며, 지적된 사항은 모두 빠르게 조치하여 개통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화재, 탈선, 테러 등의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유관기관 합동 비상 대응훈련 등을 실시하고, 개통 초기 이용자의 혼란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용자 참여 안전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비상 대응훈련은 시나리오 없이 실시간으로 재난 상황 메시지만을 부여하여 실제 재난 상황과 같은 조건에서 실시될 예정으로 국가정보원, 경찰, 소방, 한국철도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여 총 6회 실시된다. 이용자 참여 안전점검은 운영사(SG레일, 서울교통공사) 주관으로 실시되며, 3월 첫째 주는 국토교통부와 지자체(서울·성남·화성) 담당자가 참여하여 연계교통체계, 지하철 환승, 시설물 안전 등을 점검하고, 3월 둘째 주에는 장애인과 노약자 등 교통약자가 참여하여 이동 편의성, 안내 정보의 시인성 등을 점검한다. 3월 셋째 주에는 국가철도공단 주관으로 열차 시승과 병행하여 ‘국민 참여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으로, 약 300명의 일반국민 참가자는 국가철도공단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으로 모집(2.26~3.6)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개통 초기의 혼란과 각종 비상상황에 즉각 대비하기 위해 3월 중순부터 개통 전·후 약 한 달간(필요시 연장) 현장(동탄역)에 국토부, 철도공단 등 유관기관 직원으로 구성된 GTX-A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GTX 사업 중 최초로 개통되는 구간인 만큼 안전에 대한 국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도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두 번 세 번 꼼꼼하고 철저하게 검증하고 준비하여 성공적인 개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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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3
  • 전공의 집단사직에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초진도 가능
    전공의 집단 사직 등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정부가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한다고 밝혔다. 비대면 진료. 사진=연합뉴스   전공의 집단사직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의료 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그동안 비대면 진료가 원칙적으로 금지됐던 '초진' 환자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도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부터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해 국민께서 일반진료를 더 편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비대면 진료는 그동안은 '의원급' 의료기관과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의료취약지나 휴일·야간에는 초진부터 허용됐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는 극히 일부만 가능했다. 비대면 진료가 전면 확대되면서 의료취약지가 아닌 곳이나, 초진이라도 평일에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의료취약지인 경우, 혹은 주말이나 공휴일에만 초진 환자의 비대면 진료가 가능했다. 병원급 이상의 비대면 진료도 대폭 확대된다. 이전에는 병원급 이상에서는 재진 환자 중 병원급 진료가 불가피한 희귀질환자(1년 이내), 수술·치료 후 지속적인 관리(30일 이내)가 필요한 환자만 비대면 진료가 허용될 정도로 엄격히 제한됐다. 비대면진료 혹은 조제의 실시 비율을 30%로 제한했던 규정이나, 동일 의료기관에서 환자당 월 2회 비대면진료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의약품 재택수령은 기존대로 섬·벽지 거주자, 거동불편자(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자, 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로 제한된다. 환자의 증상에 따른 제한은 따로 두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중증이나 응급 환자를 대상으로 비대면진료를 하기 힘든 만큼 '일반 환자'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률적으로 대상을 제한하지는 않지만 응급이나 중증 환자에 대해서는 비대면을 하기 힘들다"며 "비대면진료로 가능하지 않는 경우는 응급실이나 기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그는 "안전과 관련된 것 아니고는 (비대면진료와 관련된) 규제가 다 풀리는 것"이라며 "병원급 의료기관에도 허용되니 특히 경증 외래를 많이 진료하시는 병원급 기관의 참여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약간 중한 질병 같으면 동네 의원에서 의뢰서를 받아서 상급병원으로 바로 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지금 위기 상황에서는 그러한 것들은 자제해 달라"며 "트래픽이 많이 걸려 있으니 그렇게 (상급병원으로) 가더라도 진료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동네에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방문해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 비대면 진료의 확대는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의료 공백이 발생한 상황에서 '경증환자'를 비대면 진료로 흡수해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는 의미가 있다. 대형 수련병원에서 전공의들이 대거 업무를 중단하면서 상대적으로 위중도가 낮은 환자들은 종합병원 등 2차 병원으로 몰려들고 있다. 이 때문에 의료진의 업무 과중과 환자의 장시간 대기라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박 차관은 지난 19일 브리핑에서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환자 위주로 맡고 경증환자는 종합병원과 같은 2차 병원에서 맡게 되면, (병원급) 외래진료의 수요가 많아질 수 있어 이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다는 의미"라고 말한 바 있다. 정부가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대응책으로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기로 한 것은 의료계가 반대하는 정책을 전면 시행해 의사들을 '압박'하겠다는 의미로도 읽힌다. 비대면 진료 확대는 예상됐던 것보다 이른 조치다. 당초 정부는 의료 현장의 상황이 더 악화한 뒤 비대면 진료 확대를 실시할 예정이었다. 조치를 앞당겨 단행해 일찌감치 사태의 장기화에 대비하는 한편, 집단행동을 하는 의료계에 물러서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주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당시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비대면 진료를 작년 6월부터는 재진과 의원 중심 원칙을 갖고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후 국회를 중심으로 법제화가 추진 중이지만, 논의에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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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3
