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없는 소화전, 커버 덮인 스프링클러와 감지기
관할 소방서는 현장도 가지 않고 소방시설 완공 승인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소방공사감리제도’ 고쳐야

지난 14일 6명이 숨진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의 소방시설이 정상 설치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관할 소방서는 소방시설 완공검사 승인을 현장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 ( 서울 구로구을,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 이 확보한 사고 직후 현장 소방시설 사진 등에 따르면 화재 당시 소방시설이 엉터리 상태로 운영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는 지난해 12월 16일 소방시설 완공검사를 완료한 뒤, 3일 후인 19일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한 2월 14일 800여 명이 넘는 대규모 공사를 진행하다 화재가 발생했고, 이 사고로 인부 6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
화재 당시 건물 내에는 공사 관계자가 사용해야 하는 옥내소화전이 문짝도 없이 방치되고 있었고, 화재감지기와 스프링클러 헤드에 커버가 쓰여 있는 등 정상작동을 할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구역 천장에는 화재 시 가장 중요한 스프링클러 설비가 고정되지도 않은 채 방치되는 등 정상 시공이 이뤄졌다고는 볼 수 없는 실태가 곳곳에서 발견됐다. 소방시설 완공과 건축 사용승인까지 받은 건물이 정작 화재 발생 시 즉시 작동해야 할 소방시설이 비정상이었던 셈이다.

특히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반얀트리 리조트(오시리아 별장형 콘 )의 소방시설 완공검사 증명서에 따르면 관할 소방서인 기장 소방서는 소방공사 감리업자가 제출한 이 엉터리 감리결과 보고서에 대해 현장도 가지 않고 허가만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는 소방공사 감리자가 지정된 경우 소방감리 결과 보고서로 완공검사를 갈음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현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에 따라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는 대상물은 문화 및 집회 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노유자시설, 수련 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창고시설, 지하상가, 다중이용업소,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물, 11층 이상 건물 등 비교적 위험성이 높은 곳들이다.
반얀트리 리조트는 지하 3층, 지상 12층, 19개동, 연면적 9만5천㎡ 에 달하는 대규모 숙박 시설로서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대상으로 분류되지만, 관할 소방서는 감리업자가 제출한 감리결과 보고서만 확인한 뒤 소방시설 완공검사를 해준 것이다.
이 건물은 중요 소방시설이 설치되는 1급 대상물로 분류된다. 소화기구와 옥내 · 옥외소화전, 스프링클러 설비, 가스계소화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방송설비, 제연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등 거의 모든 소방시설이 설치됐다.
그러나 이러한 각종 소방시설이 정상 설치 · 작동되거나 소방공사감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직접 확인하지 않고 감리업자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승인을 내줬고, 불량 소방시설을 거르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건축주가 소방시설 공사의 감리업자를 직접 선정했다는 점이다. 공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돼야 할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와 감리자를 건축주가 선정하도록 한 현행 제도는 경제성과 공사 기일에만 중점을 두는 건축주, 즉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는 지적이다.
반면 현행 소방관련법(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300 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의 경우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등이 공고하여 감리업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화재 안전성을 좌우하는 소방시설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기술력과 경험이 충분한 업체가 감리를 수행하도록 해 부실시공으로 인한 화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번 사고는 화재 시 즉각 작동해야 할 소방시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피해를 키운 사고로써 부실 소방시설에 대한 현장 확인 없이 소방시설 완공 증명서를 내준 것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이면에는 소방공사 감리를 건축주가 선정하여 공사 기일에 맞춘 완공 증명을 받아야 하는 문제와 현장 확인을 기피하고 서류만으로 대체하여 완공 증명을 내주는 소방예방행정의 폐해 가 숨어 있다.
윤건영 의원은 “소방공무원이 현장을 나가지 않고 행정 서류로만 소방시설의 완공 증명서를 내주는 소방공사감리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라며 “소방시설이 완벽하게 시공되어야 최종 완공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