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Home >  전체 >  사회
-
서울 시내버스 파업 11시간 만에 타결...불편은 시민 몫
출근길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했던 서울 시내버스 파업이 11시간 만에 끝났다. 28일 오전 서울 시내버스 파업으로 운행을 하지 않고 있는 시내버스와 운전기사들. 사진=연합뉴스 사측인 서울시내버스 운송사업조합과 노측인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28일 오후 임금 협상을 타결했다. 노사 측이 합의한 올해 임금 인상 폭은 4.48%, 명절 수당도 65만원으로 인상된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28일 오후 “노사 합의가 도출돼 파업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28일 새벽 2시30분 쯤 임금 협상은 결렬됐다. 이어 오전 4시부터 파업에 돌입하면서 버스 운행이 멈췄다. 이로 인해 출근길 시민들의 불편이 초래됐다. 버스를 타지 못하는 시민들이 한꺼번에 지하철로 몰리면서 불편은 가중됐다. 노사 양측은 2024년 임금을 두고 이견을 보여왔다. 노측은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들며 12.7%를, 사측은 2024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인 2.5% 인상을 제시하면서 평행선을 달려왔다. 이후 27일 오후 3시부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최종 교섭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는 양측에 임금 6.1%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중재에 실패했다. 파업에 돌입한 이후 노사 측은 물밑 협상을 이어왔고, 파업 11시간 만인 28일 오후 3시 협상이 타결됐다. 한편, 부산과 대구, 울산 시내버스 노사도 올해 각각 임금을 4.48% 올리기로 했다.
-
한총리 "의료계와 대화 확대" 조장관 "현장 의사 괴롭히면 처벌"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 의과대학에서 의료계·교육계 관계자들과 만나 대화하고 "의료계가 직면한 모든 문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했고, 회의 구성원 등을 확대해서 대화를 계속 이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 연건캠퍼스 내 의과대학 대회의실에서 의료계 관계자들과 의료 개혁 현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주호 교육부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장(보건복지부장관) 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날 오후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자리에서 결론은 없지만 당초 계획된 시간보다 오래 이야기했고, 굉장히 유익했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대 의대에서 열린 간담회에 정부에서는 한 총리를 비롯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등이 참석했다. 의료계와 교육계에서는 유홍림 서울대총장, 김영태 서울대병원장, 김정은 서울대 의대 학장, 윤을식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장, 신찬수 한국의과대학의전원협의회 이사장, 김동원 고려대총장, 윤동섭 연세대총장, 유지범 성균관대 총장, 오연천 울산대총장, 원종철 가톨릭대총장 등이 자리했다. 정부는 이날 대화의 장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 등 여러 주체에 참석을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전공의를 비롯해 비대위, 전의교협 소속 교수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한 총리는 '집단행동 당사자인 의대생, 전공의, 교수들은 의대 학장과 대학 총장이 자신들을 대표하지 않는다고 한다'는 지적에 "한번 회의로는 되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 오늘 모인 분들에 더해 그분들(전공의·교수 등)과도 접촉을 해나가겠다"며 "전체적인 대화 회의체를 더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잎서 26일 오전에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제22차 회의에서 정부는 비상진료 의료인력 지원현황과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고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확대 개편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 의사 집단행동 대응방안 정부는 의과대학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국민 건강과 생명에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며, 의대 교수들에게 사직 철회와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의료계 등 각 계와 보다 적극적으로 대화하고자 대화를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한 바, 조속한 시일 내 의료계와의 대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및 강화방안 상급종합병원의 입원, 수술 등 전반적인 의료 이용은 지난 5주 간 큰 변동없이 유지되는 추세이다. 3월 셋째 주 입원환자 수는 평균 21,801명으로 전 주 평균 21,715명 대비 소폭 회복했다.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수도권 주요 5대 병원도 유사한 상황이다. 3월 셋째 주 주요 5대 병원의 입원환자는 평균 4,761명으로 전 주 평균 4,754명과 유사한 수준이다. 전공의가 없는 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평시인 2월 첫 주 대비 3월 셋째 주 기준 10.3% 증가했다. 응급의료기관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며 중증 중심으로 운영 중이다. 전체 응급의료기관 408개소 중 97%에 해당하는 394개소가 병상 축소 없이 지속 운영되고 있다. 또한 3월 23일과 24일 주말에는 전주 대비 중증 응급 환자는 4.2% 증가, 중등증 이하 응급 환자는 4.0% 증가하였다. 공공의료기관의 진료 연장과 군 병원 응급실도 동일하게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 군의관·공중보건의사, 진료지원 간호사 등 비상진료 의료인력 지원현황 정부는 비상진료 인력지원을 통해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21일 공중보건의사 47명을 추가로 파견하였고, 어제(3월 25일)부터는 군의관 100명, 공중보건의사 100명을 추가로 파견하는 등 총 413명을 의료기관에 파견하고 있다. 정부는 2차로 파견된 총 247명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가 현장에서 즉시 원활하게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하고 주말, 야간 근무를 하는 경우 특별활동지원비, 시간 외 수당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도 확대해 나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4일부터 3월 15일까지 47개 상급종합병원, 87개 비상진료 공공의료기관 대상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증원 계획을 조사한 결과 현재 약 5천 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향후 상급종합병원 1,599명, 공공의료기관 320명 등 총 1,900여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추가로 증원 예정인 점을 확인했다. 3월 말 332개 종합병원 대상 조사 완료시 규모는 더 늘어날 예정이다. 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으며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난 3월 4일부터는 보건복지부에 ‘업무범위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현장 질의에 대응하고 있으며, 3월 3일 시범사업 보완지침을 통해 제시한 98개 업무 범위 외에 6개 업무 범위를 추가 검토하여 현장에 안내한 바 있다. 또한 정부는 시범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우선,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4개 분야 프로그램을 4월 중 제공하고 시범사업 기간 동안 심혈관, 신장투석, 상처장루, 집중영양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시범사업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하고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현장 전공의, 의대생, 의대 교수 보호 위한 보호신고센터 운영 강화 정부는 의료현장의 전공의와 의대생, 의대 교수를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등의 운영을 강화하고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를 설치한다. 