  • [인튜브의 에듀테크 이야기] 에듀테크 해외 진출 생태계 지원
    에듀테크 산업은 4차 산업혁명 기술과 교육이 융합된 수출 유망형 서비스 산업이다. 정부와 민간은 에듀테크 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서 꾸준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그 결과 2025년 수출 100개 기업에 약 1억 불의 수출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최근에는 민간기업 협의체(AES, Asia Edtech Summit)가 발족되었다. AES 회원국은 한국, 일본, 중국, 베트남, 방글라데시, 태국, 대만 등 6개국 64개로 구성되어 있다. 과거에는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에듀테크 관련 표준 기술 및 트렌드를 반영한 산업이 활성화되었으나, AES는 아시아를 중심으로 에듀테크 표준과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목표이다.  에듀테크 해외 시장은 에듀테크 컨설팅 기관 HolonIQ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와 신기술 활용에 따라 2019년(1,630$) → 2022년(2,950$) → 2025년(4,040$)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중국의 사교육 금지 정책에 따라 아시아 지역의 에듀테크 산업이 축소된 듯 보이나,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들의 에듀테크 산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글로벌 에듀테크 생태계 진출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첫 번째는 정부 주도적인 에듀테크 산업의 표준 개발과 보급이 필요하다. 미국의 사례를 보면 미 국방부 산하인 ADL(advanced Distributed Learning)에서 이러닝/에듀테크 관련 표준 기술을 정부 주도적으로 연구하고 보급해 왔다.  과거 ADL에서 공표한 이러닝 표준인 SCORM(Sharable Content Object Reference Model)을 대한민국에서도 많이 활용해왔으며, 현재는 ADL에서 공표한 xAPI(experience API), LRS(Learning Record Store)를 AI 디지털교과서 기술 스펙으로 사용하고 있다.  산업의 생태계 지원 및 육성을 위해서는 ADL의 사례와 같이 국가 단위에서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표준 정책과 관련 기술 연구가 동반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해외 선진사례와 기술력에 의존할 뿐 자체 기술력 확보를 위한 정책은 지원되고 있지 않다.  출처 =플레이시프로 닷컵   두 번째는 에듀테크 기업이 공교육 시장에 진입을 할 수 있는 생태계를 제공해야 한다. 에듀테크 기업이 해외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국내 공교육의 실적(레퍼런스)과 성공사례가 필수적인 요소이다.  현재 교육부는 에듀테크를 산업으로 인식하고 공교육에 에듀테크 도구를 이용한 교육 혁신을 준비하고 있으나, 현실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한민국 에듀테크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내 에듀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생태계가 형성되어야 하지만 빅테크 기업(Google, MicroSoft, Apple) 중심으로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AI 디지털교과서에는 수요자가 선호하는 에듀테크 도구가 기본 탑재가 되어있어서, 자칫하면 에듀테크 생태계 형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에듀테크 생태계 지원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현재 민간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에듀테크 마켓 플레이스 AES를 정부 차원으로 확대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또한, 우수한 에듀테크 제품 및 서비스를 선발하고 관리하는 일원화된 시스템과 인증 제도를 통해서 에듀테크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바우처와 종합적인 수출인증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한다.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에듀테크 기업들이 해외 진출을 통한 생태계 형성을 위해서는 정부 주도적인 국가와 지역에 맞춰진 현지 특성화 기술과 마케팅을 지원하는 맞춤형 수출지원이 필요하다.  이대현 인튜브 대표이사 · 스마트융합컨설팅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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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0
  • 의사 집단행동 첫날 의료이용불편 상담 총 103건, 피해 접수 34건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한 첫날인 19일 하루동안 환자나 가족들로부터의 의료이용 불편 상황에 대한 상담이 총 103건, 그 중 피해신고를 접수한 사례가 34건이었다고 밝혔다. 한 병원의 수술실 장면 사진=픽사베이   첫날 상담 내용 중 69건은 의료기관 이용상의 불편하고 불안한 상황이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바란다는 등의 의견 개진이었고, 피해 신고된 34건은 발생 가능한 의료사고에 대비하거나 빠른 상황 종식에 힘을 싣고 싶다는 의견도 있었다. 피해 접수 내용 34건 중 27건이 의료기관으로부터 수술이 취소되거나 무기한 연기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은 경우였으며, 나머지는 진료예약이 취소되거나 진료가 거절된 경우였다. 신고 사례로는, 신고인의 자녀가 1년 전부터 예약된 수술을 앞두고 있다가 갑자기 수술을 위한 입원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고 보호자로서 자녀의 수술과 회복을 돌보고자 이미 회사를 휴직한 상태로 추가 피해마저 우려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피해신고‧지원센터는 법률적인 상담도 필요할 것으로 보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연계하기로 하였다. 