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 불황 속 다양한 투자방식이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음악저작권 거래 플랫폼(뮤직카우)’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
좋아하는 음악의 저작권을 주식과 같은 ‘주’단위로 구매하여 곡의 흥행에 따라 변동되는 시세차익과 더불어 매달 정산되는 저작권료의 일부를 정산 받을 수 있다는 방식이다.
하지만, ‘음악저작권 거래 플랫폼’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도 실제 거래되는 건 통상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저작권의 권리가 아닌 ‘음악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으로, 이는 법적으로 규정된 권리나 용어가 아닌 ‘뮤직카우’에서 발행한 일종의 채권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음악 저작권에는 크게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 저작인접권으로 나누어진다. 이 중 ‘뮤직카우’는 양도가 가능한 저작재산권과 저작인접권을 각각의 저작권자(작곡가 등)와 인접권자(기획사 등)에게 권리를 일부 취득 받아 수익의 권한을 지분으로 쪼개어 회원에게 판매한다. 따라서, ‘음악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의 지분으로는 해당 음악의 주주로써 어떠한 권리도 행사하지 못한다.
문제는 이러한 입찰 방식의 저작권 지분 거래에 대한 과도한 등락에 어떠한 대처도 할 수 없다. 주식 시장에서는 주가가 갑자기 급락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거래를 중단시키는 ‘서킷브레이커’라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저작권 관련 투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감독이나 관리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게 현실이다.
차트 역주행으로 인기를 이어가는 ‘브레이브걸스’의 ‘롤린’은 올해 초 대비 약 19배의 상승을 기록했으며 지난달 23일, ‘전우성’의 축가는 전일대비 42%가 하락하고, 다음날 반등했다.
반면, ‘음악저작권 거래 플랫폼’에 대한 응원의 목소리도 나온다.
정형화된 투자방식이 아닌 공유의 패러다임 속에서 일반적으로 접근하기 힘든 ‘저작권’이라는 새로운 분야의 투자기회를 마련하게 되었으며, 저작권자들은 자신의 저작재산권을 판매, 공유함으로써 추가 창작활동에 대한 자본금을 마련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앞으로 ‘음악저작권 거래 플랫폼’이 새로운 가치로서 자리매김할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보호적 제도의 조속한 마련과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음악 저작권자와 소비자 모두가 상생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