또한 온·오프라인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도 접수할 예정이다. 먼저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운영을 개선한다. 정부는 익명 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신고자 보호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개인정보를 요구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신고자 보호 조치 과정에서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신고접수 대상도 ‘전공의’에서 ‘의대 교수’까지로 확대한다. 특히 사직서 제출 강요, 현장 복귀 방해 행위 등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와 연계하여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 피해 신고 방식도 다양화한다. 기존 전화, 문자 방식 외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도록 금주 중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내 전용 게시판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은 전공의와 의대 교수는 각 병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와 고용부 노동포털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추후 신고현황 등을 보아 별도의 신고채널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부는 26일부터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전화·문자 또는 전자우편의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익명 신고도 가능하다. 정부는 접수된 신고 건에 대해 신속한 사실관계 확인과 사용자 조사·조치 명령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으로, 앞으로도 환자 곁을 지키려는 전공의와 교수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 의료개혁 과제 추진현황 지난 3월 20일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2천명 증원과 학교별 배정을 확정하였고 대학입학전형 반영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5월 내로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마무리할 예정이다. 의학교육의 질을 제고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2일 '의대교육 지원 TF'를 발족하여 의대 교육 지원 준비상황과 범부처 협력사항 등을 점검하고 있다. TF는 지난 22일 1차 회의를 통해 의대 교육 지원 준비상황을 점검하였으며, 금일(3월 26일)은 2차 회의를 개최해 ‘대학별 교육여건 개선 수요조사 계획’을 집중 논의한다. 정부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국립대의 의대교육 지원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금년 내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사항과 연차별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구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사립대는 수요를 파악하여 지원방안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조규홍 본부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정부 원칙은 변함없으며, 정부는 국민께 약속한 대로 의료개혁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겠다"며 “이와 함께 지금의 갈등 상황을 조속히 수습하고 의료현장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화와 설득 노력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
개원의, 수련병원 등 파트타임 진료 및 원격 처방 허용
2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및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고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허용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조규홍 장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주재(세종=연합뉴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중증·응급환자의 의료이용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여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3월 셋째 주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평균 7,152명이고, 이 중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평균 2,941명으로 3월 둘째 주와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의 입원, 수술 등 전반적인 의료 이용도 지난 5주 간 큰 변동없이 유지되는 추세다. 3월 셋째 주 입원환자 수는 평균 21,801명으로 전 주 평균 21,715명 대비 소폭 회복했다.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수도권 주요 5대 병원도 유사한 상황이다. 3월 셋째 주 주요 5대 병원의 입원환자는 평균 4,761명으로 전 주 평균 4,754명과 유사한 수준이다. 전공의가 없는 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평시인 2월 첫 주 대비 3월 셋째 주 기준 10.3% 증가했다. 응급의료기관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며 중증 중심으로 운영 중이다. 전체 408개소 중 97%에 해당하는 395개소가 병상 축소없이 지속 운영되고 있으며 3월 21일 기준 중증 응급 환자는 지난주 대비 2.2% 늘었고, 중등증 이하 응급 환자는 1.3% 감소하였다. 그 밖에 공공의료기관의 진료 연장과 군 병원 응급실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비상진료 인력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 허용 방안'을 논의하였다. 현행 '의료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의료인은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내에서만 진료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현장 인력의 피로도 누적에 따라 의사가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도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의료법 제33조제1항 제3호 예외 규정에 근거하여 이번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 단계 기간 동안에는 소속된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도 의사 진료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였다. 이에 따라 개원의가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수련병원 등에서 파트타임으로 진료하거나, 수련병원 소속 의사가 퇴근 후 응급 연락을 받아 의료기관 밖에서 전자의료기록에 원격 접속 후 처방하는 등의 행위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수련병원 소속 의사가 타 수련병원에서 진료하는 것도 가능하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하여 의료현장에서 장시간 근무 중인 의사의 피로도를 최대한 감소시킬 예정이다. 24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8개 대학으로,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 중이며 교육부는 대학에 엄정한 학사관리를 요청하는 한편, 집단행동인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당부하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다 나은 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해 이제는 대화에 나서야할 때인 만큼, 의대 교수들께서는 전공의들이 조속히 병원으로 돌아오도록 설득하고 전공의들과 함께 의료개혁 논의에 참여해달라"며 “정부는 국민 생명 보호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히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고 의료계와의 대화와 설득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실시간 사회 기사