피해신고‧지원센터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자의 의료이용 불편 해소를 돕고 피해자 소송 등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19일부터 설치되어 집단행동 종료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며, 법률상담지원은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파견한 변호사들이 함께 서비스한다. 피해신고‧지원센터는 국번없이 129번(보건복지상담센터)으로 연락하면  이용(주중, 09~18시)이 가능하며, 상담과정에 접수한 피해신고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인계하여 의료기관 관리감독에 활용하고 신고인 동의 없이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관리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경실 총괄반장은 “이번 의사 집단행동으로 국민들께서 의료이용에 불편을 겪으실 경우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연락해주시면 의료기관 관리 및 법률적 상담을 통해서 불편이 해소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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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0
  • 전국 시도 경찰청 직속 기동순찰대 · 형사기동대 출범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곳, 필요한 시점에 경찰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기 위해 시도경찰청 직속 기동순찰대ㆍ형사기동대를 신설하였다. 사진=위메이크뉴스 DB   20일부터 기동순찰대는 전국 28개 대 2,668명으로, 형사기동대는 전국 43개 권역 1,335명으로 구성되어 활동할 예정이다. 기동순찰대(MPU Mobile Patrol Unit)는 범죄예방ㆍ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팀 단위 활동(1개 팀 7~8명)을 기본으로 가시적 범죄예방, 중요 사건 대응, 국가 중요 행사 지원 등 수행하며 형사기동대(MDDMobile Detective Division)는 범죄 첩보 수집 및 인지수사 등 선제적 형사활동 전개, 범죄 분위기를 제압하고 조직폭력 · 마약 · 금융 범죄 등에 강력 대응할 예정이다. 그간 경찰은 지구대·파출소, 수사, 형사, 교통 등 기능별 업무와 관할구역이 구분되어 있어 비정형적인 치안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미흡하였고, 이에 따라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는 등 집중적인 경찰력 투입이 필요한 경우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해에도 신림역(7월21일)ㆍ분당 서현역(8월4일)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르면서 다중밀집 지역 대상 특별치안 활동을 하였으나, 일시적 조치가 아닌 광역 단위 전담 조직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에, 경찰은 범행 시간ㆍ장소 등 예측이 어려운 이상동기범죄 및 강력사건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현장 치안 활동의 핵심인 지역 경찰 인력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조직재편을 통해 탄력적 운용이 가능한 '기동순찰대ㆍ형사기동대'를 신설하게 된 것이다. 경찰은 범죄통계, 범죄위험도 예측ㆍ분석시스템(Pre-CAS), 지리적 프로파일링시스템(Geo-Pros) 등 치안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치안 수요에 맞춰 '기동순찰대ㆍ형사기동대'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후 광역 단위 탄력적 운용을 통해 예상하지 못한 치안 이슈가 발생할 때도 이들을 적극 투입함으로써 신속하고 효과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20일 발대식에 참석한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해 단행된 대규모 조직재편은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려는 우리 모두의 의지와 열정의 결정체로, 현장의 상황대응력과 문제 해결력을 높이는 지렛대”라며, “오늘 출범하는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가 가장 선두에서 국민을 보호하고 일선을 지키는 탄탄한 안전판으로서, 보다 탄력적이고 발 빠르게 예방하고 대응함으로써 치안 공백과 안전 사각지대를 촘촘하게 메워줄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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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0
  • 세계 최초,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 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가상융합산업(메타버스산업) 지원 및 규제 개선을 위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일러스트=픽사베이   가상융합세계(메타버스)는 가상공간과 현실공간을 연결하여 상호작용하는 기술을 바탕으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세계로, 다양한 산업과 융합하여 경제활동 영역을 확장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서비스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가상융합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독립된 법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난 2022년 1월 국회에서 법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 과방위(’23.12.8), 법사위(’24.1.31), 본회의(’24.2.1) 의결을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24.2.20)되었다. 동 법안은 가상융합세계에 관한 정의를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가상융합산업 및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다양한 산업·기술 간 융합에 따라 발생하는 규제 이슈를 선제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추진체계 및 기반 조성 과기정통부장관은 관계부처 및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제6조)할 수 있다. 기본계획에는 △정책 방향과 목표 △인적·물적 기반 조성 △연구개발 지원과 연구성과 확산 및 사업화 △규제 및 법·제도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관련 산업 현황, 규제개선 과제 발굴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공표(제8조)할 수 있다. 