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장릉 경관 훼손 논란'과 관련 국민 정서는 찬반으로 갈렸다. 지난 7월 문화재청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김포 장릉 인근에 새로 들어서는 아파트 19개 동에 문화재 주변 경관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
결국 지난 9월 서울행정법원은 19개 동 중 12개 동의 공사 중지를 인정하는 가처분 결정을 했다. 건설사들은 이에 반발해 공사 중단 명령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3건 중 2건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공사가 중단됐다. 하지만 지난 10일 열린 항고심에서 법원이 건설사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공사 재개가 가능해진 상황이다. 이에 문화재청은 다시 항소의 뜻을 밝힌 상황이다.
문화재청은 건설사들의 명백한 위법 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반경 500m 내의 역사 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짓는 20m 이상의 건축물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들 건설사들이 심의를 건너뛰고 건설 공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건설사와 인천 서구청은 행정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고 맞섰다. 사업 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가 2014년 해당 아파트와 관련해 문화재보호법상 '현상 변경 등 허가'를 받았다는 것, 이를 승계 받은 건설사들이 적법하게 아파트를 지었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지난 9월 중순 한 방송사에서 관련 보도가 처음 나온 이후 여론은 둘로 나뉘었다.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측은 왕릉 뷰 훼손으로 인해 자칫 유네스코에 등재마저 탈락할 수 있다는 위기론까지 등장했다면서 이번에 봐주게 되면 자칫 선례가 되기 때문에 아파트를 부수는 한이 있더라도 막아야 한다는 국민청원까지 올라왔다.
다른 한편에서는 이미 분양까지 끝내고 다 지어진 아파트를 놓고 문화재청이 행정착오로 방관하다가 뒷북 제재를 하고 나서니 답답하다는 입장이다. 문화재 반경 500미터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어 논란이고 평소 일반인들이 볼 수 없는 위치에서 굳이 아파트 경관 뷰 논란을 꺼낸 이유도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이들은 문화재청이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유네스코를 설득하려는 의지는 전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지난 9월 16일 첫 보도된 지 3일 후 장릉에 관심이 생겨 현장에 다녀왔다는 한 시민이 장릉 주면 사진을 위메이크뉴스에 보내왔다.
사진을 보내준 손민영(36 인천)씨는 "장릉 아파트 뷰 관련 논란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현장에 갔으나 정작 방송에서 촬영한 위치는 일반인들이 절대 접근할 수 없는 봉분에 가까운 언덕 주변이었다. 그 주변은 접근조차 힘든 금지구역인데 그 방송사는 제재를 어기고 봉분 언덕에 올라가서 촬영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손 씨는 "일반인이 평소 접근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닌 곳에 올라가서 아파트 뷰 논란을 일으킨 자체가 의문"이라면서 "무엇이든 보는 각도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실감한 사례다. 또한 시점도 때에 따라 다를테니 나무의 낙엽이 떨어져 아파트가 보일 수도 있을 것이라는 궁금증이 생겨 다시 가서 촬영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업계 관계자는 "소위 왕릉 뷰라고 하는 사진을 보면 능의 꼭대기인 능상에서 찍은 것이다. 하지만 후손들이 제사를 지내는 곳은 봉분에서 훨씬 아래 위치인 정자각인 것으로 알고 있다. 아파트가 올라올 때까지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이다. 문화재청이 유네스코의 하급 기관이 아닌 만큼 이런 사유를 들어 설득하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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