-
-
부정승차 많은 지하철역...구로디지털단지·압구정 순
- 지하철 부정 승차가 가장 많았던 역은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과 3호선 압구정역, 2호선 을지로입구역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 철산역(7호선), 남구로역(7호선), 사당역(2호선) 순으로 승하차 인원이 많은 역에서 부정 승차도 많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지하철 개찰구. 사진=연합뉴스 특히 두번째 부정 승차 단속이 많았던 3호선 압구정역은 20~30대 젊은 층이 부모님이 발급받은 경로 우대용 카드를 이용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많았다. 한 예로 20대 A씨는 출퇴근 시 68세 어머니의 우대용 카드를 사용해 압구정역에서 구로디지털단지역까지 부정 승차를 했다. 이를 의심한 역 직원이 전산자료를 분석해 부정 승차 의심 카드의 이용 시간 등을 확인하고, 해당 시간대의 CCTV를 조회해 A씨를 적발하고 부가금을 징수했다. A씨는 승차 구간 운임과 그 운임의 30배인 52,700원과 지난 한 달간 20회의 부정 승차 내역이 적발돼 총 1백5만4천원을 납부해야 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부정 승차가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확산하고자 다음 달 2일까지 부정 승차 특별 단속과 예방 캠페인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부정 승차 특별단속은 1∼8호선 275개 전역에서 이뤄진다. 공사는 수송 인원 추이를 고려하고 경로 우대용 카드 부정 사용 다발 역, 최근 30일간 출퇴근 시간대에 우대용 카드가 80회 이상 사용된 30개 역에는 본사 직원·보안관 등 단속반을 편성해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대상 역은 지하철 1호선 서울역·시청역, 2호선 신도림역·신림역·강남역, 5호선 광화문역, 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 8호선 문정역 등이다. 공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부정 승차 단속 상위 역은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과 3호선 압구정역, 2호선 을지로입구역, 7호선 철산역·남구로역, 2호선 사당역 순으로 2·7호선 내 승하차 인원이 많은 역에서 부정 승차도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공사는 "3호선 압구정 역이 부정 승차 상위 역 2위에 오른 것이 눈에 띈다"며 "단속 사례 중 부모님이 발급받은 경로 우대용 카드를 이용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많았다"고 전했다. 공사는 우대용 카드 부정 사용을 예방하기 위해 9개 역사에서 시범 운영하던 우대용 카드 태그 시 "행복하세요" 음성 멘트 송출을 올해부터 전 역사로 확대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추진 중이다. 또 사용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경로·장애인 우대카드에 사용자 사진을 부착하고, 부정 승차 부가금을 30배에서 50배로 올릴 것을 지난해 6월 국회에 건의했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지하철 부정 승차는 자신의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단호한 인식 확산이 필요하다"라며 "공사의 지속적인 예방 캠페인과 특별 단속으로 부정 승차 행위가 근절돼 공정한 지하철 이용 질서가 확립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 전체
- 사회
- 교통/관광
-
부정승차 많은 지하철역...구로디지털단지·압구정 순
-
-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 점검 결과, 200 여개 사업장 중 절반 이상 '위법'
-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고,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가로막는 불법적인 노조 전임자 급여지원과 운영비 지원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 및 운영비원조 기획 근로감독’ 결과 점검사업장 202개소 중 109개소에서 근로시간면제 한도 위반 등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기획 근로감독 위법사항 적발 현황 고용노동부는 적발 사항에 대해 사업주가 시정 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등 엄정대응하고, 공공부문은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 위법․부당한 관행이 신속히 시정되도록 조치했다. 그 결과, 위법사업장 109개소 중 94개소(86.2%)가 시정을 완료(1.16. 기준)했고, 나머지 15개소(13.8%)는 시정 중이다. 구체적으로 공공부문은 48개소 중 46개소(95.8%), 민간기업은 61개소 중 48개소(78.7%)가 시정을 완료했다. 주요 위법내용 및 시정 사례 고용노동부는 시정 중인 사업장의 시정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시정에 불응할 경우 의법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시정 완료 사업장의 점검을 통해 위법사항이 재적발될 경우 즉시 형사처벌하고, 규모와 업종을 고려하여 근로감독을 확대․지속하는 등 근로시간면제 관련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정부는 노사법치를 통해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과 함께 법치의 토대 위에 대화와 타협이 통하는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며, “향후에도 정부는 산업현장의 노사법치를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산업현장 전반의 법치확립을 위해 임금체불, 중대재해,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해 근로감독 강화 등 엄정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 전체
- 사회
- 노동/복지
-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 점검 결과, 200 여개 사업장 중 절반 이상 '위법'
-
-
농촌 마을에 찾아가는 '왕진버스' 도입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올해 3월부터 의료가 취약한 농촌 지역에 의료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도입한다. 이미지출처=농림축산식품부 ‘농촌 왕진버스’는 ‘국민과 함께하는 농촌’이라는 윤석열 정부 농정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보건·의료 취약계층인 농촌주민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농촌 지역은 고령화율와 유병률이 도시에 비해 높으나, 교통과 의료 접근성은 낮아 적기․적시에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이러한 수요를 반영하여 농촌 주민들의 질병예방 및 건강관리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도입하였다. 정부는 농촌 지역의 의료․복지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2013년부터 농협과 함께 장수사진, 검안∙돋보기, 양한방 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업인 행복버스’ 사업을 운영하여 왔으며, 농촌 주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이었다. ‘농촌 왕진버스’는 ‘농업인 행복버스’의 성과를 바탕으로 의료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고 대상자를 확대하여 시행한다. ‘농촌 왕진버스’ 사업은 의료가 취약한 농촌 지역에 60세 이상 주민, 농업인,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양한방 의료, 안과∙치과 검진 등 의료서비스를 32억원(국고 기준)의 예산을 투입하여 연간 300여 개 마을에 제공할 계획이다. 사업이 시행되면 그동안 교통∙의료가 취약하여 병의원 이용이 불편했던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농촌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은 1~2월에 각 지자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3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며, 자세한 내용은 향후 농식품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통해 지역 소멸 위기에 놓여 있는 농촌을 살리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겠다”라고 밝혔다.