정부는 가상융합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제10조), 기술개발 촉진(제11조), 연구개발기반 조성(제12조), 표준화 지원(제13조) 등 가상융합기술·서비스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 또한, 과기정통부장관은 가상융합산업 진흥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담기관(제17조)과 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제19조)를 지정·지원할 수 있다. ■ 가상융합기술·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 지원 등 가상융합산업 진흥 가상융합기술·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 장비·시설 공동사용, 기존 서비스의 가상융합서비스 전환 지원 등 가상융합사업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제20조, 제21조)과 시범사업(제22조), 가상융합산업 관련 국제협력 활성화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제24조) 등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민간 메타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지자체 등에서 가상융합기술·서비스의 개발 등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민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가상융합사업 영향평가 제도(제26조)를 도입한다. ■ 선제적 규제 혁신 및 민간 중심 자율규제 체계 정립 가상융합기술·서비스 개발과 관련하여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적용을 명문화(제5조)하였다. 또한, 가상융합사업자는 과기정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가상융합산업 관련 협회를 설립(제18조)할 수 있으며, 협회는 이용자를 보호하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가상융합기술·서비스 제공·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민간 중심의 자율규제(제27조)를 추진할 수 있다. 아울러, 메타버스와 같이 신산업 특성으로 인해 기존 법령의 적용 여부 또는 적용 범위가 불분명할 때 법령의 해석기준을 관계부처가 신속히 마련하도록 하는 임시기준 제도를 도입(제2조 제5호, 제28조)하여, 사업자의 법적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규제기관의 일관성 있는 법 집행을 유도할 수 있게 하였다. ■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가상융합세계 생태계 조성   가상융합서비스 관련 정보 제공 및 교육, 아동·청소년 보호 등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제30조)하는 한편, 부당한 차별적 콘텐츠의 제작·유통을 방지하고,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여 취급하지 않는 등 건전한 가상융합세계 생태계의 조성 및 유지를 위해 가상융합사업자가 노력해야 할 의무를 규정(제31조)하였다.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안'은 공포 후 6개월 간의 경과 기간을 거쳐 올해 8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동 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마련 절차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메타버스는 공간 컴퓨팅, 인공지능 등 다양한 기술과 결합하여 디지털 경제·사회를 혁신하고 인간의 경험을 확장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는 등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은 분야”라며, “세계 최초로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가 메타버스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메타버스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완비하고 새로운 규율체계가 산업현장에 착근되어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적기에 제정하고, 민간 중심 자율규제 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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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0
  • 8월부터 아이디어 탈취하면 시정명령 및 과태료 2천만 원
    갑씨는 에이(A)기업과 사업제안 등의 거래 협상 과정에서 아이디어의 구체적 내용을 제공하였으나, 협상이 결렬되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에이(A)기업이 갑씨가 제안한 내용과 거의 동일한 내용을 무단으로 사업에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갑씨는 아이디어 탈취 피해를 구제받고 싶었으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술전문가를 찾기 어려웠고,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소송비용만 낭비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이 되었다. 일러스트=픽사베이   오는 8월부터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의 기술 거래과정에서 아이디어를 탈취당한 경우 특허청이 직접 나서서 시정명령을 내리고, 불이행 시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피해를 입은 기업은 기술전문성을 가진 특허청의 시정명령 결과를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증거로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아이디어 탈취▲유명인의 성명▲초상 등 퍼블리시티 침해‧상품형태 모방 등 부정경쟁행위시 특허청이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 20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종전에도, 특허청은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하여 행정조사를 하고, 위반행위가 인정될 경우 시정권고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시정권고는 말 그대로 권고 수준에 불과할 뿐 강제력이 없어서 부정경쟁행위가 계속되는 상황을 막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실제로 아이디어 탈취 등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 통계(특허청)에 따르면 지금까지 처리한 사건 중 자진시정으로 종결되지 않아 시정권고까지 간 사건은 총 15건인데, 그 중 3분의 1(5건)은 시정권고를 미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디어 탈취 등의 부정경쟁행위 근절을 요구하는 중소‧새싹기업(스타트업) 등은 1,200여 명의 기술 전문가를 보유한 특허청이 공정한 기술 심판자로 직접 나서 보다 적극적으로 기술탈취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해왔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계속되는 기술탈취 상황을 신속하게 중지할 수 있도록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처분 등을 통해 행정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특허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반행위자는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이번 개정은 시정명령‧과태료 제도를 도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특허청의 조사결과를 보다 원활히 민사소송의 증거로 활용되도록 한 점에서도 그 의미가 더욱 크다. 