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1-16(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13~14일에 걸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이수진)의 심사 결과를 보고받고,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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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주재하는 박주민 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보건복지위원회는 3개 기관이 제출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서 총 3조 2771억5000만원을 증액하고, 1170억 4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부대의견 115건을 첨부하여 의결하였다.


주요 증액 사항은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단가를 10% 인상하기 위한 68억 8,000만원 ▲취약 계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하기 위한 498억 9100만원 ▲장애인활동지원사의 기본·가산급여 인상 등 처우개선을 위한 2178억 2600만원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 인증제를 시행하고 맞춤형 사회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35억 7200만원 ▲인플루엔자·대상포진·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실시를 확대하면서 자치단체경상보조로 전환된 코로나19 예방접종비를 전액 국비로 편성하기 위한 3229억 4200만원 등이고, 주요 감액 사항은 ▲한국형 ARPA-H 프로젝트(R&D)의 2024년도 실집행 부진 상황을 고려한 69억원 ▲적정성 검토로 인한 사업추진 지연이 예상되는 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의 36억 4600만원 등이다.


한편, 이날 보건복지위는 ▲고령이나 장애 가족을 돌보아야 하는 청년과 고립·은둔하고 있는 청년의 지원과 관련한 3건의 제정법안 ▲인구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인구전략기획부장관이 인구위기대응정책을 총괄·조정하도록 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의 강화를 위해 권역·지역별 책임의료기관 및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의무복무를 전제로 한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는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등 총 216건의 법률안과 2건의 청원을 상정하여 이를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소관 소위원회에 회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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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내년 '전공의 지원 사업' 931억원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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