-
- 소셜뉴스
- SNS뉴스
-
농촌 마을에 찾아가는 '왕진버스' 도입
-
-
“공공의료기관 내부 갑질행위, 국공립대학 연구비 횡령‧편취 여전”
- 공공의료기관과 국공립대학에 대한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공공의료기관에서 내부 구성원이 경험한 갑질은 42.3%에 달했으며, 국공립대학에서는 연구비 횡령 ‧ 편취 경험률이 2.49%로 나타났다. 사진=픽사베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18일 전국 국립대학병원, 지방의료원 등 22개 공공의료기관과 16개 국공립대학에 대한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는 공공의료 ‧ 대학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청렴수준을 심층 진단하기 위해 2012년부터 국공립대학, 2013년부터 공공의료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한 모형으로 청렴수준을 측정해 왔다. 2023년도 종합청렴도 평가는 ▲공공의료기관 ‧ 국공립대학과 업무 경험이 있는 환자·계약업체 등 4천 3백여 명과 공공의료기관 ‧ 국공립대학 내부 구성원 6천 4백여 명 등 약 1만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청렴체감도) ▲기관이 1년간 추진한 부패방지 노력(청렴노력도) ▲기관의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합산해 청렴수준을 종합적으로 진단했다. 2023년도 공공의료기관의 종합청렴도 점수는 74.8점, 국공립대학은 77.6점이다. 이는 지난달 28일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행정기관 ‧ 공직유관단체의 종합청렴도(80.5점)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기관별로는 종합청렴도 1등급은 1개 기관으로 부경대학교, 5등급은 충청북도청주의료원과 성남시의료원으로 2개 기관이었다. 공공의료기관 업무를 경험한 환자, 계약업체 및 내부 공직자 등 4천 6백 명이 평가한 청렴체감도는 79.3점으로 행정기관 ‧ 공직유관단체의 청렴체감도 80.0점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공공의료기관 진료 과정을 경험한 환자 또는 의약품 ‧ 의료기기 납품계약을 체결한 업체 등 2천 7백여 명이 직접 평가한 외부체감도는 87.8점으로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었다. 반면, 공공의료기관 공직자 1천 8백여 명이 평가한 내부체감도는 60.7점에 그쳐 기관 외부와 내부의 체감수준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이 같은 간극은 부패경험률에서도 나타났다. 환자 ‧ 계약업체 등 외부에서 경험한 부패경험률은 0.44%였던 반면, 내부 구성원의 부패경험률은 2.09%로 크게 나타났다. 경험 유형별로는 숙박 ‧ 교통 등 편의 제공에 대한 경험률이 외부(0.29%)와 내부(1.07%) 모두 가장 높았다. 한편, 청렴노력도 점수는 69.1점으로 행정기관 ‧ 공직유관단체 평균(82.2점)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기관의 적극적인 부패방지 노력이 필요했다. 특히 고위공직자 반부패 ‧ 청렴교육 이수율이 78.9%에 그치면서 행정기관 ‧ 공직유관단체와의 점수 차이가 가장 큰 지표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 결과에서 주목할 부분은 공공의료기관 내부에서 갑질행위가 여전히 심각한데도 이를 개선하기 위한 기관 차원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이다. 내부체감도 세부 항목 중 공공의료기관 구성원들은 ‘부당한 요구 ‧ 지시 ‧ 거부 등의 갑질행위(57.0점)’ 항목에 대해 특히 낮게 평가했고, 내부 구성원들이 실제 경험한 갑질 경험률도 42.3%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갑질행위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간부 등 상급자들의 개선 의지 부족(응답률 29.1%)’을 지적하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중간관리자급 이상에 대해 갑질 예방교육을 실시한 기관이 22개 중 13개(59.1%)에 그치는 등 갑질 개선을 위한 자체적인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이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은 내부 구성원이 직접 평가한 시책효과성 결과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공공의료기관이 추진한 반부패 시책의 효과성 점수는 59.6점으로 행정기관 ‧ 공직유관단체(66.1점)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났다. 특히 ‘갑질 개선 노력’ 항목에 대한 점수는 57.0점에 불과하여, 내부 구성원들은 갑질 개선을 위한 기관의 노력을 거의 체감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립대학과 계약 업무 처리 경험이 있는 업무 상대방과 강사 ‧ 연구원 ‧ 조교 ‧ 대학원생 등의 내부 구성원, 총 6천 2백여명이 직접 평가한 청렴체감도는 76.2점으로 행정기관 ‧ 공직유관단체의 청렴체감도(80.0점)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영역별로는 계약 업무 경험이 있는 업무 상대방이 평가한 계약 영역의 체감도가 94.5점으로 높았던 데 비해, 내부 구성원이 평가한 연구 및 행정 영역의 체감도는 71.0점에 그쳤다. 국공립대학 내부에서의 문제점은 부패경험률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났다. 계약 업무 상대방이 금품 등 요구·수수·약속을 경험한 비율은 0.06%였던 반면, 내부 조직 운영 과정에서 금품 등 요구·수수·약속을 경험한 비율은 2.16%로 큰 차이를 보였다. 이와 별개로, 국공립대학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별도 항목으로 조사한 ‘연구비 횡령·편취 경험률’은 2.49%로 나타나, 금품등 경험률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또한, 부패공직자로 인해 감점된 33건의 부패사건 중에서도 ‘연구비 등 유용 ‧ 횡령’이 24건(72.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대학의 특수한 부패취약 분야인 연구 관련 분야에서 비용 집행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6개 국공립대학의 청렴노력도 점수는 82.6점으로,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498개 기관 평균(82.2점)보다 약간 높았다. 16개 국공립대학 모두 각자의 실정에 맞는 반부패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였고, 고위공직자 반부패 ‧ 청렴교육 이수율도 97.0%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국공립대학 차원의 공정채용 제도화를 위한 노력은 미진했다. 일상감사 범위에 채용분야를 포함하도록 규정화한 곳과 최종합격자 결정 전 공정채용 검증위원회를 거치도록 근거를 마련한 곳이 16개 대학 중 각각 10개에 불과했다. 공공의료기관 ‧ 국공립대학의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는 국민권익위와 기관별 누리집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공공의료기관은 환자 ‧ 계약업체 ‧ 내부 공직자들이 지적한 갑질 등 부패 취약분야를 우선 개선하고, 국공립대학 또한 연구비 집행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집중 노력을 반영하여 기관별 개선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우선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패방지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할 공공의료기관의 부패 ‧ 갑질 행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연구비 부정 사용 행태 또한 건전한 학문 연구와 대학 운영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공공의료기관 및 국공립대학의 청렴수준을 높이고, 국민 생활 접점 분야에서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기 위한 전방위적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 전체