개정법에 따르면 법원이 요청하는 경우 조사기록 일체를 법원에 증거로 제공하는 절차가 마련되고, 당사자가 특허청 행정조사 기록을 직접 열람할 수도 있다. 이는 행정조사 결과를 민사소송에서 활용하지 못하여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그간의 상황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새롭게 도입되는 시정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는 최대 2,000만원이고, 피해기업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특허청의 시정명령 결과를 유력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행정조사 결과가 가지는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특허청은 부정경쟁방지법의 주무부처로서, 혁신적인 아이디어‧제품 형태‧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에 부당하게 편승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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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0
  • 주민등록번호 없는 아동 9603명 조사해보니… 6,248명 생존, 469명 사망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에 대한 3차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사진=픽사베이   이번 조사는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질병관리청)에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지 않고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 중 2010~2014년생 9,603명의 소재·안전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 10월 24일(화)부터 진행되었다. 총 9,603명 중 지자체가 확인을 완료한 건은 7,056명이며,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경찰에 수사의뢰한 건은 2,547명이다. 지자체가 확인한 건은 총 7,056명으로, 이 중 6,248명은 생존이 확인되어 원가정 양육, 입양 등의 형태로 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망한 아동은 469명, 의료기관오류는 339명이 확인되었다.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건은 총 2,547명으로, 사유는 ▲연락두절·방문거부 537명(21.1%) ▲베이비박스 등 유기 264명(10.4%) ▲개인 간 입양 등 입양관련 234명(9.2%) ▲출생사실 부인 499명(19.6%) ▲기타 1,013명(39.8%)이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지난 2차례 조사에 이어 2010~2014년생 임시신생아번호 아동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하였다”라며,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권리인 ‘출생 후 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출생통보제의 차질 없는 시행을 준비하여 아동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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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0
  • 공정위, 아이디오테크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아이디오테크가 수급사업자에게 ‘정부24 생활맞춤형 연계서비스 기반 구축(1차) 사업 보안 취약점 진단’(이하 ‘보안 취약점 진단’) 용역을 위탁하면서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였다. 사진출처=아이디오테크 블로그   아이디오테크가 수급사업자에게 지난 2021년 11월 발급한 발주서에는 수급사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빠져 있을 뿐만 아니라 위탁일, 용역을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한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되어 있었다.  또한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보안 취약점 진단’ 용역을 2022년1월  정상적으로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385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하도급법이 법정 필수 기재사항이 포함된 계약서면을 발급하도록 하는 취지는 계약내용을 명백히 하여 열위에 있는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당사자 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아이디오테크의 서면발급의무 위반 및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에 대해 재발방지명령을 함과 동시에 아직 지급되지 않은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즉시 지급하도록 지급명령을 부과하였다. 이번 조치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보안 취약점 진단 용역 수행과 관련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시정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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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0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2월 21일 출시
