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에서 또 수십억원대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외부인의 허위 서류 제출에 따른 25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지난 15일 공시했다. 사고 발생일은 지난 3월 14일이며, 손실 예상 금액은 미정이다.
이번 사고는 부동산 매도인과 매수인이 이면 계약을 체결하고 은행에 고지하지 않아 대출 금액이 실제 분양 가격보다 더 많이 나갔던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은행은 이 같은 이면 계약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자체 조사를 통해 금융사고를 확인했으며, 차주 형사 고발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은행에서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은 올해 들어 벌써 네 번째다.
지난 6월 경남 지역의 한 영업점에서 100억원대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 우리은행 김해금융센터 대리급 행원이 기업고객의 대출 신청서 등을 위조해 현금을 빼돌린 사건으로 본점에서 사태를 파악하고 감사에 착수하자 경찰에 자수했다. 범행 이유는 해외 선물, 가상화폐 투자 손실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횡령금은 179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 8월에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 대출 사고를 금융당국에 알리지 않고 있다가 지난 8월 165억원 규모의 금융사고로 뒤늦게 공시했다.
지난 9월에는 이번과 비슷하게 외부인의 허위 서류 제출에 따른 55억5,900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 횡령사고 중 가장 컸던 사건은 지난 22년 4월 기업개선부 전 모 차장 건이다. 사고 초기에는 횡령금이 500억원대라고 알려졌으나 내부 감사 결과 614억원, 이후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 697억원까지 확대됐다.
당시 우리은행 직원인 전 모 차장은 이란 엔텍합의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 과정 중 매각이 취소되면서 묶인 자금을 눈먼 돈으로 보고 서류를 위조해 2012년부터 6여년 간 개인 계좌로 빼돌렸다. 엔텍합은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국제 소송을 제기해 이겼으나, 이란 제재로 인해 송금이 불가했던 시기가 겹치면서 무려 10여년동안 해당 사건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