- 사회
- 의료/보건
-
“공공의료기관 내부 갑질행위, 국공립대학 연구비 횡령‧편취 여전”
-
-
'한강공원 사망' 故손정민씨 친구 검찰 무혐의 결론
-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실종된지 닷새 만에 숨진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씨의 친구 A씨에 대한 범죄 혐의가 없다고 검찰이 결론냈다. 한강공원에 누워 있는 손정민 씨와 그 옆에 앉아 있는 A씨(사진출처=손정민 부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석규 부장검사)는 지난 17일 "고소인 면담, 목격자 조사, 현장 검증 등으로 충실히 보완수사를 했지만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손씨는 지난 2021년 4월 24일 오후 11시께부터 이튿날 새벽 2시께까지 서울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서 친구 A씨와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다가 실종됐다. 손씨는 닷새 뒤인 30일 실종 현장에서 멀지 않은 한강 수중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손씨의 사망 경위를 수사한 경찰은 두 달 뒤인 6월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취지로 사건을 내사 종결 처분했다. 손씨 유족은 A씨를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이에 대해서도 2021년 10월 불송치 결론을 냈다. 이후 손정민씨의 부친 손현씨는 손정민씨 머리 뒷부분에 있는 상처에 주목하며 상처 발생 원인 등을 규명해달라고 촉구해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는 '사인은 익사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부검 감정서를 발표하고 "머리 부문 2개의 좌열창(찢긴 자국)은 사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유족은 경찰 수사 결과에 이의신청서를 냈고,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송치받아 조사해왔다. 검찰은 2021년 12월 유족을 상대로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
-
- 전체
- 사회
- 법원/검찰/경찰
-
'한강공원 사망' 故손정민씨 친구 검찰 무혐의 결론
-
-
대중교통비 20~53% 아끼는 'K-패스' 5월부터 조기 시행
- 대중교통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용금액의 일정 부분을 돌려받는 'K-패스'가 오는 5월부터 조기 시행된다. K-패스. 사진=국토교통부 SNS 국토교통부는 당초 올해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K-패스의 적용 시기를 두 달 앞당겨 시행하겠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다. 환급 비율은 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다. 매달 대중교통비로 평균 7만원을 지출하는 경우 일반인은 1만4천원, 청년은 2만1천원, 저소득층은 3만7천원을 아낄 수 있다. 카드사의 추가 할인 혜택까지 더해지면 절감 효과는 더 커진다. 현재 시행 중인 '알뜰교통카드'는 이동거리를 기준으로 마일리지가 지급되는 방식이어서 매번 출발·도착을 기록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지만, K-패스는 지출금액에 따라 환급되므로 '이동거리 기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장거리 출·퇴근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반 시내버스와 지하철 외에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광역버스 등 비용이 많이 드는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도 K-패스 사용이 가능하다. 국회 예산 심의과정을 거치며 최소 이용 횟수 조건도 완화됐다. 월 21회에서 15회로 이용장벽이 낮아졌다. 알뜰교통카드를 사용 중인 이용자는 별도의 카드 재발급 없이 기존 교통카드로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오는 2월부터 애플리케이션 내 회원 전환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신규 이용자는 5월부터 K-패스 누리집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11개 카드사의 누리집을 통해 교통카드 상품을 골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국토부는 사업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확대해 K-패스를 대표적인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오는 5월까지 K-패스에 참여하는 지자체를 현재 176개에서 189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인구수 10만명 이하인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면 사실상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K-패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강희업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전국적으로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돼 대중교통 이용의 경제적 부담이 커졌으나, K-패스를 사용한다면 전국 어디에서든 교통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 수 있을 것"이라며 "각 지자체와 협력해 K-패스를 기반으로 지역민 혜택을 강화할 수 있는 '지역맞춤형 K-패스 사업'도 적극 발굴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 전체
- 사회
- 교통/관광
-
대중교통비 20~53% 아끼는 'K-패스' 5월부터 조기 시행
-
-
롯데카드 ‘모빌리티 서비스’에 고속버스 예매 추가
- 롯데카드(대표 조좌진)가 디지로카앱 모빌리티(Mobility) 서비스에 고속버스 예매 서비스를 추가했다고 17일 밝혔다. (롯데카드 제공) 이번 추가로 고객은 디지로카앱에서 전국 프리미엄/우등/일반 등 모든 등급의 고속버스를 검색하고 결제할 수 있다. 또 시외버스 예약가능 노선도 추가돼 디지로카앱에서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전 노선을 모두 예매할 수 있게 됐다. 롯데카드는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전 노선 예매 서비스 오픈을 기념해 2월 29일까지 디지로카앱 모빌리티 서비스에서 로카페이에 등록한 롯데 개인신용카드로 고속버스 또는 시외버스를 예매하면 결제금액의 50%를 최대 3000원까지 할인해준다. 한편 롯데카드가 2022년 선보인 모빌리티 서비스는 시외버스, 렌터카, 항공, 월미바다열차 등 다양한 교통수단 예매와 광역버스 예약이 가능한 ‘이동 서비스’, 출발지와 도착지를 입력해 최적경로를 찾는 ‘로카 길찾기’, 스마트폰으로 대중교통에 간편하게 탑승할 수 있는 ‘대중교통(모바일 교통카드) 서비스’, 고객의 이동을 분석한 개인화 서비스인 ‘모빌리티 리포트’ 등 교통수단 이용에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 전체
- 경제
- 정책/금융
-
롯데카드 ‘모빌리티 서비스’에 고속버스 예매 추가
-
-