    최대 연 4.5% 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까지 청약 당첨 시 분양대금의 80%까지 2%대 낮은 금리 대출지원 사진=픽사베이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청년 내집 마련 1·2·3'의 후속조치로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2월 21일 출시한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저축부터 청약·대출과 연계하여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개편해 새롭게 출시하는 상품이다. 19~34세 이하 청년 중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회당 월 1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수령한 목돈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일시납 하는 것도 허용하여 청년자산형성 프로그램 간 연계성도 강화하였다.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와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하고, 이자소득 5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된 경우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전용 대출상품인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며, 분양계약금 납부를 위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납입금의 일부를 중도인출하는 것도 허용하여 저축액을 실질적인 내 집 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사진=픽사베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2월 21일부터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기업, 부산, 대구, 경남은행 등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신청가능하며, 출시에 맞춰 은행별로 모바일 쿠폰, 경품 등 다양한 가입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전환되며, 연령·소득기준 등 가입요건을 갖춘 일반청약저축 가입자는 은행 지점에서 전환 신청하면 요건 확인 후 전환된다. 의무복무 중인 현역장병도 가입할 수 있으며, 향후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부내 내에서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국방부·병무청·수탁은행과 협의하였고 상반기 중 전산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청년층이 생애주기에 맞춰 주택구입 자금을 모으고 청약 후 저리의 대출까지 연계하여 미래의 중산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4-02-20
  • 산재보험 조사결과, 브로커 개입, 명의대여 등 적발… 수수료 30%까지 챙겨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23.11.1.~12.29.)' 및 '노무법인 점검(’24.1.18.~1.29.)'을 통해 노무법인 등을 매개로 한 산재카르텔 의심 정황 및 각종 부정 사례를 적발하여 수사의뢰, 환수 등 모든 행정적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했다. 사진=픽사베이   산재브로커(사무장) 개입이 의심되는 일부 노무법인은 의료법을 위반하여 진단비용 대납, 각종 편의 제공 등을 통해 환자를 특정병원에 소개·유인하고, 이러한 영업행위를 통해 기업형으로 연 100여 건의 사건을 수임하여 환자가 받을 산재보상금의 최대 30%까지 지급받았다. 또한, 노무사나 변호사가 업무처리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사무장이 산재보상 전 과정을 처리한 후 수임료도 사무장 통장으로 수수하기도 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을 좀먹는 부조리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구조적 문제에도 강력히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추정의 원칙 관련 위임근거를 정비하고, 일명 나이롱환자에 대하여는 표준요양기간 등을 통해 통제를 강화하며, 방만한 병원 운영 등 혁신이 부족한 공단에 대하여는 조직진단 등을 통해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감사에서 밝혀진 사항들에 대하여는 수사기관과 적극 협조하여 산재카르텔과 같은 부조리가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엄정히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과제들은 지난 1월 30일 발족한 ‘산재보상 제도개선 TF’를 통해 다방면의 외부 전문가들과 깊이 있게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산재보험 제도가 진정 산재로 고통받는 근로자에게 치료와 재활을 통해 직장으로 복귀하는데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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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0
  • 시공사 임원 사칭해 2억6천만원 가로챈 시행사 이사 구속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지청장 양승철)은 19일, 건설업자 최 모 씨(52세)를 제3자에게 간이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하도록 함으로써 '임금채권보장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최 모 씨 주도로 이루어진 부정수급은 약 2억 6,000만원에 이른다. 일러스트=픽사베이   구속된 건설업자 최 모 씨가 임원으로 있는 A시행사는 경기도 양평군 소재 주택 신축공사의 발주처로, 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 B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B시공사의 협력업체가 공사 진행을 거부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최 모 씨는 B시공사의 협력업체 대표 5명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간이대지급금을 받게 하여 A시행사에서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을 청산함으로써 채무를 면탈하고 경제적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모 씨는 먼저 B시공사의 협력업체 대표들과 공모하여 그 소속 근로자들에게 B시공사를 상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게 하고, 진정사건 조사 과정에서는 노동청에 출석하여 B시공사의 이사를 사칭하여 B시공사의 대리인 행세를 했다.  최 모 씨는 근로자들을 B시공사에서 직접 고용한 것이라고 허위진술하여 임금지급 책임을 B시공사로 돌리고,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해 출근기록(출역일보)을 조작하여 제출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B시공사에서 직접 고용한 것으로 둔갑시켜 임금체불을 확인받고 간이대지급금을 수령하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외에도 최 모 씨는 본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C건설업체에 대해서도 그 협력업체의 근로자들을 C건설업체에서 직접 고용한 것으로 위장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수령토록 하여 협력업체에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을 청산하기도 했다. 최 모 씨는 부정수급자들과 공모하면서 해당 현장에서 전혀 일한 적 없는 사람을 허위로 근로자에 끼워 넣거나, 실제 계약된 임금보다 액수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대지급금 수령액을 키웠다. 최 모 씨의 범행은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들에게 기 지급된 대지급금을 회수하기 위해 B시공사에 구상권을 행사하면서 처음 드러나게 되었다. 성남지청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범죄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었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며 거주가 일정치 않아 도주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하고 구속수사를 결정하게 되었다. 양승철 성남지청장은 “대지급금 제도는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들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활용되어야 할 제도로서, 임금채권보장기금이 부정수급자에 의해 악용되는 것은 공적 재원에 부당한 손해를 발생시키고 기금의 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여러 사업주들의 부담 또한 가중시키는 등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여 묵과해서는 안 될 중대한 범죄행위이므로 앞으로도 대지급금 부정수급에 대해 엄정히 대처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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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검찰/경찰
    2024-02-20
  • 고령화 사회에 꼭 필요한 사회보장제도는 병원동행서비스다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이 세계 어느 나라 사례에서도 찾아볼 수 없이 급변하고 있다. 모두가 60세가 인생의 시작이라는 말처럼 고령화 사회가 고착화되었다. 큰 질병이 아닌 이상 치료할 수 있는 방법도 상당히 많아졌고 많은 고령자들이 80~90세를 훌쩍 넘겨 인생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고령화 사회에 따른 현대사회에 직면한 것이 좋은 점만 있지는 않다. 예전보다 바쁘게 하루를 보내다 보니 의료 기술의 발달이 무색하게도 어떠한 이유로든지 제때 병원 진료 방문을 못해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있다. 고령화 사회로의 변화와 아울러 출산율 저하도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을 같이 내포하고 있다. 예전과는 다르게 고령화 사회로 바뀌면서 매일 바쁘게 보내는 현대인들은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건강을 챙기기 힘들 정도다. 보호자가 꼭 필요한 상황이지만 여의치 않거나 사정이 생겼을 때 전문적 지원 서비스가 필요함을 누구나 한두 번쯤은 느꼈을 것이다. 전문적 병원 동행 서비스를 지원하는 전문가를 병원 동행 매니저라고 한다. 당연히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고 업무 전문성을 위한 교육과 실습을 통해 양성된 전문가들이다. 이러한 전문적 병원 동행 매니저가 부모님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직접 자택 방문에서 병원까지 동행해 드리는 새로운 병원 이용 서비스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로써는 반드시 필요한 사회적 서비스라 하겠다. 최근의 병원 진료 시스템은 다양하고 디지털화된 예약 절차 및 병원 내 복잡한 수속 절차와 동선, 병원의 대형화와 진료과목이 세분화되어 있다. 진료받을 병원, 해당 진료과목 등의 정확한 정보에 대한 필수적 요구가 생겨나고 따라서 병원 이용 당사자 및 가족의 병원 이용 어려움이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병원 동행 서비스 진행 절차는 플랫폼 형태로 간편하게 이루어진다. 이는 맞벌이 부부, 바쁜 현대인에게 안성맞춤으로 내 몸뿐만 아니라 가족의 건강까지도 한 번의 예약으로 효율적인 지속적인 관리가 용이하다고 한다   첫 번째로 먼저 보호자 없이 병원에 가야만 하는 상태라면 온라인 신청을 통해 이용자(환자)의 병원 방문 일시 및 진료과목 정보, 연락처 정보를 입력 신청하면 담당 병원 동행 매니저가 배정되고 사진 및 이름과 경력 등이 기재된 프로필을 보호자가 받아 볼 수 있게 된다. 두 번째는 병원 동행 매니저가 직접 이용자가 원하는 장소로 찾아와 병원으로 함께 이동하게 되며 보호자 신청자에게는 이용자 만남 후 병원 출발 전 이용자 컨디션과 함께 진료 시 문의할 내용과 병원 진료 후 복귀 장소 이동하기까지 모든 상황을 단계별로 실시간 보고가 이루어져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다. 병원에 도착을 한 뒤에는 진료 접수 및 검사, 행정업무 지원까지 병원 동행 매니저가 대리 수행 후 진료과로 이동하며 보호자의 역할로 진료실 내 동행하여 진료내용 확인 후 보호자에게 보고하는 유용한 서비스다. 세 번째로는 진료 종료 후 처방전을 받아 약국까지 같이 동행하여 약품을 수령하며 복약 방법은 이용자가 알기 쉽게 약사가 직접 약 봉투에 기재 안내할 수 있도록 병원 동행 매니저가 도움을 준다. 진료와 처방 약품까지 모든 과정이 끝나게 되면 지정장소로 이동하기 위한 교통편 마련 후 안전하게 이동한다.   마지막 단계는 병원 동행 매니저가 진료내용, 의사 소견, 처방 약품, 동행 서비스 단계까지 리포트를 작성해 보기 쉽게 보호자에게 전송하여 보호자가 이용자와 동행하지 않더라도 모든 진료 결과 및 이용자의 컨디션 그리고 향후 진료 일정까지 간편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병원 동행 서비스는 보호자 가족들이 각자의 일정 조율하기 어려운 상황에 가정사가 스트레스가 아닌 소중한 가족을 지키는 유용한 서비스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 병원 동행 매니저는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및 민간병원 동행 자격증을 취득한 해당 분야에 일정 경험을 보유한 자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교육과 함께 주기적인 보수교육을 받고 있다. 특히, 신원 보증을 위한 범죄경력회보서 조회를 통해 보호자가 안심할 수 있게 검증된 전문가 양성을 원칙으로 한다. 주기적인 보수교육은 주로 동행 교육 /안전교육 /서비스(CS) 교육을 통한 전문가 양성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심리적인 부분까지 배려한 정서적 측면의 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병원 동행 서비스는 개인에서부터 다양한 계층까지 관련 서비스의 지원이 필요한 사회적 기반의 의료지원 서비스다.   서울시는 2021년 돌봄 SOS 서비스라는 이름을 시범 사업 시작 후 2024년 현재 25개 전체 해당구에서 돌봄을 필요로 하는 55세 이상 1인 가구 또는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복지 공백을 채워나가고 있다. 