5월부터 K-패스로 대중교통비 20~53%까지 절약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대중교통비의 20~53%를 절감할 수 있는 K-패스 사업을 5월부터 시행하여 서민·청년층 등 국민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정기적인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겠다는 계획을 17일 밝혔다. 서울지하철 5호선 사진출처=대한은퇴자협회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버스와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로, 현재 시행 중인 알뜰교통카드의 이용 불편은 개선하고 혜택은 확대한 사업이다. 기존의 알뜰교통카드는 도보ㆍ자전거 등 이동거리에 비례하여 마일리지를 환급(출도착 기록 필요)했으나 개선되는 K-패스는 이동거리 관계없이 지출금액의 일정 비율로 환급(출도착 기록 불필요)해 준다. 예를 들어 매월 대중교통비로 평균 7만원을 지출하는 사람이라면, 일반인은 1.4만원, 청년은 2.1만원, 저소득층은 3.7만원을 절감하여 연간 기준으로는 17~44만원까지 아낄 수 있으며, 카드사의 추가 할인혜택(최대 10%)까지 고려하면 교통비 절감 효과가 매우 크다. 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이용자는 K-패스로의 회원 전환 절차를 거치면 별도의 카드 재발급 없이 기존에 발급받은 교통카드를 그대로 사용하여 K-패스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신규 이용자는 5월부터 K-패스 공식 누리집(korea-pass.kr)이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또는 신한, 하나, 우리, 현대, 삼성, BC, KB국민, NH농협, 티머니, 이동의즐거움, DGB유페이 등 11개 카드사의 누리집을 통해 원하는 교통카드 상품을 골라 K-패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당초 7월 시행을 목표로 K-패스 도입을 추진해 왔으나, 국민 교통비 부담을 신속히 완화하기 위해 사업 전환 작업을 조속히 완료하여 5월부터 조기 시행하고, 최소 이용횟수 조건도 월 21회에서 15회로 줄여 이용 장벽을 낮춘다. 또한, 일반 시내버스나 지하철 외에도 GTX-A, 광역버스 등 고비용 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K-패스 혜택을 제공하여 장거리 출·퇴근에 따른 이용자 부담도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K-패스에 참여하는 지역도 현재 176개 지자체에서 189개 지자체로 확대(2024.5월~)할 계획으로, 인구수가 10만명 이하인 일부 지자체를 제외한다면 사실상 전국 모든 지자체가 사업에 참여하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강희업 위원장은 “전국적으로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되어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커졌으나, K-패스를 사용한다면 전국 어디에서든 교통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 수 있을 것”이라며, “지자체·카드사 등 관계기관 협의, 시스템·앱 개발 등 사업준비 절차를 빈틈없이 이행하여 5월에 K-패스를 차질없이 출시하고, 각 지자체와 협력하여 K-패스를 기반으로 지역민 혜택은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지역맞춤형 K-패스 사업도 적극 발굴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 전체
- 사회
- 교통/관광
-
5월부터 K-패스로 대중교통비 20~53%까지 절약
-
-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존치를 위한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사진출처=교육부 누리집 이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2024.1.23. 공포, 2024.2.1. 시행 예정)은 자사고‧외고‧국제고 및 자율형 공립고를 설립‧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유지하여, 해당 학교에 대한 폐지를 추진한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준화 정책을 바로잡고,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보장하여 공교육 내에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고교 서열화와 사교육 과열을 예방하기 위해 사교육 억제에 효과가 있는 후기 학생선발 방식과 자기주도학습전형을 지속해서 운영한다. 동시에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사회통합전형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지역인재를 20% 이상 선발하여 사회적 책무를 다하도록 학생선발 제도도 보완하였다. 아울러, 자사고‧외고‧국제고가 법령의 취지와 설립의 목적을 살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성과평가 실시 근거를 복원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학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하였다. 마지막으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설립‧운영 근거가 유지됨에 따라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교육과정과 학사 운영을 혁신하고, 지역의 상황과 특성, 요구에 맞는 창의적인 교육 모델을 수립‧운영할 수 있도록 2024년 3월부터 자율형 공립고 2.0 시범학교를 선정‧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으로 자사고‧외고‧국제고 및 자율형 공립고를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할 수 있게 되어,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의 자유가 존중받고, 공교육의 다양성과 창의성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은 교육청 등 교육행정기관 소속 순회교사의 경우 학교에 소속된 교사와 동일하게 교육활동을 함에도 교육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개정을 통해 교육행정기관 소속 순회교사의 교육경력 인정 근거가 마련되었다. 아울러 대학 소속 교원양성위원회가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때, 재학생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하고, 위원 중 외부인사 위촉 시 해당 학교의 졸업생을 우선 위촉하도록 하여 교육과정에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교육청 등 교육행정기관 소속 순회교사의 교육경력 인정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 소속 교사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대학 소속 교원양성위원회에 해당 학교 졸업생이 참여하여 다양하고 현장성 높은 교육과정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 전체
- 사회
- 교육/시험
-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존치를 위한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
아파트 화재 저녁 시간주의해야... 심야시간대 인명피해 多