이와 병행하여 서울시 안심 병원 동행서비스 역시 연령 제한 없이 서울시민이면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2021년 10월 이후 2023년까지 누적 동행 건수 3만 건을 돌파하였다 한다. 서울시의 성공적인 제도의 만족도와 호응에 따라 현재 경기도 권역 성남, 안산, 군포에서도 시범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각도에서도 예산편성이 허용되는 범주에서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라 한다.   이와 함께 체계적이며 보다 안정적인 국가적 복지 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한 돌봄 사업이 시작되었다. 보건복지부 일상돌봄서비스(재가방문 및 병원 동행)로써 2023년 12개 시. 도 37개 구의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소득과 연령에 제한 없이 누구나 돌봄이 필요한 계층이면 해당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24년 역시 추가 시범 시. 도 모집 후 서비스 지역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하니 앞으로 병원 동행 서비스를 사회보장 제도 안에서 심도 있게 분석하고 시범운영 사례를 통해,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이동 수단에 대한 규제 완화로 진정한 병원 이용 문화의 변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    홍영준 서브온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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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0
  • "암보험 가입 후 1~2년내 진단, 보험금 절반만 수령"
    암 보험 계약일로부터 1~2년 이내 암 진단을 받은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절반만 지급한 사례가 인정됐다.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암 보험에 가입한 A씨는 보장 개시일 이후 암 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보험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 암 진단을 확정받았다는 이유로 가입 금액의 50%만 지급하자 금감원에 민원을 냈다. 이에 금감원은 해당 보험 약관에서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의 50%를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히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에게 "상품에 따라 보험 계약일 이후 1~2년 내 암 진단 확정 시 보험금 일부를 지급하기도 하므로, 가입한 상품의 약관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차량 수리에 따른 렌터카 비용 관련 분쟁 사례도 소개했다. B씨는 상대 차량 과실로 승용차가 파손돼 서비스센터에 수리를 맡긴 뒤 안내받은 수리 기간만큼 차량 대차를 요구했다. 그러나 상대 회사 보험사로부터 그보다 적은 기간만 대차료 지급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자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약관은 수리 완료 소요 기간과 '통상의 수리 기간'(보험개발원이 과거 사례 등을 분석해 산출) 중 짧은 기간을 대차료 지급 기간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번 건은 '통상의 수리 기간' 동안의 대차료를 지급한 것"이라며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밖에 금감원은 보험료 납입 최고(독촉) 안내가 등기 우편이 아닌 전자문서로 이뤄질 수 있다는 점, 신용거래 시 만기 안내를 받을 연락 수단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는 점 등을 안내했다. 아울러 '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장 특약' 보상 범위와 감염병이 '상해보험 약관'상 상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분쟁판단기준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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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0
  • 기혼자 5명 중 2명, “부부끼리 각방은 NO!”
    - 각방 쓰기 싫은 이유? 男 ‘부부관계’, 女 ‘부부라면 같이 자야 돼’ - 기혼 29.4%, 부부 간 각방 생활에 긍정적… 이유는 ‘숙면 가능’ - 배우자와 한 방에서 자는 기혼자 30.1%, “각방 사용해 보고파” - 기혼남녀 20.2%는 ‘현재 각방 사용 중’… 10명 중 7명은 만족해 사진=듀오 제공   결혼정보회사 듀오(대표 박수경)가 2030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결혼 후 각방’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기혼남녀는 결혼 후 각방 사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부부가 각방을 쓰는 것에 대해 ‘부정’ 40%(남 43.2%, 여 36.8%), ‘보통’ 30.6%(남 29.6%, 여 31.6%), ‘긍정’ 29.4%(남 27.2%, 여 31.6%) 순으로 답했다. 각방 사용에 부정적인 응답은 남성이 여성보다 6.4%p 높았다. 부부 간 각방 사용에 긍정적인 이들은 그 이유로 ‘숙면이 가능할 것 같아서’(61.9%)를 꼽았다.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할 수 있어서’(18.4%), ‘부부라고 꼭 같이 잘 필요는 없어서’(10.2%)란 답도 있었다. 부부가 각방을 쓰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응답자 중 남성은 ‘부부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50%), 여성은 ‘부부라면 같이 자야 한다고 생각해서’(42.4%)를 이유로 각방 사용에 반대했다. 배우자와의 현재 수면 환경 형태는 ‘한 방에 침대 1개’(66.4%), ‘각방’(20.2%), ‘한 방에 침대 2개’(12%) 순으로 조사됐다. 부부끼리 한 방에서 생활하는 이들 중 10명 중 3명(30.1%)은 각방 사용을 원했다. 배우자와 각방을 쓴다면 그 이유는 ‘편안한 수면을 위해서’(32.4%)였다. 그 뒤로 ‘육아 때문에’(23.3%), ‘생활 패턴이 달라서’, ‘배우자의 잠버릇이 심해서’, ‘선호하는 수면환경이 달라서’(각 11.4%) 등의 답이 이어졌다. 현재 배우자와 각방을 사용하는 응답자들은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후 각방 사용 만족도는 ‘만족’ 69.3%(남 64.3%, 여 72.9%), ‘보통’ 24.8%(남 21.4%, 여 27.1%), ‘불만족’ 6%(남 14.3%, 여 0%) 순으로 집계됐다. 성별로 보면, 여성의 만족도가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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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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