- 지난해 서울 도봉구에서 발생한 아파트 화재로 입주민들의 피해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며 일부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아파트 화재 대응을 위한 탈출 키트가 품절되는 등 안전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최근 새벽에 화재가 발생해 2명이 숨진 서울 도봉구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경찰과 소방 당국이 합동 현장감식을 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소방청(청장 남화연)은 최근 5년간 아파트 화재통계를 바탕으로 계절별·시간대별 발생 빈도와 화재 원인 등을 분석하고 인명피해 발생 유형과 원인을 파악하여 거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5년간 발생한 아파트 화재는 총 14,112건으로, 2021년 이후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23년 2,993건(21.2%)으로 5년 중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절별로는 여름철(6월~8월)이 4,018건(28.5%)로 가장 많았고, 겨울철(12월~2월) 3,555건(25.2%), 가을철, 봄철 순이었다. 특히, 여름철에는 에어컨 등 계절용 기기에서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별로는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6,979건(49.5%)로 전체 아파트 화재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는데, 부주의 중에서도 음식물 조리 중 발생한 화재가 3,188건(45.7%)로 가장 많았고, 담배꽁초 1,390건(19.9%), 불씨 방치 704건(10.1%) 순이었다. 시간대별로는 18시~20시 사이에 많이 발생했는데, 저녁시간인 18시~20시에는 음식물 조리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명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저녁시간대 부상자가 많이 발생했고, 주로 취침 중인 심야시간(00시~04시) 사망자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아파트 화재로 인한 사망 174명 중 124명(71.2%)이 연기흡입 이렇듯 아파트는 한정된 공간에 다수가 거주하는 공간적 특성으로 인해 인명피해 발생 위험이 높은데, 실제 지난 5년간 아파트 화재로 발생한 인명피해는 1,781명(사망 174명, 부상 1,607명)으로 동 기간 전체 화재로 발생한 인명피해 12,072명의 14.7%로 나타났다. 계절별로는 겨울철, 시간대별로는 심야시간(00시~04시)에 인명피해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방청이 지난 5년간 아파트 화재로 인한 사망자 174명에 대한 유형, 원인 등을 분석한 결과 대피 중 발생한 사망자가 42명(24.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연기흡입에 의한 사망이 전체 사망자의 71.2%(124명)로 나타났다. □아파트 화재의 90.1%는 발화지점만 연소된 화재 주목할 점은 아파트 화재의 10건 중 9건은 ‘발화지점만 연소된 화재’라는 점이다. 14,112건의 아파트 화재 중 12,718건(90.1%)은 발화지점에 한정되어 발생한 화재로 나타났다. 발화지점에 한정된 화재란 화재로 인해 발생한 화염이 세대 전체, 다른 층, 다른 세대로 확대되지 않고 주방, 침실 등 특정 공간에서만 진행된 화재를 말하며 소방시설 또는 거주자, 소방대의 신속한 조치로 진화된 화재를 말한다. 발화지점만 연소된 화재에서 발생한 인명피해는 890명으로, 전체 인명피해의 50%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발화지점에 한정된 비교적 작은 규모의 화재임에도 다른 층에서 대피하다 발생한 인명피해가 143명(15.8%)으로 이 중 대부분은 연기흡입에 의한 피해(88.9%)로 나타났다. 아래에서 위로 확산되는 속도가 빠른 연기의 유동 특성상 화재의 규모가 작음에도 연기흡입에 의한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소방청은 아파트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불나면 살펴서 대피’로의 화재안전행동요령의 패러다임 전환을 선포하고, 관계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대국민 아파트 화재 행동요령과 피난안전 매뉴얼을 누리집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최호영 소방청 화재 대응조사과장은 “아파트 화재의 경우 연기에 의한 인명피해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특히, 작은 규모의 화재임에도 다른 층 거주자가 대피하다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화재가 발생한 층과 규모 등이 파악되지 않았다면 무조건 대피하기보다 화재 상황을 먼저 파악하고 대피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아파트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평소 피난 통로를 사전에 점검하는 등 입주민, 관리사무소 등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당부하였다.
-
- 전체
- 사회
- 사회일반
-
아파트 화재 저녁 시간주의해야... 심야시간대 인명피해 多
-
-
비타민 D, 노인성 지방간 예방의 새로운 희망
- 자연노화에 의한 비타민 D 부족이 간 지방 축적 유도하는 기전 최초 밝혀 충분한 양의 비타민 D 보충이 노화로 인한 지방간 생성을 효과적으로 억제 연구결과 모식도=질병관리청 제공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은 비타민 D가 자연 노화에 의해 발생하는 비알콜성지방간(Non-alcoholic Fatty Liver Disease, NAFLD) 생성을 직접적으로 억제할 수 있음을 최초로 규명해 전문학술지에 발표하였다고 밝혔다. 비알콜성지방간은 간에 5% 이상 지방이 침착된 경우를 말하며, 특히 국내 65세 이상 노인의 40.4%가 비알콜성 지방간 환자이다. 지방간이 발생하면 간섬유화가 진행되는 간경변 및 간암뿐만 아니라, 2형 당뇨병, 심뇌혈관질환 및 치매와 같은 만성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침묵의 살인자이다. 서구인에 비해 한국인은 비타민 D 결핍환자가 증가 추세이고, 특히 노화가 진행되는 고령층에서 비타민 D 결핍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타민 D는 당뇨병 및 비알콜성 지방간 발생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가 있으나, 그 효과와 작용 기전은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은 상황이다. 국립보건연구원 내분비·신장질환연구과 연구팀은 노화쥐를 이용한 실험을 통해 자연 노화에 의한 비타민 D 결핍이 미토콘드리아 내막 구조 조절 단백질인 Micos 60 양을 급격히 감소시킴으로써 간에서의 지방 축적이 크게 증가됨을 세계 최초로 증명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노화쥐에 충분한 양의 비타민 D를 보충하면 Micos 60 단백질을 직접적으로 증가시켜 지방간 생성을 억제함을 증명하였다. 박현영 국립보건연구원장은 “이 연구 결과는 비타민 D의 지방간 예방 효과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비타민 D에 의한 예방 효과와 그 조절 기전을 직접적으로 밝힌 의미있는 연구”라고 언급하면서, “고령층에서 적절한 비타민 D 섭취가 노화로 인한 지방간 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 전체
- 사회
- 의료/보건
-
비타민 D, 노인성 지방간 예방의 새로운 희망
-
-
인천대교 통행료 2025년 말부터 5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하
- 정부가 통행료 인하 약속의 이행과 민생 회복을 위한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를 적기에 완료하고자 인하 절차에 본격 착수한다. 인천대교 사진=픽사베이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인천대교 통행료를 2025년 말부터 승용차 기준 재정 고속도로 대비 1.1배 수준으로 인하하기 위해 상반기 내 관련 절차를 착수한다고 밝혔다. 영종‧인천대교의 통행료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에 따라 2022년까지 인하하고자 하였으나, 계획대로 통행료를 인하하지 못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국토교통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한국도로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공동 선(先) 투자 방식의 새로운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방안을 마련하였고, 영종대교는 2023년 10월 1일, 인천대교는 2025년 말부터 인하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작년 10월 1일부터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를 시행하였으며, 3개월간 3개 영업소(인천공항·북인천·청라)의 교통량을 분석한 결과, 약 256억원의 통행료 부담 감소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와 동시에 시행한 영종도 등 지역주민 할인 확대로 인해 영종대교에서 28억원, 인천대교에서 15억원이 추가로 감면되어 전체 약 300억원의 국민 통행료 부담 감소 효과가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 통행료 부담 감소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인천대교의 통행료 인하 절차도 상반기 내 착수하기로 사업시행자와 합의하였다. 올해 초 인천대교 사업시행자의 통행료 인하 계획서(사업시행조건 조정계획서) 제출을 시작으로, 실시협약을 변경하는 협상도 연내 착수하는 등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수행하여 2025년 말부터 인천대교 통행료를 5,500원에서 2,000원으로 약 60% 이상 인하할 예정이다. 한편, 통행료 인하가 한국도로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공동 先 투자 방식을 통해 추진됨에 따라 공동출자 형태의 SPC도 연내 설립할 계획이다. 이상일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관은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를 통해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시는 전 국민과 매일 출‧퇴근하는 지역 주민의 통행료 부담을 덜어드렸다”면서, 지금부터는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절차도 차질 없이 수행하여 국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 전체
- 사회
- 교통/관광
-
인천대교 통행료 2025년 말부터 5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하
-
-
불법스팸 전송자 및 사업자 처벌 강화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방통위’)는 불법스팸 전송자와 불법스팸 전송 방지 의무를 위반한 통신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미지=픽사베이 그동안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스팸 전송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비해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이 낮아 불법스팸이 지속 양산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대량으로 전송된 불법스팸은 이용자의 단순 불편을 넘어 불법도박‧대출 등 2차 범죄로까지 이어지며 국민의 경제적 피해를 유발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처벌수위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였으며, 또한 불법스팸에 대한 필요조치를 다하지 않은 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하였다. 이번 법률개정안은 지난 12월 본회의 통과 후 정부로 이송되었으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개정된 법이 엄정히 적용될 수 있도록 불법스팸 전송자 및 사업자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아울러, 대량문자발송시장의 사업자 자율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등 불법스팸 근절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 전체
- 사회
- 사회일반
-
불법스팸 전송자 및 사업자 처벌 강화
-
-
병원 인테리어 비용, 주지도 받지도 못한다
- 병원지원금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수수하거나 알선·중개하는 행위에 대해 자격정지 처분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약사법과 의료법이 개정되었다. 이미지=픽사베이 그간 약국 개설 예정자에 의료기관 처방 연계를 조건으로 인테리어 비용이나 의료기관 임대료 등의 명목으로 지원금을 요구하거나 지급하는 사례가 사회적 문제가 되어왔다. 이와 관련하여, 약국 개설을 준비하는 약사와 의료기관 간 병원지원금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취득 행위를 제한하는 '약사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개정된 약사법은 ▲약국개설자(개설하려는자 포함)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누구든지 경제적 이익의 알선·중개 또는 알선·중개 목적의 광고 금지, ▲자진 신고 시 책임의 감면, ▴위반 시 약사 자격정지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개정된 의료법은 ▲의료기관개설자(개설하려는자 포함)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 금지, ▲위반 시 의사 자격정지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해당 법률은 2024년 1월 23일부터 시행되며, 위반사실을 신고·고발한 자에게는 포상금도 지급된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약사법·의료법 개정을 통해 약국·의료기관 개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취득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라며,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졌던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 전체
- 사회
- 사회일반
-
병원 인테리어 비용, 주지도 받지도 못한다
-
-
식약처, 마약류 의료쇼핑 의심 환자 16명 수사의뢰
- 환자 1(20대, 여)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분석기간(2022년1월 ~2023년6월) 중 하루에 최대 6개 의료기관을 돌며 수면마취제 중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을 투약받은 환자로 분석됐다. 이 과정에서 프로포폴을 단독 투약을 받기도 하고, 미다졸람과 케타민을 한 번에 투약받기도 했다. 이 환자는 해당 기간 101개의 의료기관을 방문, 이 중 이번 점검 대상이 된 의료쇼핑 중독 의심 환자의 다빈도 방문 의료기관 (A, B, C, E, F, G, H) 7개소를 총 100차례 방문해 피부 시술 등으로 수면마취제를 중복투약 및 다수 투약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경찰청·지자체와 함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21개소를 점검한 결과, 마약류 의료쇼핑 의심 환자 16명과 오남용 처방 의심 등 의료기관 13개소를 적발했다. 식약처는 여러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마약류오남용심의위원회’의 자문 의견을 거쳐 의료용 마약류 쇼핑이 의심되는 환자 16명과 이들 환자에게 프로로폴 등 마약류 의약품을 투여한 의료기관 9개소를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아울러 이중 처방전·진료기록부 기재, 마약류 취급 보고 등에 대한 위반 사실이 확인되거나 수사가 필요한 의료기관 4개소에 대해 고발 또는 수사 의뢰했으며, 동 수사의뢰(고발) 결과는 경찰청 등과 공조를 통해 ‘(가칭)마약류 관리법 위반 이력관리시스템’으로 4월부터 관리될 예정이다. 참고로 점검 의료기관 중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를 작성하지 않는 등 위반 6개소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오남용감시단’을 중심으로 관련 부처와 함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불법취급 등 마약류 범죄에 대한 엄정한 단속과 조치를 지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한의사협회 등 마약류 취급자에게 처방·투약시 안전관리 철저를 협조 요청하고 환자를 대상으로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 전체
- 사회
- 의료/보건
-
식약처, 마약류 의료쇼핑 의심 환자 16명 수사의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